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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모님 빚 상속, 전세보증금 지키고 장례비용 받는 법 (상속재산파산 완벽 해설)

by Oh 변호사 2026.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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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고인이 남긴 막대한 채무를 마주하게 된다면 상속인들은 큰 혼란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외에도, 적극적으로 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인 '상속재산파산'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의 실무 준칙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호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를 바탕으로, 상속재산파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특히 유가족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임대차보증금과 장례비용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방대한 서류 준비 과정을 보여주며, 전문가(변호사)의 개입으로 질서가 잡히고 있음을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자료제출목록'이라는 텍스트를 통해 관련성을 높였습니다.
상속재산파산 실무준칙 (제376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파산, 왜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할까요? (제1조, 제2조)

상속재산파산은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분리하여,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준칙 제376호는 이 복잡한 절차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법원은 제2조에 따라 상속인에게 필수적인 [자료제출목록]을 요구합니다. 또한, 사건의 특성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일부를 면제하기도 합니다.

 

[전문가의 Tip] 초기 단계부터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법원이 중점적으로 보는 사안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준비해야 절차 지연을 막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망인의 임대차보증금도 상속채권 변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2. 고인의 전세보증금, 지킬 수 있을까요? (제3조)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고인 명의의 '주택임대차보증금'입니다.

일반 개인파산에서는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액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압류금지채권)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여 보호해 줍니다.

 

하지만 상속재산파산은 다릅니다.

준칙 제3조 제3항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고인 명의의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더라도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

 

[예외] 다만, 상속 개시 시점(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 피상속인(고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부양가족(직계혈족, 배우자, 기타 친족)이 있는 경우
  2.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 (단, 두 경우 모두 스스로 독립하여 주거를 마련할 능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예외 조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파산관재인에게 당시의 거주 상황과 부양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3. 장례비용, 먼저 챙길 수 있습니다 (제4조)

고인을 떠나보내며 지출한 장례비용,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다행히 실준칙 제4조는 장례비용을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재단채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납부한 인지·송달료, 예납금과 더불어 재단채권으로 인정되는 장례비용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원칙: 실제 지출한 장례비용에서 장례식 때 받은 부의금(조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인정합니다. (부의금 내역 소명이 필요합니다.)
  • 부의금 소명이 어려운 경우: 만약 부의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파산재단 총액(고인의 남은 재산 총액)에 따라 아래 표를 기준으로 장례비용을 인정합니다.(※ 단,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법원이 달리 인정할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 총액 인정되는 장례비용 기준
2,000만 원 이하 200만 원
2천 초과 ~ 5천 이하 300만 원
5천 초과 ~ 1억 이하 500만 원
1억 원 초과 1,000만 원

 

적절한 장례비용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파산의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상속인의 출석 부담 완화 (제5조)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인 개인의 파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무준칙 제5조는 "상속인은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상속인의 심리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채권자들은 대리인인 변호사가 상대하게 됩니다. 

실무준칙은 2024년 개정을 통해 상속재산파산의 실효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5. 실무준칙 2024년 추가 개정 내용

2024년 12월 실무준칙 추가된 내용(제4조 제4호)는 상속인의 세금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4조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다만, 각호의 비용이 상속재산에서 출여되었거나 피상속인이 이미 부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단, 상소재산 파산절차에서 해당 상속재산이 환가 포기된 경우를 제외한다)

 

서울회생법원은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와 상속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취득세 등을 재단채권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상속인이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외형 때문에 취득세가 부과되는 문제는 오래된 논란이었으나, 개정 실무준칙은 취득세를 상속비용으로 인정하여 상속인이 예납금 및 장례비용 외의 세금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상속세·재산세가 판례와 실무에서 재단채권으로 인정되어 온 관행을 명문화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상속채무 해결을 위해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위한 준비>

상속재산 파산은 전문성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하면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과 채무의 정확한 파악: 상속재산의 종류(부동산, 예금, 보증금 반환채권 등)와 채무 금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파산재단에 포함되는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예외 요건을 검토해야 하며,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부양가족이나 사실상 배우자의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필수 자료 준비: 폐쇄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 자료를 준비하고, 주된 상속재산의 현황과 처분 경과를 정리해야 합니다.
3. 장례비용과 부의금 내역 정리: 장례비용 중 어떤 금액이 재단채권으로 인정되는지 평가해야 하므로 부의금 수령 내역과 실제 장례비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전문가 상담: 상속채무와 상속재산 파산 절차는 매우 복잡하며, 모든 서류와 기한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오준성 변호사에게 상담하면 사건의 특성과 예상 결과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상속채무의 굴레에서 손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6. 결론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호는 상속인의 부담을 줄이고 상속채무 해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개선입니다. 파산재단에서 세금을 재단채권으로 명확히 인정하고, 상속인의 채권자집회 출석을 면제하는 등 절차상의 편의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파산 절차는 자료 준비와 법률 해석이 까다로워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는 상속채무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전문적인 상담과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재산 파산 중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부터 각종 세금과 장례비용 처리까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상속 문제를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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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약관

본 블로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본 글을 근거로 한 법적 분쟁에 대해 법무법인 강호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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