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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2

공동상속인의 협력 없이도 가능한 상속 등기, 방법과 절차 안내 A 씨는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A 씨의 형제는 저와 남동생 둘 뿐인데, 남동생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상속등기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속등기가 늦어지다 보니,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A 씨는 상속등기를 늦게 하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위 사연처럼 많은 상속인들이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 등기를 바로바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발생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의 방법, 상속 등기의 필요성, 세금 납부 기한, 그리고 상속 등기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의 대처 방안에 대해 자세.. 2024. 7. 27.
부동산 상속, 이렇게 하면 됩니다: 상속등기 완벽 가이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상속등기 없이도 상속인은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은 처분 등 권리 행사에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온전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상속등기가 필수적입니다. 상속등기, 왜 해야 할까?상속등기는 단순히 소유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습니다. 등기된 부동산만이 매매, 증여, 담보 설정 등의 처분행위가 가능하며, 타인의 권리 침해로부터 상속재산을 보호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특히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등기를 통해 각 상속인의 지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상속등기,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상속등기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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