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형제 중 한 명이 "나는 도장 안 찍어"라며 협의를 거부하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되어 버린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성립하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거부하면 부동산 등기 이전은 물론 예금 인출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3단계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1. 왜 협의가 안 될까?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현실

상속재산분할 협의란, 공동상속인 전원이 모여 누가 어떤 재산을 얼마만큼 가져갈 것인지를 합의하고, 이를 문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문제는 이 협의가 전원 합의를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협의가 결렬되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정적 갈등 | 🔹 "내가 부모님 더 모셨으니 더 받아야 한다" vs "법대로 똑같이 나누자" |
| 연락 두절 | 🔹 해외 거주, 가출, 의절 등으로 연락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
| 의도적 거부 | 🔹 더 많은 몫을 요구하며 의도적으로 협의를 지연시키는 경우 |
| 법적 무능력 | 🔹 미성년자,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속인이 포함된 경우 |
이처럼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은 사실상 '동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부동산은 처분할 수 없고, 은행 예금도 인출할 수 없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 가치가 하락하거나 관리 비용만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2. [1단계] 내용증명 발송 - 협의의 마지막 기회이자 소송의 첫 번째 무기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바로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편지가 아닙니다. "나는 협의를 시도했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내용증명의 2가지 효과
🔹 심리적 압박: 우체국 공식 문서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상대방이 태도를 바꿔 협의에 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소송 증거자료: 향후 조정이나 심판 청구 시, "협의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으나 상대방이 거부했다"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 내용증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및 상속 개시일
- 공동상속인 전원의 명단과 법정상속분
- 상속재산의 목록 (부동산, 예금, 채무 등)
- 협의 분할을 요청하는 취지
- 일정 기간 내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보
3. [2단계]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 조정 - 법원이 중재하는 원만한 해결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조정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조정은 소송(심판)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법원의 조정위원이 중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입니다.
| 소요 기간 | 약 3~6개월 | 약 6개월~2년 |
| 비용 | 상대적 저렴 | 상대적 높음 |
| 결과 | 합의 기반 (조정조서) | 법원 강제 결정 |
| 효력 | 확정판결과 동일 | 확정판결 |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상당수가 조정 단계에서 해결되므로, 이 단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3단계] 상속재산분할심판 - 법원이 최종 결정하는 강제 분할

조정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건은 자동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넘어갑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심판에서는 법원이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기여분, 특별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로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심판 절차 흐름>
🔹 심판 청구: 공동상속인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청구
🔹 조정 회부: 심판 전 조정절차 필수 (조정 불성립 시 심판 진행)
🔹 심문기일 진행: 각 상속인의 주장과 증거 심리
🔹 분할 방법 확정 및 결정: 현물분할, 대상분할(대가분할), 환가분할 등
특히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공시송달이나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심판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연락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5. 결론: 기다림은 답이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리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 가치 변동, 임대차 문제, 세금 체납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조정, 심판까지 체계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정당한 상속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막혀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오준성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년간의 상속 분쟁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면책 공고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만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삼으실 수 없으며,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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