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가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남은 유족들은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망인이 회사에 재직 중 사망하여 ‘사망퇴직금’이 발생했을 때, 만약 망인에게 빚(채무)이 있다면 이 퇴직금을 두고 채권자들과 유족 사이에 큰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사망퇴직금은 망인의 유산(상속재산)이니 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채권자의 주장과, "남은 가족의 생계를 위한 돈(고유재산)이니 건드릴 수 없다"는 유족의 주장이 맞서는 것이죠.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2018다283049)를 통해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격과 지연손해금 문제까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핵심 쟁점: 상속재산 vs 고유재산
이 문제의 핵심은 사망퇴직금을 '누구의 것'으로 보느냐입니다.
- 상속재산인 경우: 망인의 재산이므로 상속인들은 망인의 채무 범위 내에서만 상속받거나(한정승인),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 유족의 고유재산인 경우: 망인의 재산이 아니라 유족이 직접 취득하는 재산이므로, 망인의 채권자들이 압류하거나 빚 갚는 데 쓰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규정에 따라 유족의 고유재산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퇴직금 규정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이는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의 근거 (Why?)
- 사회보장적 성격: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후불적 임금)이기도 하지만,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들의 생활 보장과 복리 향상을 위한 급여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집니다.
- 협약 자치 존중: 노사 간의 합의(단체협약)로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직접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면, 이는 존중받아야 하며 상속재산으로 보아 채권자들의 배당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 규정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 돈은 상속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유족 고유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이를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3. 또 하나의 쟁점: 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회사가 사망퇴직금 지급을 미루거나, 혹은 상속 분쟁 때문에 법원에 공탁을 했을 때,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는 몇 퍼센트가 적용될까요?
대법원은 사망퇴직금이 유족의 고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원칙: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 예외 (분쟁이 있는 경우): 사측 입장에서 지급 의무나 금액에 대해 다툴만한 합리적인 이유(예: 소송 진행 중)가 있었다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연 6%, 그 다음 날부터는 연 20%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4. 오준성 변호사의 조언 (Legal Insight)
이번 판례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망인이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했을 때, 사망퇴직금마저 채권자들에게 넘어가느냐 마느냐는 남은 가족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망퇴직금이 무조건 고유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퇴직연금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속 한정승인/포기 전 검토: 섣불리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소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망인의 빚을 다 떠안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 회사 규정 확인: 단체협약상 수급권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면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 지연이자 청구: 회사가 부당하게 지급을 미룬다면 고율의 지연손해금(연 20%)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5. 복잡한 상속 및 노동 분쟁,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복잡한 법률 분쟁까지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상속과 노동법이 얽혀 있는 사안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웁니다. 사망퇴직금,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등 어려운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 말고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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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고>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판결 및 법적 해석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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