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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성 변호사의 가족·상속 법률 칼럼

상속의 쟁점을 읽고,
다음 선택을 준비합니다.

상속재산 분할부터 상속채무 정리까지,
판단에 필요한 법률 정보를 전합니다.

오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 오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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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에 앞서, 쟁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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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을 받는 대신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부담부 유증과 취소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유언에 따라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함께 정해진 의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이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만으로 유언이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재산이 곧바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부담부 유증에 해당하는지와 이행을 요구한 경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민법은 부담 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의 책임을 정하고, 부담을 이행하지 않을 때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은 유언자 생전의 마음 변경이 아니라, 유언의 효력이 생긴 뒤 재산을 받는 사람의 의무이행 문제를 살펴봅니다.1. 먼저 법률상 의무를 지운 유증인지 읽어 봅니다부담부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주면서.. 2026. 10. 12.
상속분할로 받은 채권을 못 받는다면?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면서 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받을 채권을 취득했는데, 정작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다면 혼자 손해를 감수해야 할까요? 민법은 분할로 취득한 채권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담보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상속인이 언제나 전액을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그 채권을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와 어느 시점의 지급능력이 문제 되는지입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채권’은 고인이 받을 돈에 관한 권리입니다. 고인이 남긴 빚을 상속인이 갚는 문제나, 집을 받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정산금과는 구분합니다. 1. 분할로 취득한 채권인지부터 확인합니다민법 제1017조는 다른 상속인이 ‘.. 2026. 10. 11.
유언장이 두 장이라면 마지막 것만 보면 될까요? 철회와 저촉 범위 확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가족이 서로 다른 날짜의 유언장을 한 장씩 보관하고 있다면, 가장 나중에 작성한 것만 남기고 이전 것은 보지 않아도 될까요? 날짜는 중요한 단서지만 그것만으로 이전 유언 전체가 없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은 유언을 전부 또는 일부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앞뒤 유언의 내용이 충돌할 때에는 그 충돌하는 부분에 관하여 앞선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여러 유언이 발견되면 각 문서의 효력과 내용, 철회되는 범위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유언을 남긴 사람은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에 따르면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 앞선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철회할 권리 자체를 포기할 수도 없.. 2026. 10. 10.
부모님 사망 후 임대차를 연장하면 단순승인일까요? 관리행위와 처분행위의 구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임대하던 집을 상속받았는데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요청한다면, 상속채무를 확인하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재산을 보존·관리하는 행위인지, 재산의 현상이나 권리관계를 바꾸는 처분행위인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대법원은 2026년 5월 8일, 공동상속인들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기간을 연장한 사안에서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모든 연장계약에 같은 결론을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그대로이고 무엇이 바뀌었는지가 중요합니다.1. 법정단순승인이 문제 되는 이유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합니다. 민법은 .. 2026. 10. 9.
상속재산을 나눈 뒤 인지됐다면? 가액지급청구 전 확인할 자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사망한 뒤 인지 절차를 거쳐 법률상 자녀로 인정됐는데,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을 이미 나누거나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상속받을 길이 모두 사라진 것일까요?민법 제1014조는 일정한 경우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먼저 확인할 것은 재산의 가격만이 아닙니다. 언제 어떤 절차로 공동상속인이 됐는지, 그때 재산이 어떤 상태였는지가 출발점입니다.1. 어떤 경우에 가액지급청구를 검토하나요?제1014조는 상속이 시작된 뒤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를 다룹니다. 이때 자신의 상속분에 상.. 2026. 10. 8.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있으면 상속분할협의서에 바로 서명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상속인 한 명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했다면, 이제 그 관리인이 협의서에 서명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관리인이 정해졌다는 사실과 특정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권한이 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은 연락처를 찾는 절차보다, 관리인이 선임된 뒤 협의서를 준비할 때 확인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선임심판과 분할협의 허가는 별개의 확인 사항입니다 민법 제22조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 등에 법원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가족과 연락이 뜸하거나 해외에 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절차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실제 선임심판과 관.. 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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