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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성 변호사의 가족·상속 법률 칼럼

상속의 쟁점을 읽고,
다음 선택을 준비합니다.

상속재산 분할부터 상속채무 정리까지,
판단에 필요한 법률 정보를 전합니다.

오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 오준성 변호사

최근 법률 칼럼

판단에 앞서, 쟁점부터

전체 글145

유증받을 물건이 훼손됐다면? 손해배상청구권과 유증의 물상대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유언에 적힌 물건이 훼손되었다고 해서 그 물건과 관련한 유증 문제를 곧바로 끝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83조는 유증자가 유증목적물의 멸실·훼손 또는 점유 침해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경우,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물건의 손상과 배상청구권을 구별합니다‘유증의 물상대위성’은 조문 제목입니다. 이 규정을 검토할 때에는 유언에 어떤 물건이 특정되어 있는지와 그 물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훼손 사실을 확인한 것과 제3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단은 같지 않습니다. 누구의 행위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유증자가 그에 대해 청구할 권리를 가졌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 2026. 10. 20.
유언집행자로 정했는데 자격 문제가 있다면? 결격사유와 법원 선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유언장에 집행자로 지정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누구나 그 일을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98조는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유언집행자의 결격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정 문구와 별개로 법에서 정한 자격 제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가족의 불만과 법정 결격사유는 구별합니다집행자와 사이가 좋지 않거나 연락이 원활하지 않다는 사정이 곧바로 제1098조의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문이 정한 제한능력 또는 파산선고와 관련된 법적 상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반대로 친족들이 모두 믿고 맡기기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결격사유를 없는 것으로 취급할 수도 없습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설명과 실제 자격 확인 자료는 다른 문제입니다.단순한 건강·채무.. 2026. 10. 19.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사람이 답이 없다면? 승낙 여부 최고와 주의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유언장에 집행자로 적힌 사람이 아무 답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맡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97조는 승낙 또는 사퇴의 통지와, 상속인 등이 답변을 요구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그 기간 안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이 없었다는 사정과 이 절차의 요건을 갖춘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1. 지정과 선임에 따라 통지 상대방이 다릅니다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가 사망한 뒤 지체 없이 승낙하거나 사퇴할 뜻을 상속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원 선임에 의한 집행자는 선임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법원에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유언장에 지정.. 2026. 10. 18.
유언집행자에게 재산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작성·교부와 참여 청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재산에 관한 유언을 집행하고 있는데 상속인에게 재산 내역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1100조의 재산목록 작성·교부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를 대상으로 하며, 상속인이 목록 작성에 참여하도록 청구하는 경우도 다룹니다.오늘은 유언집행 과정의 정보 확인에 초점을 맞춥니다. 한정승인 신고 때 제출하는 재산목록이나 상속재산분할 합의서와 같은 서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1. 어떤 유언집행자인지 먼저 확인합니다민법 제1100조 제1항은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경우,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지체 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해 상속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가족 중 누군가가 통장이나 등기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정.. 2026. 10. 17.
유언집행자의 보수, 유언장에 없으면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유언장에 집행자의 보수가 적혀 있지 않다고 해서 언제나 보수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일정한 유언집행자에 대해 법원이 보수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누가 집행자인지, 유언에 보수 정함이 있는지, 실제 지급을 청구할 시점인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1. 먼저 유언에 보수를 정했는지 확인합니다민법 제1104조 제1항은 유언자가 유언으로 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를 다룹니다. 이 경우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에 보수에 관한 문구가 있는지부터 읽어 보세요. 단순히 재산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사정과 법률상 유언집행자 지위를.. 2026. 10. 16.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이면, 모두가 동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이라면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이 민법의 기준입니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니 언제나 전원 동의’나 ‘한 명도 집행자이니 무엇이든 단독 처리’라는 설명은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이 글은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인 경우의 의사결정 기준을 다룹니다.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와 유언집행자의 임무 수행은 구분해야 합니다.1. 의사결정에 참여할 집행자부터 확인합니다유언장과 지정·선임 관련 자료를 보고 현재 누가 유언집행자인지 확인하세요. 재산을 받는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들이 모두 이번 임무의 집행자인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의 지위와 유언집행자의 지위를 각각 정리.. 202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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