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률 칼럼판단에 앞서, 쟁점부터 전체 글134 부모님 사망 후 임대차를 연장하면 단순승인일까요? 관리행위와 처분행위의 구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임대하던 집을 상속받았는데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요청한다면, 상속채무를 확인하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재산을 보존·관리하는 행위인지, 재산의 현상이나 권리관계를 바꾸는 처분행위인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대법원은 2026년 5월 8일, 공동상속인들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기간을 연장한 사안에서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모든 연장계약에 같은 결론을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그대로이고 무엇이 바뀌었는지가 중요합니다.1. 법정단순승인이 문제 되는 이유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합니다. 민법은 .. 2026. 10. 9. 상속재산을 나눈 뒤 인지됐다면? 가액지급청구 전 확인할 자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사망한 뒤 인지 절차를 거쳐 법률상 자녀로 인정됐는데,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을 이미 나누거나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상속받을 길이 모두 사라진 것일까요?민법 제1014조는 일정한 경우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먼저 확인할 것은 재산의 가격만이 아닙니다. 언제 어떤 절차로 공동상속인이 됐는지, 그때 재산이 어떤 상태였는지가 출발점입니다.1. 어떤 경우에 가액지급청구를 검토하나요?제1014조는 상속이 시작된 뒤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를 다룹니다. 이때 자신의 상속분에 상.. 2026. 10. 8.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있으면 상속분할협의서에 바로 서명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상속인 한 명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했다면, 이제 그 관리인이 협의서에 서명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관리인이 정해졌다는 사실과 특정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권한이 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은 연락처를 찾는 절차보다, 관리인이 선임된 뒤 협의서를 준비할 때 확인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선임심판과 분할협의 허가는 별개의 확인 사항입니다 민법 제22조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 등에 법원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가족과 연락이 뜸하거나 해외에 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절차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실제 선임심판과 관.. 2026. 10. 7. 상속재산분할심판, 어느 법원에 누구를 상대로 신청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지 못했다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청서를 준비하다 보면 처음부터 막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던 곳의 법원일까요, 상속받을 집이 있는 곳의 법원일까요? 재산을 관리하는 형제 한 사람만 상대방으로 적어도 될까요? 분할 비율을 계산하기 전에, 어느 법원이 사건을 맡는지와 누가 절차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재산이 있는 곳만으로 법원을 정하지 않습니다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가사비송사건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6조는 이 사건이 속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6조 ‘보통재판적’.. 2026. 10. 6. 유언장을 쓴 뒤 재산을 팔았다면, 유언 전체가 없어질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유언장에는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적혀 있는데, 유언자가 생전에 그 부동산을 팔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언 전체가 사라지는지, 남아 있는 매매대금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가족들의 생각이 갈릴 수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답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유언의 내용과 이후 행위가 양립할 수 있는지, 유언자가 무엇을 바꾸려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법은 ‘저촉된 부분’을 봅니다민법 제1108조는 유언자가 유언이나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1109조는 앞뒤 유언이 충돌하거나 유언 후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면, 저촉된 부분의 앞선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108조 민법 현행 본문 중요한 점.. 2026. 10. 5.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원 합의로 다시 바꿀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을 나누기로 합의한 뒤 가족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을 받기로 한 사람이 다른 방식을 원하거나, 기존 정산 조건을 함께 바꾸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협의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논의할 길이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끼리 뜻을 모았다는 사정만으로 등기와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 모두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유효하게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전원 합의로 해제하고 다시 나누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원 합의로 기존 협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한 분할을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공동상속인 사이의 계약으로 보고, 이미 이루어진 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 합의로 해.. 2026. 10. 4. 이전 1 2 3 4 ··· 2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