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형제간의 우애에 금이 가는 안타까운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히 "내가 부모님 병간호하느라 고생했는데...", "장남이라고 사업 자금 다 받아 가놓고..." 와 같은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상속분을 단 1원도 더 받을 수 없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나의 몫을 정당하게 더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 기여분과 특별수익에 대해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내가 부모님 모셨는데..." 법원이 인정하는 '특별한 기여'란?

우리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상속분 외에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특별한' 기여입니다. 단순히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부양한 정도로는 기여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사이의 부양 의무 이행을 넘어선 특별한 부양이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재산적 기여 | 🔹 피상속인의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한 경우 🔹 피상속인의 부동산 매입 자금을 직접 지원한 경우 |
🔸 정기적으로 드린 용돈 🔸 일반적인 생활비 지원 |
| 부양적 기여 | 🔹 장기간 동거하며 본인의 직업을 포기하고 간병에 전념한 경우 🔹 자신의 비용으로 고액의 병원비, 요양비를 부담한 경우 |
🔸 가끔 방문하여 간병을 돕는 정도 🔸 다른 형제들과 분담하여 병원비를 낸 경우 |
결국 법원은 통상적인 부양의 수준을 넘어, 다른 상속인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많은 부양과 기여를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결정합니다.
2. 10년 전 증여도 찾아낼 수 있을까? '특별수익' 입증 방법

기여분과 반대로,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통해 미리 재산을 받은 것을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이라고 합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해,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의 상속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문제는 다른 상속인이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는 법원을 통해 합법적으로 이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계좌추적)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소송에서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과거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특정 상속인에게 거액이 이체된 내역 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피상속인 소유였던 부동산이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된 기록이 있는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10년, 20년 전의 증여 사실이라도 밝혀내어 특별수익으로 주장하고, 이를 상속분 산정에서 공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나의 권리를 지키는 '입증 전략' 체크리스트

기여분과 특별수익 주장은 결국 '얼마나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감정적인 주장보다는 아래와 같은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여분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 부모님의 병원 진료 기록, 요양원 입소 및 비용 납부 내역
- 간병 일지, 간병인 고용 계약서 및 급여 이체 내역
- 피상속인 재산세, 공과금 등을 대신 납부한 내역
- 피상속인 부동산 매입 시 자금을 보탰다는 금융거래 내역
✔️ 특별수익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 특정 상속인의 결혼자금, 주택 구매 자금, 유학 자금 등을 피상속인이 지원한 금융거래 내역
-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과거 등기부등본
-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보험 계약 서류
4. 결론: 감정적 호소보다 법적 증거가 우선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감정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더 많이 효도했다는 마음만으로는 나의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혹은 다른 형제가 부당하게 더 많은 재산을 미리 받았다면, 철저한 법적 증거를 통해 냉정하게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복잡한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오준성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년간의 승소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2024.09.24 - [법률상담] - 상속 관련 법률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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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고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만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삼으실 수 없으며,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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