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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포기하면 유언재산도 사라질까? 포괄유증·특정유증에 따른 차이

by Oh 변호사 202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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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하면 유언재산도 사라질까? 포괄유증·특정유증에 따른 차이를 설명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상속 관련 분쟁이나 자문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피상속인의 유언이 존재하는 경우 상속인들이 법률 관계를 오인하여 혼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특히 자주 문의하시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공증유언을 남기셔서 특정 재산(5억 원)을 받게 되었는데,
상속채무가 많아 유증재산 5억원은 받지만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한 제 상속분(1억 원)만 선별적으로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법 감정으로는 "내가 받을 몫 중 일부만 안 받겠다"는 것이 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법 체계에서 '상속의 포기'와 '유증의 수령'은 엄격히 구별되는 법률 행위이지만 상속포기가 유증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가상 사례를 통하여, 상속포기의 불가분성특정유증의 독립성에 대해 법리적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 관계 및 법적 쟁점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의 유언: A씨에게 현금 5억 원을 지급한다는 공증유언 존재 (특정유증? 포괄유증?)
  • 잔여 상속재산: 유증을 제외한 남은 재산 5억 원, 채무 10억원
  • A씨의 법정상속분: 잔여재산 중 1억원 원, 상속채무 2억원
  • A씨의 질의: "유증된 5억 원은 수령하되, 잔여재산에 대한 상속분 1억원만 포기할 수 있는가?"

이 사안의 핵심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상속분유언을 통해 발생하는 수증자의 권리를 분리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상속은 포기하면서 동시에 유언으로 받은 유증재산만 받을 수 있을까요?

2. 법리 검토 I : 상속포기의 원칙 (상속포기 자체는 일부 포기 불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재산 중 일부 만을 선별하여 포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1041조에 규정된 상속포기는 단순한 재산권의 포기가 아니라, '상속인이라는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가사법상의 행위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 및 실무는 조건부 포기나 일부 포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받고 채무는 포기하겠다"거나 "소액의 상속분만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으며, 상속포기를 할 경우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A씨는 상속포기를 할 때, 상속재산 1억원에 대하여만 상속포기를 한다 고 신청할 수는 없고,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포기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절대 일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3. 법리 검토 II : 특정유증과 상속의 분리

그렇다면 A씨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 유언으로 받은 5억 원도 함께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실무상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만, 해당 유증은 특정유증이어야 합니다. 

 

유언에 의해 특정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유증(特定遺贈)'은 상속과는 별개의 법률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 수증자의 지위: 특정유증의 수증자는 상속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며, 이는 상속인의 지위와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 권리의 독립성: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유언에 따른 수증자의 지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 결론: A씨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되더라도, 별도의 '유증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유언으로 지정된 2억 원은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A씨가 유언에 의해 받은 5억원이 특정유증에 해당할 경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는 내려놓되(잔여재산 포기), 수증자로서의 권리(5억 원)는 행사"하는 전략적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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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사항 : '포괄유증'인 경우의 예외

단, 위 결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유언의 내용이 반드시 '특정유증'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유언의 문구가 "내 재산의 전부를 A에게 준다" 혹은 "내 재산의 1/2을 A에게 준다"와 같이 비율로 표시된 '포괄유증(包括遺贈)'의 형태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 민법 제1078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포괄유증의 경우 수증자는 사실상 상속인과 동일시되므로, 상속포기는 곧 포괄유증의 포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은 포기하고 유증만 받겠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의 문언 해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즉, A씨가 받는 5억원이 특정유증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 10억원의 50%를 의미한다면, A씨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 위 5억원 역시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유언서상의 유언의 내용이 특정유증이라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유증재산은 받을 수 있습니다.

5. 변호사의 제언 : 문구 하나가 결과를 바꿉니다

상속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 단순한 재산 분할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이 민법의 법리와 유언의 해석(Interpretation)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고도의 법률 영역입니다.

 

위 사례의 A씨처럼 ▲상속포기 ▲한정승인 ▲단순승인 중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유언이 특정유증인지 포괄유증인지 명확히 분석되었느냐에 따라 수억 원의 경제적 이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반환 청구,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 등 다수의 상속 사건을 처리하며 의뢰인에게 가장 실익이 되는 법적 솔루션을 제시해 왔습니다. 복잡한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법리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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