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2025년 한 해, 상속 등기 분야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상속특례 관할'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상속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등기소에서만 등기 신청이 가능했지만,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이 신설되면서 이제는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나 편리하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편의를 위해 등기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한 것이지요.

하지만, 편리해진 만큼 주의해야 할 점이 생겼습니다.
신청 장소가 자유로워진 것과 별개로
‘서류 심사 기준은 오히려 엄격해지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특례사건(상속등기 특별조치법 사건)은 최근 접수 건수가 폭증하면서 등기소의 검토 기준도 한층 엄격해졌습니다. 특히 상속기초증명자료의 누락, 협의분할서 작성 오류, 제적등본 진술 누락, 인감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반려되는 사례가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직접 안내한 유의사항을 토대로, 실무상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항목을 정리해 드립니다. 상속등기 준비 중이시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속등기 신청 전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상속등기를 위해 다음의 서류가 아래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통 제출서류
- 신청서 + 수수료납부영수증 + 취득세납부확인서 + 위임장(대리인 진행 시)
- 협의분할서(원본) + 인감증명서
- 피상속인 관련 기본증명자료
- 주민등로표 말소자초본 (등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제적등본(해당 시)
- 상속인 기본증명서류 일체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

✔️신청정보 사전 점검 포인트
등기 반려의 대부분은 ‘기초적인 체크누락’에서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실수로 꼭 체크해보셔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원인(사망), 등기원인자(피상속인), 등기원인일자(사망일) 정확히 기재했는지
- 협의분할서 원본을 신청서 쪽에 편철했는지
- 등기관 보정명령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사전에 메모로 요청했는지

✔️ 제출서류 상세 체크(반려 위험이 높은 항목 위주)
🔸피상속인이 성년이 된 이후 작성된 제적등본을 모두 제출했는지 (부·모·형제자매·숙부·조부 등 호적상 변화가 모두 드러나야 함)
🔸상속인 중 배우자·자녀 등 사망자가 있는 경우, 그 사망자의 제적등본·기본증명서를 추가 제출했는지
🔸제적등본상 피상속인·상속인이 잘 보이도록 펜 표시(시인성 확보)를 했는지
🔸제적등본이 없으면 발급관서의 부존재확인서 또는 민원실의 회신서를 제출했는지
🔸협의분할서 인감란에 날인·자인(도장 옆 자필서명) 누락이 없는지
🔸협의분할서 인감증명서의 신고 주소 / 인감 동일 여부 및 유효기간(3개월) 내 발급분인지
🔸 공동상속인의 행방불명·무권대리 의심 시 주민초본상의 최종주소지 확인, 위임장 위임 여부 및 인감 확인
🔸 제적등본의 한문 기재(樺紀, 己和, 大正 등)를 사망일자와 대조하여 정확히 판독했는지
🔸 외국인 상속·피상속인 관련 시 공증본 제출/본국 기본증명제도 확인/선서진술서 제출 필요 여부 검토
🔸 부동산등기 실무편람(등기예규 제1778호 등)에서 요구하는 보충서류를 빠짐없이 갖추었는지

✔️등기소가 실제로 가장 많이 반려하는 유형 TOP 5
- 협의분할서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초과
- 제적등본 누락
- 사망한 상속인 관련 증빙 누락
- 외국인 상속 관련 공증·인증 누락
- 가계도 확인 불명확(펜 표시 미비)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은 상속특례사건이 집중되는 등기소라 사소한 오류도 보정없이 반려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까다로운 상속 등기,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상속특례 관할'로 신청 장소는 자유로워졌지만, 심사 기준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상속 등기는 단순히 서류를 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호적을 역추적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법리적으로 확정하는 고도의 정밀함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작은 실수로 등기가 각하되는 낭패를 겪지 않으시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는 개정된 부동산등기법과 법원의 최신 실무 지침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이 안전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전문가 검토가 필수이므로, 반드시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 사망자가 또 있는 경우(대습상속)
✔ 제적등본이 여러 개인 경우
✔ 외국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 협의분할을 진행하는 경우
✔ 촉박한 기한 내 등기가 필요한 경우
전국 어디서든 신청 가능한 상속 등기, 하지만 준비 과정이 막막하시다면 주저 말고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장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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