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4촌 친척 형님의 죽음, 과연 나에게 상속권이 있을까? 내게 돌아올 권리와 의무, 주의사항 핵심 체크포인트!
4순위 상속인,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 입니다. 상속사건을 다루다 보면 “거의 교류가 없는 4촌 관계 친척(또는 삼촌, 조카 등)이 사망했는데, 혹시 상속권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실제로 상속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하며, 특히 4순위에 해당하는 방계혈족(3촌, 4촌 내)이 상속인이 되는 상황은 흔치 않아 궁금증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4촌 이내 방계혈족(민법상 ‘4순위 상속인’)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상속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습상속이나 유류분 문제에서 이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순위 상속인, 즉 ‘방계혈족’이란?우리 민법은 상속순위를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2순위..
2025. 3. 1.
상속토지의 소재불명 저당권자, 근저당권 단독 말소가 가능하다? (공시최고 및 제권판 절차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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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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