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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분과 증여재산 가액산정의 중요성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최소한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속재산 몫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사망한 분)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해 버리면, 남은 상속재산이 현저히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유류분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특히,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개시 전(피상속인 작고 이전)에 이미 처분되었거나 수용된 경우에 그 가액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가 오랫동안 분쟁의 쟁점이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식을 인정하였습니다.

2.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의 주요 내용
(1) 원칙: 상속개시 시점의 재산가액
-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르면, 유류분은 상속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 일반적으로 수증자가 원물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속개시 시점의 시가가 증여재산 평가 기준이 됩니다.
(2) 예외: 상속개시 전에 재산이 처분되거나 수용된 경우
- 이번 판결에서는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이미 처분 또는 수용되었다면, “상속개시 시점의 가액”이 아니라 “처분 당시(수용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상속개시일까지 물가변동률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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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처분 당시 가액으로 평가할까?
- 이미 원물(부동산 등)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상속개시 시점에는 부동산이 아니라 처분대금을 수증자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유류분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결과 방지: 수증자가 처분 후 생긴 시세차익이나 혹은 반대로 가치 하락분을 그대로 부담하거나 유류분권리자에게 가져오게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 있음 (수증자의 증여재산 처분대금을 활용한 경제 활동 및 투자활동의 수익과 손실을 유류분권자에게 분점 하도록 하는 것은 유류분취지와 무관함)
- 물가변동률 반영: 화폐가치 변화로 인한 불균형을 막기 위해 “처분 당시의 가액 + 물가상승분(또는 하락분)”을 고려해야 함
3. 이해를 돕는 간단한 사례
사례 1) 부동산 증여 후 처분
- 아버지 A가 생전에 딸 B에게 1억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함.
- B가 상속개시 전, 이 토지를 1억 5천만 원에 처분함.
- 이후 상속이 개시되었고, 해당 토지는 이미 존재하지 않음(즉, B가 갖고 있는 것은 처분대금).
-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처분 시점(1억 5천만 원)”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 뒤, 상속개시 시점까지의 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최종 평가액을 산정하게 됨.
사례 2)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
- 아버지 A가 아들 C에게 토지를 증여함(당시 시세 2억 원).
- 토지가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되면서, C는 3억 원의 수용보상금을 받음.
- A가 사망했을 때, 더 이상 해당 토지는 존재하지 않고 C가 보상금을 보유 중.
- 판결 취지에 따라, “수용 시점(3억 원)”의 금액에 상속개시 시점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결과로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

4. 이번 판결이 의미하는 점
- 상속 분쟁의 예측 가능성 제고
법원이 처분·수용된 재산의 경우 처분(수용) 당시 가액+물가변동률을 적용하기로 명확히 밝힘으로써, 상속 분쟁의 기준이 보다 예측 가능해졌습니다. - 유류분 제도의 취지 반영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자의적 처분으로부터 상속인들의 최소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동시에, 수증자가 재산을 처분했다고 해서 그 재산의 모든 시세변동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유류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다시금 분명히 하였습니다. - 부동산 수용·개발 시 가치 급등락 문제 해결
한국은 정부 정책이나 개발사업으로 부동산 가치가 급등락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증자-유류분권리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5.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
- 처분·수용 시점의 객관적 가치 평가
- 해당 재산이 처분되었을 당시의 시가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 매매계약서, 공시지가, 감정평가서 등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물가변동률의 산정 근거
- 상속개시일 전까지 구간의 통계청 물가상승률 등 객관적 지표로 입증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산분쟁 대비
- 유류분을 둘러싼 분쟁은 가족 간 갈등으로 번질 위험이 높습니다.
- 상속계획 수립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6. 결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생전 증여 재산에 대해 “처분(수용)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류분 분쟁이 예상된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적절한 증거 및 법률적 주장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소개
가족, 상속 분쟁은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결정에 앞서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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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bhs.tistory.com
오준성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시험 제49회 합격
-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 민사·가사 분야 15년 경력 전문가
면책(Disclaimer)
본 블로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자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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