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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성 변호사의 가족·상속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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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가 그만두려면? 사퇴 사유와 법원 허가

by Oh 변호사 2026. 11. 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유언집행 업무를 더 맡기 어렵다고 해서 가족에게 그만두겠다는 문자만 보내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05조는 지정되거나 선임된 유언집행자가 사퇴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우선 자신이 어떤 근거로 유언집행자가 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지정 또는 선임된 유언집행자의 사퇴를 다룹니다.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까지 같은 절차로 일괄 설명하는 글은 아닙니다. 가족 사이의 역할 분담과 법률상 지위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지정·선임 근거와 업무 범위를 확인합니다

유언에 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법원의 선임에 따른 것인지 관련 문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유언서와 선임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맡은 업무, 이미 집행한 부분, 아직 남은 부분을 나누면 사퇴 필요성과 인계 대상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상속인들이 서로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의 허가 요건이 대체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법이 적용되는 지위인지와 그 지위에서 벗어나는 절차를 따로 검토하세요. 민법 제1105조: 유언집행자의 사퇴

 

2. 그만두어야 할 사정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법은 사퇴에 정당한 사유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만두고 싶다는 결론만 적기보다 어떤 사정 때문에 업무 수행이 어려운지, 그 사정이 언제 발생했고 남은 업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사정과 업무의 난이도, 진행 상황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특정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허가된다고 단정하거나, 가족의 반대가 있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필요한 자료와 절차는 관련 서류를 토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3. 허가와 인계 준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퇴 의사를 표시한 날이나 신청한 날을 곧바로 업무 종료일로 정해 놓지 마세요. 법원 허가의 내용과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그 전후에 필요한 조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남아 있는 업무를 임의로 방치하거나 보관 중인 자료를 폐기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과 서류의 보관 현황, 처리한 업무와 지출 내역, 아직 지급하거나 확인하지 못한 항목, 임박한 기한을 목록으로 남겨 두세요. 인계 상대방과 시점도 적법한 후속 절차에 맞추어 확인해야 하며,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4. 사퇴와 해임은 다른 제도입니다

사퇴는 맡은 사람이 그 지위에서 물러나는 문제입니다. 반면 민법 제1106조는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 때 상속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해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06조: 유언집행자의 해임

 

유언집행자 본인의 사퇴 문제인지, 상속인 측에서 업무 수행에 문제를 제기하는 해임 문제인지 먼저 나누세요. 요구하는 결과가 달라지면 설명할 사정과 준비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의견 충돌이 있다면 원래 문서와 주고받은 통지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유언서, 지정 또는 선임 근거, 업무 처리 내역, 남은 재산과 서류 목록, 사퇴가 필요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공개 댓글에 유언서 원문이나 가족의 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를 올리지 마세요. 절차와 허가 가능성은 개별 자료를 검토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상속분쟁 상담 문의

 

상담 방식·시간·비용 등 조건은 연결된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의만으로 접수나 수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본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법무법인 강호 · 오준성 변호사 / 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30일

 

AI로 제작한 설명용 삽화는 실제 사건이나 개인정보를 재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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