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유언으로 집을 받게 됐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가 모두 정리된 상태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85조는 유언자가 사망할 당시 유증 목적물에 제3자의 권리가 있는 경우를 따로 규정합니다. 유증 내용과 그 시점의 권리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유언자의 사망 당시 권리관계를 살펴보세요
민법 제1085조에 따르면 유증할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었다면,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게 그 제3자의 권리를 없애 달라고 청구하지 못합니다. 유증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유증의무자에게 권리 제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동산이라면 현재 등기사항뿐 아니라 사망 당시 어떤 권리가 있었는지 구분해 확인하세요. 저당권의 설정과 말소 내역, 관련 계약이나 채무 자료를 함께 정리하면 시간순으로 권리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을 받는 문제와 채무 부담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유증 목적물에 다른 권리가 있다는 문제와, 누가 해당 채무를 부담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집을 유증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관련 채무를 개인적으로 인수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수증자가 상속인이기도 한지, 별도 채무 인수나 정산 약정이 있는지도 확인할 사항입니다.
등기부에 담보가 표시돼 있더라도 실제 채무 잔액과 권리의 존속 여부까지 그 표시만으로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 자료와 채무에 관한 자료를 나누어 보관하고,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추측해 적지 마세요.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요구하는지 분명히 하세요
제1085조가 다루는 것은 수증자가 유증의무자에게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권리 자체가 이미 소멸했는지, 별도의 말소 원인이 있는지는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이 조문만으로 모든 말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유언에 비용이나 채무 처리에 관한 별도 문구가 있다면 그 원문도 함께 검토하세요. 문구 일부만 떼어 ‘반드시 말소해 준다’거나 ‘아무런 정산이 없다’고 결론 내리지 말고, 유언 전체의 의미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모아 둘 자료
유언 원문, 사망 시점 확인 자료, 해당 재산의 등기자료, 확인 가능한 채무 자료와 관계자 사이의 약정을 준비해 주세요. ‘재산을 받는 절차’, ‘담보나 다른 권리의 처리’, ‘채무와 비용의 부담’을 나누어 질문하면 검토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이 글은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된 유증 목적물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유증 자체의 효력, 상속채무의 처리, 실제 이전과 말소 절차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관계자 동의 없이 등기나 채무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근거
- 민법 제1085조: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상담 조건은 연결된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의만으로 접수나 수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본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법무법인 강호 · 오준성 변호사 / 법령 확인일: 2026년 10월 24일
이미지는 설명용이며 실제 사건이나 개인정보를 재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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