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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성 변호사의 가족·상속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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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를 정해 달라는 위탁을 받았다면? 지정과 통지의 순서

by Oh 변호사 2026. 10. 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유언자는 유언으로 집행자를 직접 정할 수도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093조와 제1094조는 이런 지정 위탁을 받은 사람의 절차를 정합니다. 지정을 맡은 사람과 실제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구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에서 무엇을 맡겼는지 먼저 읽으세요

유언집행자를 지정한다는 문구와 다른 사람에게 집행자를 정해 달라고 맡기는 문구는 서로 다릅니다. 유언의 일부 문장만 보지 말고 관련 내용 전체를 확인하세요. 유언의 효력이나 문구의 의미가 다투어지는 경우라면 그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정 위탁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자신이 유언집행자가 되었다고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임의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이미 이루어진 지정이나 통지가 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했다면 상속인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민법 제1094조 제1항은 위탁을 받은 제3자가 그 위탁 사실을 알게 된 뒤 지체 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고 상속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그 위탁을 사퇴할 때에도 상속인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누구를 지정했는지 마음속으로 결정한 것과 상속인에게 알린 것은 다른 단계입니다. 지정 내용과 통지 자료를 구별해 보관하고, 통지 대상이 되는 상속인의 범위도 확인하세요. 법이 모든 상황에서 같은 서식을 요구한다고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내용과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정 소식이 없으면 최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1094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안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하라고 위탁받은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모든 사안에 공통인 고정된 일수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 기간 안에 지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지정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유언 자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거나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실제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사람이 취임을 승낙하는 문제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지정·통지·취임 자료를 나누어 준비하세요

유언장과 관련 서류, 지정 위탁을 알게 된 경위, 지정 또는 사퇴 통지, 상속인 등의 최고, 그 후 받은 답변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세요. 구두로 전해 들은 내용만 있다면 누가 어떤 취지로 전달한 말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보게 된 뒤 누가 집행을 담당할지는 관련 규정과 사정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자동으로 모든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말고, 집행 권한과 다음 절차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근거

민법 제1093조: 유언집행자의 지정

 

민법 제1094조: 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상속·유언 상담 문의

 

상담 조건은 연결된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의만으로 접수나 수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본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법무법인 강호 · 오준성 변호사 / 법령 확인일: 2026년 10월 26일

 

이미지는 설명용이며 실제 사건이나 개인정보를 재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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