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거나 받는 사람이 유증을 포기한 경우, 그 재산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90조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귀속한다고 정하면서도,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에 따르도록 합니다.

먼저 유증의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재산을 아직 전달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증의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행이 늦어진 상태인지, 효력 자체가 문제 되는지, 수증자가 포기한 것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포기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다면 관련 의사표시와 전달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포기 절차나 유언의 유효성을 일괄 판정하는 설명이 아니라, 효력이 생기지 않거나 포기된 유증의 목적재산이 어디로 귀속하는지에 관한 안내입니다.
원칙과 유언자의 다른 의사를 함께 읽습니다
제1090조의 원칙에 따르면 해당 유증의 목적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합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에 따르므로, 문제가 된 한 문장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유언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
다른 수증자나 재산 귀속에 관한 문구가 있는지, 서로 연결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사후에 누군가 제안한 처리 방법과 유언자가 유언으로 남긴 의사는 구별해야 합니다. 문구의 의미나 효력에 다툼이 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에게 귀속한다는 말이 단독 소유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상황에서 제1090조만 보고 특정 한 사람이 전부 가져갈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상속인인지, 상속 관계와 해당 재산의 상태가 어떤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귀속에 관한 법적 판단과 재산을 실제 인도받거나 등기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는 일은 구분됩니다. 다른 사람이 점유·관리하고 있거나 관련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면 그 자료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문서를 바꾸기 전에 권한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검토할 자료를 세 묶음으로 준비하세요
첫째는 유언장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일부 발췌본만 있는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빠졌는지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유증의 효력 또는 포기와 관련된 문서와 대화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전달된 내용인지, 현재 다투는 부분이 무엇인지 구분해 주세요.
셋째는 상속 관계와 목적재산의 상태를 확인할 자료입니다. 관련 증명서, 재산 내역, 관리·인도·등기 진행 자료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자료 정리 안내이며 모든 사안의 필수서류 목록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공식 근거
민법 제1090조: 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상담 조건은 연결된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의만으로 접수나 수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본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법무법인 강호 · 오준성 변호사 / 법령 확인일: 2026년 10월 25일
이미지는 설명용이며 실제 사건이나 개인정보를 재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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