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의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2026년 1월 1일, 우리 상속법에 매우 중요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민법 제1004조의2)가 본격 시행된 것입니다. 이 법은 어린 시절 자녀를 버리거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상속권을 주장하는 부당한 상황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1. 왜 '구하라법'이 필요했을까? : 입법 배경
2019년 11월,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구하라 씨를 버리고 떠났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기존 민법에는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 친모의 상속권 주장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기존 민법 제1004조(상속 결격 사유)는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을 위조하는 등 극단적인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었을 뿐, 자녀를 유기하거나 부양의무를 저버린 행위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랜 논의 끝에 2024년 9월 20일 민법이 개정되었고, 2026년 1월 1일부터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상속권 상실 선고의 2가지 핵심 요건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다음 두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1호 |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단순한 양육 소홀이 아닌, 자녀를 유기하거나 장기간 방치하는 등 중대한 수준의 위반이어야 합니다. |
| 제2호 |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 |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입니다. 다만, 기존 상속 결격 사유(제1004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부양의무 위반의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위반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3. 상속권 상실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 3가지 경로
상속권 상실 선고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청구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경로 1 :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특정 직계존속의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한 경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권 상실 대상이 되는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경로 2 :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의 청구)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었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간 제한입니다.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경로 3 :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사유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새롭게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가정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청구를 받으면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 그 밖의 사정
즉, 법원은 단순히 부양의무 위반 사실만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의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청구 시 충분한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상속권 상실 선고의 효과 : 소급 적용
상속 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되면,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합니다. 이는 마치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다만,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는 보호됩니다. 따라서 상속권 상실 청구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기존 상속 결격 제도와의 차이점
구하라법에 의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는 기존의 상속 결격 제도(민법 제1004조)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발생 방식 | 법정 사유 발생 시 자동 박탈 |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박탈 |
| 주요 대상 | 강력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 전체 | 부양의무를 위반한 직계존속 |
| 주요 사유 | 피상속인 살해, 유언 위조 등 | 부양의무 중대 위반, 범죄행위, 부당한 대우 |
| 절차 | 별도 절차 불요 | 가정법원에 청구 필요 |
| 시행일 | 기존 규정 | 2026년 1월 1일 |
7. 놓치면 안 되는 실무 포인트 3가지
첫째, 청구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으므로, 상속 개시 후 신속한 법률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양의무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주민등록 이력, 양육비 미지급 기록, 아동보호기관 기록, 증인 진술 등)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소급 적용 특례를 확인하세요.
이 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뿐만 아니라, 2024년 4월 25일 이후부터 시행일 전까지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도 특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8. 오준성 변호사가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구하라법의 시행으로 상속 분쟁의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부양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실무상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강호의 오준성 변호사는 수많은 상속 분쟁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하라법 적용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최적의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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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만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삼으실 수 없으며,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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