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유언에 적힌 채권을 유언자가 생전에 변제받았다면, 그 채권에 관한 유증도 끝난 것일까요? 민법 제1084조는 채권이 변제된 경우 유증의 목적을 무엇으로 볼지 별도로 정합니다. 특히 금전을 받을 채권은 변제받은 금액이 상속재산에 그대로 남아 있는지와 관련하여 다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이 갚아졌다는 사실만으로 유증이 없어졌다고 처리하거나, 특정 계좌의 돈을 곧바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유언에서 정한 대상과 변제 내역, 상속재산의 상태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유언의 대상이 채권인지 확인합니다
채권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글에서 살피는 것은 그러한 채권 자체를 유언으로 주기로 한 경우입니다. 특정 물건을 주겠다는 유언이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와는 검토할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유언에 적힌 문구만 따로 떼지 말고 전체 내용에서 어떤 채권을 정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채권을 보여 주는 계약서, 채무의 내용과 잔액, 변제일과 실제 받은 재산을 함께 정리하면 대상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언이 법정 방식에 맞아 유효한지와 이후 철회·변경이 있었는지도 별도 문제입니다. 아래 설명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채권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합니다. 민법 제1060조
변제받은 물건이 상속재산에 남아 있는지 봅니다
민법 제1084조 제1항은 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했을 때, 유언자가 변제받은 물건이 상속재산에 있으면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봅니다. 채권이 이행되었다는 사실과 그 결과 받은 재산을 연결해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법 제1084조
이때에는 무엇을 언제 변제받았는지, 그 재산이 상속재산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단순히 비슷한 가치의 재산이 남았다고 판단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변제받은 대상이 불분명하거나 이후 다른 거래가 있었다면 그 자료까지 살펴야 합니다.

금전채권에는 같은 조의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1084조 제2항은 유증의 대상인 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 했다면, 변제받은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전이 상속재산에 없더라도 그 금액을 유증의 목적으로 보도록 합니다.
따라서 ‘그 돈을 보관하던 계좌가 비어 있으니 유증도 당연히 없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규정이 상속재산의 부족이나 다른 채권자의 권리와 무관하게 언제나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실제 이행 범위와 방법은 유언 내용, 상속재산과 채무, 관련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유증의 목적을 무엇으로 보는지입니다. 자료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수증자가 임의로 다른 재산을 처분하거나 계좌를 인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변제 자료와 상속재산 자료를 연결해 두세요
다음 자료를 구별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언 원문과 이후 변경·철회 여부를 확인할 자료
- 유증 대상 채권의 계약서, 잔액과 변제 내역
- 실제 받은 물건 또는 금전과 지급 시점을 확인할 자료
- 상속개시 당시 재산·채무 목록과 현재 보관·처리 현황
일부만 변제되었거나 받은 재산의 성격에 다툼이 있다면, 그 범위와 경위도 따로 적어 두세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권리가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예상 수령액으로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상속인과 수증자 사이에서 정산이나 합의를 진행했다면 유언에 적힌 채권과 변제받은 재산이 그 문서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과 거래 내역을 보존한 상태에서 검토하세요.
채권의 변제 여부, 변제받은 재산의 존재, 금전채권에 관한 특별 규칙을 차례로 살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 뒤 유증의 실제 이행과 청산에 필요한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 방식·시간·비용 등 조건은 연결된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의만으로 접수나 수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유언장, 계좌 내역이나 채무자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본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유언 내용과 적용 시점, 상속재산의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법무법인 강호 · 오준성 변호사 /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3일
AI로 제작한 설명용 삽화는 실제 사건이나 개인정보를 재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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