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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성 변호사의 가족·상속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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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적힌 재산이 상속재산에 없다면? 권리 취득·이전과 가액변상 확인

by Oh 변호사 2026. 11. 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유언에 적힌 권리가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없다면, 그 유증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효력을 있게 하려는 유언자의 의사가 인정되면 권리를 취득해 이전할 의무가 문제 됩니다. 재산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검토를 끝내거나, 무조건 같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유언 작성일과 사망 당시의 재산을 구분합니다

민법 제1073조는 유언이 유언자의 사망 때부터 효력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정지조건이 있는 유언에는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유언 작성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목록만으로 현재 이행해야 할 내용을 확정하지 말고, 유언의 조건과 상속개시 당시 권리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1073조

등기사항과 계약자료, 처분·취득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명칭이 비슷한 다른 재산을 유언의 대상이라고 임의로 바꾸어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에 없는 권리의 유증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민법 제1087조 제1항은 유언의 대상인 권리가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원칙을 둡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을 있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유증의무자가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정합니다. 민법 제1087조

이 예외는 수증자가 받고 싶다고 요구하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언의 표현과 목적,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유언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이 없어진 경위에 따라 유언 철회 등 다른 쟁점도 생길 수 있으므로 제1087조만으로 모든 경우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나요?

같은 조 제2항은 위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하면 그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단순히 현금 지급이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권리 취득이 가능한지,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가액 산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나누어 검토하세요. 특정 평가액이나 지급액을 자료 없이 확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 전 준비할 자료

유언장 전체와 상속개시일 확인자료, 대상 재산의 등기·계약자료, 재산이 이전되거나 소멸한 경위, 현재 취득 가능성과 비용에 관한 자료를 모아 두세요. 이미 상속인과 수증자가 작성한 정산서나 합의가 있다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에 있다’와 ‘지금 이전할 수 있다’는 별개입니다. 권리의 존재, 유언자의 의사, 취득 가능성 순서로 확인한 뒤 이행 방법을 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유증 목적·이행방법 상담 문의

상담 방식·시간·비용은 연결된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의만으로 접수나 수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유언장이나 재산자료를 올리지 마세요.

본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유언 내용과 적용 시점,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법무법인 강호 · 오준성 변호사 /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4일

AI로 제작한 설명용 삽화는 실제 사건이나 개인정보를 재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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