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가족의 사망은 가족 간의 유대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속 문제로 인해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특히 부모님 생전부터 가족 간에 재산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었던 경우 상속재산의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잠재되어 있던 가족 갈등이 폭발할 수 있는 민감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복잡한 가정 내 사정에 의해 공동상속인 중 혼자 알고 있는 부모님 재산을 몰래 빼돌리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으며 상속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던 공동상속인이 알고 보니 몰래 숨겨둔 상속재산을 혼자 취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상속 포기한 줄 알고 있었던 공동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혼자서 취득한 경우, 해당 상속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포기자가 상속을 받게 된 경위 확인 필요
상속 포기를 한 사람이 상속 재산을 받게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1번 사례 : 상속포기자가 법에서 정한 상속 포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경우
- 2번 사례 : 상속포기자가 상속 포기 의사를 번복한 경우
- 3번 사례 : 상속포기자가 법를 잘 모르고 상속 재산을 취득하여 등기한 경우
위 3가지 사례의 경우, 각 경우마다 상속포기자의 상속인 지위 유지 여부가 다릅니다.
- 1번 사례 : 상속포기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상속포기는 무효이고, 상속인 지위가 여전히 유지됩니다.
- 2번 사례 :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적법하게 수리된 이상 상속포기는 취소하거나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자는 이미 상속인 자격을 소급적으로 상실한 것이며, 이는 취소, 번복되지 않습니다.
- 3번 사례 : 상속포기 효력이 발생하여 상속인 자격을 소급적으로 상실한 상태입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대응 방법 : 상속회복청구권 소송
위 3가지 사례의 경우 모두 상속포기자에 대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대응방식은 상속회복청구권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리 구성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 회복 청구,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상속 회복 청구는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침해한 범위에 대하여 상속 회복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 회복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신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침해해 상속 재산인 부동산에 관해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 상속을 유효하게 포기한 공동 상속인 중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숨기고 여전히 공동 상속인의 지위에 남아 있는 것처럼 침해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33392 판결),
- 민법에서 정한 상속 결격사유에도 상속인인 것처럼 상속 재산을 취득하거나 점유한 경우
앞서 살펴본 상속포기 사례별로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번 사례의 경우 상속포기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었고, 그에 따라 상속인 지위가 유지되었으므로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것은 맞으나 공동상속인으로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신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침해해 상속 재산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침해범위 부분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2번, 3번 사례의 경우 상속포기 효력이 발생한 상황임에도 여전히 공동상속인의 지위가 있는 것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분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 회복 청구 시 주의사항
상속 회복 청구는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며, 대법원 판례는 제소기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그러므로 제척기간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제척기간 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상속회복의 소는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하도록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바, 이 기간은 제소기간으로 볼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법원이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한 후 기간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
따라서 상속 포기 후 상속포기자가 단독으로 상속 등기를 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은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 합니다.
마무리
상속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상속 포기 후 몰래 상속 등기를 하는 행위는 다른 상속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에서는 상속 회복 청구를 통해 부당하게 침해당한 상속권을 되찾고, 정당한 상속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유사한 상속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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