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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자필유언, 간편하지만 함정도 많다! 법원 판례로 알아보는 완벽한 작성법

by Oh 변호사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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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을 사후에 원하는 대로 처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 중에 자필 유언은 증인 없이 혼자 작성할 수 있어 간편하지만, 몇 가지 엄격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필 유언의 정확한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심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법상 흠결 없는 자필 유언을 작성하셔서 향후 법적 분쟁을 방지하시고 당신의 소중한 재산 상속에 대한 의사가 온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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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효력으로 발휘할 수 있는 자필증서를 작성해야 분재예방과 유언자 의사 반영이라는 유언의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의 정의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 등을 자신의 자필로 직접 쓰고 날인(무인도 가능)하여 성립하는 유언입니다. 이는 증인이 필요 없는 유일한 유언 방식입니다. 위와 같은 자필증서 유언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효한 자필증서 유언이 되기 위한 요건

1. 유언 내용 전체 자필 작성

유언자는 유언 내용,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 등 모든 유언 내용을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타인이 대신 작성한 유언서는 자필증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 다만, 일부 대서되거나 타이핑된 부분이 유언의 부수적, 첨가적 부분에 그치는 경우에는 나머지 내용 만으로 유효한 자필증서로 인정될 수 있지만, 불필요한 분쟁의 씨앗을 남길 필요가 없으므로, 가능한 모두 직접 손으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유언자 손으로 기재한 것은 맞으나 타인의 손에 의지하여 유언을 슨 경우, 문자를 이해하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가 타인이 미리 써놓은 것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에도 유언자가 직접 쓴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심지어 외국어로 쓴 유언, 약자, 약호를 사용한 유언, 속기문자에 의한 유언 등도 유효한 자필유언이 될 수 있습니다.

2. 정확한 연월일 기재

성 연월일은 유언의 효력 발생 시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월일은 유언자가 직접 기재해야 하며, 연월일이 없거나 부정확한 자필증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연월일은 반드시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형식으로 정확하게 기재될 필요는 없고, 유언 작성일이 명확하게 확인될 수는 있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만 50세 생일" 또는 "2024년 조모 제사일에"와 같이 날짜가 특정될 수 있으면 됩니다.

3. 주소의 기재

주소는 유언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중요한 정보이고 자필로 기재해야 자필유언이 유효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주소를 자서 하지 않은 유언은 무효가 된다고 명확히 판시하 바 있습니다. (대판 2014. 9. 26. 2012다71688 판결) 이때 기재해야 할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주소일 필요가 없으며, 유언자의 실제 생활 근거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 다만, 하급심 판결 중에는 자필유언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때 주소 기재만을 빠뜨린 것이 명백한 경우, 망인의 유지를 살리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법언 2001. 2. 30. 99가합85201 판결)
  • 또한, 주소를 유언서에 기재하지 않고 봉투에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봉투의 위조나 변조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 유효성은 좀 더 면밀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위 하급심 판결과 봉투 기재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유언장 내용을 고려한 판단이므로 언제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기준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유언서 본문에 유언내용과 함께 성명과 주소, 작성 연월일을 함께 기재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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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를 컴퓨터로 타이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직접 펜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4. 성명의 자필 기재

성명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써야 합니다. 호, 자, 예명 등을 사용해도 되며, 유언서 내용으로 유언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유효합니다. 

  • 다만, 성명의 자필 기재 대신 자서를 기호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거나 스캔본을 출력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성명의 자필 기재로 인정되지 않아 자필증서 유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날인

날인은 타인이 대신할 수 있으며, 인장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인도 가능합니다.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6. 간인

유언서가 꼭 한장의 용지에 작성될 필요도 없습니다. 용지가 여러 장이 되어도 그것이 한 개의 유언서인 것이 확인만 된다면 자필증서로 유효합니다. 유언서가 여러 장인 경우, 간인이나 편철이 없더라도 한 통의 유언서임이 확인되면 유효합니다. 부속서류를 붙일 때는 관련서류임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월일, 서명, 날인은 여러 장 중 한 장에만 있어도 유효합니다.
 

7. 문자 삽입, 삭제, 변경

유언서를 작성하다가 문자를 삽입, 삭제 또는 변경할 때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 다만, 오기가 명백한 경우 정정 부분에 날인이 없어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새로이 작성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오기를 수정한 부분에 자서날인하시는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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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유언 작성시 반드시 피해햐하는 사항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필유언, 이것만은 꼭 피하세요!

  • 컴퓨터 작성 및 대필: 워드 프로세서 등으로 작성하거나 타인이 대신 써주면 무효입니다. 단, 일부 자필 내용이 포함된 경우 예외적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만 100% 보장된 것은 아니니 꼭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날인 누락: 날인은 유언의 필수 요건입니다. 날인이 없으면 유언 전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 연월일 오기: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오기는 괜찮지만,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소 누락: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여 주소기재 없어도 유효하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있지만,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지방법원 2001. 2. 30. 99가합85201 판결)

자필유언, 더 완벽하게 작성하는 꿀팁!

  • 여러 장 작성 시: 간인이나 편철을 하면 더 안전합니다. (하지 않아도 무효는 아님)
  • 수정 시 유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때는 반드시 자필로 수정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단, 단순 오기 정정은 날인 없이도 유효합니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 안전한 보관: 유언장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가족에게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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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유언장을 작성했어도 가족들이 발견하지 못하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되 가족들과 위치는 공유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 자필증서 유언의 장점과 단점

자필증서 유언은 글을 쓸 줄 알면 누구나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증인이 필요 없고 비밀로 작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성일자, 주소, 성명 및 도장날인, 자필작성 요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무효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유언자가 혼자 유언서를 관리하다 보면 유언서의 존재가 사후에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아무도 몰랐던 자필 유언서가 갑자기 등장하게 되면 가족들 간에 유언서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여 오히려 유언을 남기지 않는 경우보다 못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정확하고 유효한 유언을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유언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작성하셔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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