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은 슬픔과 더불어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특히 장례 절차에 드는 비용은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유족들은 부의금과 상속 재산을 통해 이를 충당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례비용과 부의금, 상속 재산 간의 관계에 대한 법적 이해 부족으로 인해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부의금은 상속 재산일까?
부의금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장례비용을 지원함과 동시에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의금은 장례비용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성격의 금원이며, 상속 재산이 아니며, 당연히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으로서 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의금이 장례비용을 충당하고 남는 경우 처리방법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대법원과 최근의 하급심의 판단이 다소 갈리고 있습니다.
30년 전 대법원 판례는 남은 부의금은 상속인들 간의 법정상속분대로 나눈다는 판단이었으나, 최근의 하급심 판단은 남은 부의금을 상속인들 간 분배함에 있어서 각 상속인 명의로 들어온 부의금 비율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장례비용,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
민법은 상속인들에게 고인의 장례를 치를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 재산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장례비용 부담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속포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은 장례비용을 분담해야 합니다.
모든 상속인들이 장례비용을 부담하나 일단 부의금의 금원 성격상 부의금으로 먼저 장례비용을 충당하게 됩니다. 다만, 부의금이 장례비용을 충당하고도 남는 경우와 부의금이 장례비용을 모두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의 장례비용 분담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하 위 각 경우에 대하여 장례비용 충당 및 부의금 분배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금이 장례비용보다 많다면?
부의금 총액이 장례비용보다 많은 경우, 부의금으로 우선 장례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부의금은 상속인 별로 부의금을 받은 비율대로 나누어 가집니다. 만약 각자 받은 부의금 액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평등하게 나누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는 장례비용에 충당되고 남은 것에 관해서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 감정이나 경험에도 합치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다만, 비교적 최신의 하급심 판결에서는 부의금 총액이 장례비용보다 많은 경우, 부의금을 받은 사람들은 그대로 장례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부의금도 부의금을 받은 비율대로 나누고, 만약 각자 받은 부의금 액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평등하게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0.11.2. 2008느86 판결)
대법원 판례는 30년 전의 판단으로, 그 사이 가족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한 사실을 고려하면 최신의 하급심 판결이 좀 더 타당한 결론으로 보이기는 하나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될 것인지 주목할 부분입니다.
부의금이 장례비용보다 적다면?
부의금 총액이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부의금은 모두 장례비용에 사용되고,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들이 상속 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 재산에 대한 포기 일뿐이므로 장례비용은 상속포기자도 함께 부담하여야 합니다.
설사 상속인 중에 상속포기한 사람이 있더라도 장례비용에 대하여는 1) 부의금 총액이 장례비용보다 높다면 추가로 부담할 금액은 없을 것이나, 2) 부의금 총액이 장례비용보다 적다면 상속포기자를 포함한 상속인 모두가 나머지 장례비용을 균분하여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포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없지만 다른 형제관계와 가족관계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장례비용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형제의 홀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 별도 유언 없고, 4형제 중 막내 홀로 상속포기하였음
2. 상속재산 예금 1,800만 원, 채무 알 수없음
3. 장례비용은 1,200만 원 소요
4. 부의금 600만 원
<상속재산 분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속재산예금 1,200만 원은 상속포기한 막내를 제외한 3형제가 상속분에 따라 3분의 1인 600만 원씩 상속받게 됩니다.
<장례비용 부담>
장례비용은 우선 부의금 600만 원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비용 600만 원은 상속포기자 막내를 포함한 4형제가 각 150만 원씩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정한 상속 분쟁 해결을 위한 조언
장례비용의 부담에 대한 최근 경향은 부의금이 장례비용과 많다면 나머지 금액은 부의금 받은 비율대로 나누어 갖도록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장례비용 및 부의금 처리와 관련해서 위와 같은 법적 이해를 바탕으로 가족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 경향을 참고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신다면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의금, 장례비용 처리 등의 문제를 포함한 상속 문제 전반에 걸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사전에 상속인 간의 분쟁을 피하고 원만한 해결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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