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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언, 미리 준비하는 마음의 선물: 유언 작성 가이드

by Oh 변호사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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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이 가족들에 대한 배려인 이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유언은 단순한 '마지막 말'을 넘어, 개인의 자산과 가치를 후대에 전달하는 중요한 법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법적으로 유언은 유언은 자신의 사후 법률관계, 특히 재산관계를 생전에 미리 정해 두는 유언자의 의사표시이므로, 법에서 정한 상속 비율에 얽매이지 않고 유언자 자신의 의지를 반영한 자산 분배를 가능하게 하며, 이로 인해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해도 가족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언이 유용한 점은 가족들이 존재조차 알지 못한 숨겨진 채무를 소상히 미리 정리해 놓음으로써 재산과 부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고, 상속관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며 가족 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언 검인 절차 안내
유언작성으로 불필요한 가족간 분쟁을 막고, 정확한 재산 상황을 전달하여 상속인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유언의 법적 효력: 유언으로 가능한 것 vs. 생전행위로 가능한 것

유언은 법률행위로써 민법이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되며, 유언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언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 중에는 반드시 유언으로만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생전행위로도 가능한 행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유언을 작성해야 의도한 대로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 유언으로만 할 수 있는 사항 : 신분상 행위(후견인 지정, 친족회원 지정)와 재산상 행위(상속재산의 분할 방법 지정 또는 위탁, 유언집행자 지정 및 지정 위탁)가 있습니다.
  • 유언으로 할 수 있지만, 생전행위로도 할 수 있는 사항 : 신분상 행위(친생부인, 인지)와 재산상 행위(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 출연, 유증, 신탁의 설정) 등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후견인의 지정은 유언으로만 할 수 있는 신분상 법률 행위입니다.

 

유언과 상속: 유증의 개념과 효력, 그리고 유류분 제도

유언을 통해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유증'이라고 합니다. 유증은 유언자의 단독행위로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이지만, 유류분 제도에 의해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유증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구애받지 않고 유언에서 피상속인이 지정한 대로 재산 상속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유증은 수증자가 이를 포기할 수도 있으며, 수증자가 유증을 포기하면 그 유증은 소급적으로 실효되고, 유증의 목적이었던 재산은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으로 귀속됩니다(민법 제1090조).
 
유증의 효력을 제한하는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명확한 의사가 있더라도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에게는 3분의 1이 유류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유언 작성의 목적이 불필요한 가족 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을 고려한다면, 유언 작성할 때 유류분까지 고려하여 상속인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1116조, 제1118조 등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등(2020헌가4 등)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으로 판단하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면서도 다만 그 결격사유를 정해 놓지 않은 점,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은 점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헌법불합치)을 하였으나, 입법공백을 고려하여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에 따라 향후 유류분 제도는 민법 개정을 통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언 작성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관련 이미지
유언 작성을 시작해보세요. 빠를 수록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언 작성의 시작은 빠를수록 좋으며
재산변동 및 가족 상황이 변동되므로
유언 내용을 연단위로 업데이트하면서
재점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언 작성 가이드: 법적 요건과 전문가 활용의 중요성

유언은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녹음 등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특히 유언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언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언 작성과 상속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유언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효력 있는 유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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