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류분반환청구금 (유류분부족액) 계산식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신의 유류분에서 이미 받은 수증액, 수유액, 순상분액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이를 통상 유류분 부족액이라고 합니다. 유류분액과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유류분액 = (1)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X (2)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
-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 - (3)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 (4)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
위 계산의 각 항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 (상속개시 시 존재하는 적극적 상속재산) + (생전증여받은 액수) - (상속채무액)
- (2) 유류분 비율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3) 특별수익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생전 수증액) +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유액)
- (4) 순상속분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구체적 상속분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상속채무분담액)
위 각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세부 설명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위 계산식 중 순상속분액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는 명확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류분청구가능금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이므로, 유류분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2.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순상속분액' 산정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의 ‘순상속분액’ 산정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아 특별수익이 있을 경우,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공제해야 할 '순상속분액'은 '법정상속분'이 아닌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는 유류 제도의 입법 취지와 민법 제1008조의 규정을 고려한 결정으로, 이번 판결로 그동안 유류분부족액 산정과 관련해서 발생했던 실무상 혼란과 분쟁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사안의 개요
2013년 6월, E씨가 사망하면서 자녀인 딸 A, B, C 씨와 아들 D 씨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E 씨는 2010년에 이혼하여 자녀 네 명이 상속인이 되었고, 생전에 자녀들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딸 A, B, C 씨는 아들 D 씨가 E 씨 생전에 현저히 많은 재산을 증여받아 자신들이 받아야 할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2) 1, 2심의 판결의 판단
'유류분'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당해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적극적 상속재산 + 생전 증여액 - 상속채무액'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 순상속분액’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액 - 상속채무 부담액'
- 1심과 2심 판결은 위와 같은 일반적인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원고들 딸 A, B, C의 유류분반환청구가능금액(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그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1,2심과 대법원은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여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 산정에서 차이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유류분 부족액(청구가능금액) 판단이 다르게 된 것입니다.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
구분 | 항목 | 금액 (원) |
적극재산 | 아파트 시가 | 410,000,000 |
보증금 | 240,000,000 | |
소계 | 650,000,000 | |
소극재산 | 상속채무액 (보증금 반환) | 240,000,000 |
소계 | 240,000,000 | |
특별수익 | 딸 A씨 (이 사건 원고) | 156,500,000 |
딸 B씨 (이 사건 원고) | 441,000,000 | |
딸 C씨 (이 사건 원고) | 150,900,000 | |
아들 D씨 (이 사건 피고) | 1,850,000,000 | |
소계 | 2,598,400,000 | |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 | 적극재산 + 특별수익 - 소극재산 | 3,008,400,000 |
- 유류분자들의 유류분비율 : 이 사건 원고들인 A,B,C는 피상속인 E의 직계비속(자녀)으로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이 사건 원고들 A, B, C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 4분의 1의 절반인 8분의 1입니다.
- 원고들의 유류분액 : 약 3억 760만 원 (정확히는 376,050,000 원 =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 3,008,400,000 원 × 1/8 )
- 순상속분액 계산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액-상속채무 부담액'
1,2심 판결은 순상속분액 계산을 위한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을 사망당시 적극재산에 대한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하였습니다.
- 당해 유류분권자(원고)들이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 : 1억 6250만 원 = 상속당시 적극재산 (아파트 시가 4억 1000만 원+아파트 임대차보증금 2억 4000만 원) × 법정상속분 1/4
- 당해 유류분권자(원고)들의 상속채무 부담액 : 6,000만 원 = 상속당시 소극재산 (임대차보증금 2억 4000만 원) × 법정상속분 1/4
- 당해 유류분권자(원고)들 순상속분액 : 1억 250만 원
항목 | 금액 (원) | 계산식 |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 | 162,500,000 |
(아파트 410,000,000 + 아파트임대차보증금 현금 240,000,000) * 1/4
|
상속채무 부담액 | 60,000,000 |
아파트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240,000,000 * 1/4
|
순상속분액 계산 | 102,500,000 |
162,500,000 - 60,000,000
|
- 유류분부족액의 계산 : 유류분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 순상속분액
이름 | 유류분액 | 특별수익액 | 순상속분액 | 유류분부족액 | 1,2심 판결 내용 |
A씨 | 3억 7600여만원 | 1억 5650여만원 | 1억 250만원 | 117,000,000 | D씨에게 반환 청구 인정 (승소) |
B씨 | 3억 7600여만원 | 4억 4100여만원 | 1억 250만원 | -167,500,000 | 반환받을 유류분부족액 없음 (패소) |
C씨 | 3억 7600여만원 | 1억 5090여만원 | 1억 250만원 | 122,600,000 | D씨에게 반환 청구 인정 (승소) |
D씨 | 3억 7600여만원 | 18억 5000만원 | 1억 250만원 | -1,576,500,000 | 유류분 초과 수증 (1,2심 판결에 상고) |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 2심의 판결과는 달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법정상속분이 아닌 '구체적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유류분 비율', '유류분액', '상속채무부담액'에 대하여는 1,2심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였으나, '당해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해 얻는 재산'에 대하여는 1,2심이 상속당시 적극재산에 법정상속지분을 곱하여 계산한 것과는 다르게 '구체적 상속분'으로 계산하여, 순상속분액이 다르게 산정되었고, 그 결과 유류분부족액에 대한 판단이 1,2심과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순상속분액 계산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액(=구체적 상속분)-상속채무 부담
이 사건 원고, 피고들의 구체적 상속분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주상속재산 가액: 3,248,400,000원
이름 | 법정상속분 가액 | 구체적상속분가액액 | 초과특별수익 여부 | 초과특별수익 분담액 | 최종 상속분 |
A씨 | 812,100,000원 | 655,600,000원 | 해당 없음 | -345,966,666.667원 | 309,633,333원 |
B씨 | 812,100,000원 | 371,100,000원 | 해당 없음 | -345,966,666.667원 | 25,133,333원 |
C씨 | 812,100,000원 | 661,200,000원 | 해당 없음 | -345,966,666.667원 | 315,233,333 원 |
D씨 | 812,100,000원 | -1,037,900,000원 | 초과특별수익자 | 0원 | 0원 |
이 사건 원, 피고들의 상속채무를 차감한 순상속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름 | 구체적 상속분(원) | 상속채무 부담액 (원) | 순상속분액 (원) |
A씨 | 309,633,333 | 60,000,000 | 249,633,333 |
B씨 | 25,133,333 | 60,000,000 | -34,866,667 |
C씨 | 315,233,333 | 60,000,000 | 255,233,333 |
D씨 | 0원 | 60,000,000 | -60,000,000 |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른 순상속분액을 반영한 유류분부족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름 | 유류분액 | 특별수익액 | 순상속분액 | 유류분부족액 | 대법원 판단 |
A씨 | 3억 7600여만원 | 1억 5650여만원 | 2억4960만 원 | -30,100,000 원 | 반환받을 유류분부족액 없음 (패소) |
B씨 | 3억 7600여만원 | 4억 4100여만원 | - 3486만 원 | -30,140,000 원 | 반환받을 유류분부족액 없음 (패소) |
C씨 | 3억 7600여만원 | 1억 5090여만원 | 2억5523만 원 | -30,130,000 원 | 반환받을 유류분부족액 없음 (패소) |
D씨 | 3억 7600여만원 | 18억 5000만원 | -6000만 원 | -1,414,000,000 | 유류분 초과 수증 (D 상고 인용) |
- 대법원은 구체적 상속분을 기초로 순상속분액 산정하여 유류분부족액을 1,2심과 달리 계산하였습니다.
- 그 결과 대법원은 1,2심에서는 유류분부족액을 인정받아 승소한 A 씨(원고 1), C 씨(원고 3)에 대하여 1,2심 판단과 달리 유류분 부족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D의 상고를 인용하였습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면서 원고들과 피고가 특별수익자임에도
이들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상속분에 기초하여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산정한 결과
원고 1, 원고 3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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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무리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핵심은 '순상속분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즉, 순상속분액은 법정상속분이 아닌,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민법 규정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그동안 유류분 관련 소송에서 발생했던 혼란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를 준비하면서 각 계산 항목별로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청구 가능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계획하고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상세한 법률적 조언을 받아 정확한 계산과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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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위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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