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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포기 후회되시나요? 상속포기, 돌이킬 수 없는 선택? 취소 가능성과 주의사항 총정리

by Oh 변호사 2024.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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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신청한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일단 법원에서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그 시점 이후로는 상속포기 신청을 철회할 수도 없고, 이를 취소할 수도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한 경우
  •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한 경우
  • 착오 또는 사기, 강박에 의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한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 취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07.13 - [상속] - 속아서 한 상속포기 / 한정승인,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취소 가능성과 절차 알아보기

 

속아서 한 상속포기 / 한정승인,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취소 가능성과 절차 알아보기

A 씨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망 후 남은 재산과 빚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홀로 남겨졌습니다. A 씨는 친척 B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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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속포기 취소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중요한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상속포기를 고민하거나 성급한 상속포기 이후 이를 되돌리고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참고할 만한 내용이므로, 이 판결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드리고, 해당 판결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상속포기 취소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모습.
상속포기 취소와 관련된 중요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립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이미지 클릭하시면 상담페이지로 연결됩니다.

1. 서울고등법원 2022브2128(본심판), 2129(반심판), 2130(공동소송참가) 사건

가. 사실관계 요지

 

  • 피상속인 C 씨의 혼인 및 자녀: C 씨는 1940년 E 씨와 혼인한여 D 씨를 자녀로 두었으며, 이후 배우자 E 씨 사망 후 1965년에 B 씨와 재혼하여 자녀 A 씨 등을 두었습니다.
  • 상속포기 및 취소: C 씨 사망 후, A 씨는 상속을 포기하고 법원에서 이를 수리하였으나, 이후 착오를 이유로 상속포기 취소 신고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상속포기 취소 신고를 수리하였고, A 씨는 이를 근거로 자신도 상속인임을 주장하면 당시 진행 중이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참가하여 상속분을 주장하였습니다.
  • A 씨의 상속포기 취소 사유 : A씨는 자신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른 형제들이 자신의 몫을 어머니 B에게 양도할 것이라고 생각(착오)했는데, 이러한 착오는 형제들의 기망, 강박 내지 착오 유발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또한 자신은 상속세 납부할 자력이 없지만 다른 형제들이 상속세 납부 능력이 있다고 생각(착오)하여 상속포기한 것이므로 착오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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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가족 간의 재산 분배로, 법적 절차와 계산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복잡한 법률 지식과 계산이 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에 대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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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원의 판단 

 

  • 상속포기 취소 신고 수리의 효력: 법원은 상속포기 취소 신고가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실체법적 요건 충족 여부는 본안재판에서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상속포기 취소 신고만으로 실체법상 취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즉, 상속포기취소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취소가 실체법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이외에는 이를 문제 삼아 상속포기취소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으므로, 실체법상 취소 효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본안재판에서 심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A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 :  1) A가 자신이 상속을 포기하면 자신의 몫이 어머니 B에게 귀속될 것을 기대하였으나 그와 같은 기대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고 이를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2) A가 자신은 상속세를 납부할 자력이 없었던 반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는 상속세를 납부할 자력이 있다고 착오한 나머지 상속을 포기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와 같은 착오 역시 본질적으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중대한 과실: A씨는 D 씨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상속 포기를 결정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즉 착오취소가 또 다른 요건인 중과실 부존재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

 

다. A 씨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참가 주장에 대한 결론

법원은 A씨의A 씨의 상속포기 취소 주장에 대하여 상속포기 취소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취소 사유가 동기 착오에 불과하여 착오 취소는 효력이 없고 상속포기 효력이 유지되므로, A 씨에게는 공동상속인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고등법원은 A 씨가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상속인으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한 것에 대해 부적법하여 각하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여 A 씨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상속 재산을 두고 가족 간의 대화나 논의를 표현하는 이미지.
위와 같은 판결은 상속포기 또는 상속포기 취소를 고민하는 상속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법률상담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 위 판결의 시사점 

위 판결은 상속포기를 고민하고 있는 상속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으므로, 하급심 판결이지만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상속포기 취소 신고 수리 ≠ 상속포기 취소 효력 발생: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취소 신고를 수리해주었다고 해도, 실제 상속포기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속포기 취소가 법률상 취소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의 본안 소송에서 판단받아야 합니다. 
  • 동기의 착오는 상속포기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 상속 포기 후 단순히 기대했던 결과가 발생하지 않거나, 다른 상속인의 경제 상황 등에 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며, 이는 상속포기 취소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점입니다. 상속포기라는 법률행위 내용 중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해야만 상속포기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채무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착오가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중대한 과실 존재 시 상속포기 취소 불가: 상속 포기 결정 과정에서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착오를 이유로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상속포기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위와 같이 상속포기는 한번 수리되면 되돌릴 수 없는 재산 상속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므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급한 결정으로 인해 평생 후회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 취소는 법률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한 것이고,
 단순한 동기의 착오나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취소가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속인이 상속포기 취소에 대해 상담하는 장면.
상속포기와 관련해서 주의사항을 꼭 확인해보세요. 클릭하시면 법률상담페이지로 연결됩니다.

3. (참고) 상속포기와 관련된 주의점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상속포기는 취소가 어려우므로, 상속포기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그 밖에 상속포기와 관련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상속포기(및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 가능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날이라 함은 상속개신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뜻한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다15869 판결)
  •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알게된 시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포기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관계가 끊겨  왕래가 없는 피상속인 (예를 들어, 오래전 사별한 남편의 형제자매)의 사망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장을 받으신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소장받기 전까지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상속인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사망사실 인지 여부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부모)를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피상속인 사망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 그 사실을 알고도 3개월 내 자녀인 미성년자에 대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단순승인으로 의제도어 미성년자 자녀들은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학 피상속인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게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가 예측하지 못한 빚을 대물림하는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2022. 12. 13. 민법 제1019조 제4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4항: 미성년자 상속인의 특별 한정승인>

1) 대상: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2) 조건: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미성년자가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음
3) 효과: 특별 한정승인을 통해 미성년자는 상속채무에 대해 책임을 제한받고,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 상속포기의 (형식적) 효력은 상속포기 심판서를 수리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포기 신고수리 심판문을 수령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상속포기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이 내려졌더라도, 심판문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 부동산 명의 또는 등기사항을 변경하거나, 차량을 폐차 내지 명의변경하는 행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행위, 예금출금행위 등은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되어 단순승인한 것으로 의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상속포기서 심판문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여는 사망 당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관련 법률 서류와 판례 책이 쌓여 있는 책상 이미지
상속포기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결정하세요. 클릭하시면 법률상담페이지로 연결됩니다.

4. 마무리: 상속포기 및 취소, 신중한 결정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상속포기 취소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상속포기는 단순히 마음을 바꾸는 것처럼 쉽게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동기의 착오'는 취소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속과 관련된 결정은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상속포기 후 취소를 고려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가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상속과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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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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