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중반의 김민수 씨(가명)는 얼마 전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중소기업을 운영해 왔고, 자식들에게도 늘 성실함을 강조하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몇 년 전부터 아버지가 세금 문제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막은 알지 못했지만, 아버지께서는 세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정도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세금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가족에게 전해졌습니다. 설상가상 아버지는 벌금을 내지 못한 채 재판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이 악화되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슬픔 속에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지만,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변호사를 통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남긴 거액의 벌금이 상속 재산에서 처리될 수 있다."
민수씨는 아버지가 받은 벌금이 자식들에게 상속된다는 변호사의 말이 일응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벌금 등이 상속되는 것이 사실인지 어떠한 경우에 벌금 등이 상속되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78조, 예외적으로 피고인 사망 후에도 재산형 집행이 가능한 근거
원칙적으로 우리 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형벌은 피고인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일신전속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에게만 형벌이 내려지며,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그 형벌은 상속인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벌의 인신전속성의 원칙은 자유형, 자격형은 물론이고, 집행의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 대체성이나 융통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재산형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형사법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형사소송법 제478조는 특정 재산형에 한하여 피고인 사망 후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해 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일신전속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민수 씨의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478조를 근거로 그와 같은 조언을 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78조에서 형벌의 일신전속성의 예외를 인정한 이유는 국가 재정의 안정과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소송법 제478조를 중심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예외적인 형 집행이 가능한 요건과 집행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피고인 사망 후에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형 집행이 가능한 경우와 그 요건
1) 몰수
몰수는 범죄로 얻은 물건을 국가가 회수하는 형벌의 일종입니다. 피고인이 사망하더라도 그 몰수물은 상속재산에서 회수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고, 상속재산에 대해 몰수 집행을 허용해도 형벌의 일신전속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압수되지 않은 물건에 대하여 몰수가 선고되고 상속인이 몰수 대상이 된 물건을 가지고 있을 경우, 국가가 이를 회수하여 국가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압수된 물건이 검찰청에 영치된 상태에서 몰수가 선고되고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라면, 검사는 매가, 폐기 등 바로 몰수물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83조)
2) 조세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해 선고된 '벌금 또는 추징'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조세 관련 벌금 또는 추징은 조세의 납부, 부과, 징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죄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조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위반 행위를 처벌한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위반죄와 같은 징세행정의 질서유지 목적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은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3) 전매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해 선고된 '벌금 또는 추징'
전매는 국가가 재정 확보를 위해 특정 물품의 판매를 독점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담배와 인삼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구 담배전매법과 구 인삼사업법은 국가의 전매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처벌하며, 몰수나 추징을 규정했습니다. 경제발전으로 세원이 확대되면서 국가가 담배와 인삼류의 전매권을 포기하였고, 1988년과 1995년에 해당 법들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한국에는 전매와 관련된 법령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으므로,현재 기준으로는 전매 관련 법령 위반의 벌금형이 상속인에게 집행되는 경우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4) 기타 공과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해 선고된 '벌금 또는 추징'
공과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이나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모든 공적 부담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부담금, 사회보험료, 납부금, 환수금 등이 포함됩니다. 조세와는 명확히 구별되며, 공과금은 국세징수법의 강제징수 규정을 따라 징수되지만, 조세채권과는 다른 우선순위로 처리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과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공적 부담이라고 광의의 의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 태도에 대하여 공과의 범위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것만 해당한다는 협의의 공과 개념을 주장하는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5386 판결>
"공과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부담을 뜻하는 것
주의할 점은, 공과와 관련된 벌금 또는 추징 역시 공과의 납부, 부과, 징수에 직접 관련된 범죄에 한정되며, 조세와 유사한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 및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제28조제1항 위반죄로 선고된 벌금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 위반행위 : 사업주가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했으나 이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제28조 제1항 위반행위 : 개발업자가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국가에 귀속하기 위한 개발부담금을 부과받고 이를 일부만 납부하거나, 허위로 개발이익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행위
형사소송법 제478조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일신전속성의 예외 경우만이 피고인 사망 후에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하며, 위 명시된 경우 외의 벌과금의 경우 재판확정된 후 피고인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형종이 다른 과료,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역시 위 형사소송법 제478조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5) 형사소송법 제478조 적용되는 경우 (요약)
구분 | 내용 | 관련 법령 및 판례 | 비고 |
1. 몰수 |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재산형. 범죄와 관련된 물건의 소지,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는 물적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짐 | 형사소송법 제483조 |
몰수 대상 물건 자체에 대한 집행이므로 가능
상속인은 물건 교부/반환 청구 불가 |
2. 조세 관련 벌금 또는 추징 | 조세의 납부, 부과, 징수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죄에 대해 선고된 벌금 또는 추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
다만, 조세 납부 부과 징수와 관련 없는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비밀유지의무 위반죄로 인한 벌금은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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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매 관련 벌금 또는 추징 | 과거 국가가 특정 재화(담배, 인삼)의 판매를 독점하는 전매에 대한 법령 위반으로 선고된 벌금 또는 추징 | 구 담배전매법, 구 인삼사업법 |
현재 전매 제도 폐지로 관련 법령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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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공과 관련 벌금 또는 추징 | 공과의 납부, 부과, 징수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죄에 대해 선고된 벌금 또는 추징 |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6호,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5386 판결,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바36 결정 |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등 |
재판 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
형사소송법 제478조는 피고인이 재판이 확정된 후 사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재판 확정 전에 피고인이 사망하면, 해당 재판은 공소기각의 결정 내려집니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재판 확정 전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벌금이나 추징은 이루어질 수 없으며, 형사소송절차는 그대로 종료하게 됩니다.
만일 법원이 피고인 사망을 간과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재판을 마치고 형을 선고한 후 재판이 확정되었더라도 해당 재판은 무효이며, 이러한 재판에 기한 형의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절차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대해 형 집행이 이루어지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는 집행이 미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재산은 존재하고, 상속재산관리인에 의해 관리되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없을 경우, 검사는 형집행불능 또는 징수불능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5조 제1항 제2호).
정리하며, 김민수 씨의 선택은?
오늘은 형사소송법 제478조를 중심으로 피고인 사망 후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예외적으로 형 집행이 가능한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특정 재산형'**과 **'재판 확정 후 사망'**이라는 두 가지 요건입니다. 몰수, 조세·전매·공과 관련 벌금 또는 추징은 이에 해당하지만, 모든 재산형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례의 김민수 씨의 경우, 아버지가 조세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재판 확정 후 사망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78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벌금 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아버지의 죄가 조세의 납부, 부과, 징수와 직접 관련된 범죄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이 없다면, 검사는 형집행불능 결정을 내리게 되어 벌금 집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수반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빚과 마주하게 된 상황에서는 혼란스럽고 감정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 과정에서 벌금이나 추징과 같은 문제는 법률적으로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민수 씨와 같은 상황에서는 상속을 포기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상속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김민수 씨처럼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처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제49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후 다양한 소송 경험을 쌓아왔으며, 특히 유류분 사건 승소 등 상속과 관련된 사건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루어낸 법률전문가입니다. 오 변호사는 상속 관련 법적 문제와 소송에서 깊이 있는 조언을 제공하며, 복잡한 상속재산 및 벌금, 추징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법적 이슈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강호의 오준성 변호사와 함께 하셔서 복잡한 법률문제를 전문적인 조언과 철저한 대응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Diclaimer :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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