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은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고인이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었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자신의 몫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어떤 재산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류분 계산 방식과 대상 재산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유류분 계산 방식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신의 유류분에서 이미 받은 수증액, 수유액, 순상속분액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이를 유류분 부족액이라고 합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유류분액 = (1)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X (2)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
-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 - (3)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 (4)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
위 계산의 각 항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 (상속개시 시 존재하는 적극적 상속재산) + (생전증여받은 액수) - (상속채무액)
- (2) 유류분 비율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3) 특별수익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생전 수증액) +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유액)
- (4) 순상속분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구체적 상속분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상속채무분담액)
위 각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세부 설명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1)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적극적 상속재산(+), 생전증여액(+), 상속채무액(-)이 포함하게 됩니다.
- 적극적 상속재산: 고인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 (예: 부동산, 예금 등)
상속개시 당시 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도 적극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감정인의 감정평가를 통해 해당 재산의 가액을 정해야 합니다.
- 증여액: 고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 증여받은 사람과 시점에 따라 유류분 반환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상속채무액: 고인이 사망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 (예: 대출, 세금 등). 단, 임대차보증금은 상속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참고 2. 내용 참조)
참고 1. 유류분 산정 기초 대상에 포함되는 증여와 포함되지 않는 증여
-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가산 O): 증여 시점과 관계없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됩니다. (단, 유류분 제도가 시행된 1979년 1월 1일 이전 증여는 제외됨)
따라서, 공동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중 1979년 1월 1일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날까지 이루어진 생전 증여가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에 대한 증여 (가산 △): 원칙적으로 고인 사망 1년 이내 증여만 반환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사실상 고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딸, 아들)에게 증여한 것과 같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1년 이전 증여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고인사망시로부터 1년 이전의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에 대한 고인의 생전 증여는 실질적으로 고인의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과 동일한 경우로 평가되는 경우만 유류분 산정 기초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4 결정 [상속재산분할ㆍ기여분]
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은 원칙적으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지만,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다.
- 제삼자에 대한 증여 (가산 △): 원칙적으로 고인 사망 1년 이내 증여만 반환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상속인이 자신의 전 재산 중 ½ 이상을 증여한 경우에는 사망 1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도 "가해의 인식"이 있는 증여에 해당하여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인식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유류분청구권자에게 있으며, 증여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제삼자에 대한 고인의 생전 증여는 사망 1년 이내 체결(성립된) 증여계약(증여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1년 내 따짐) 또는 고인이 전재산 절반 이상을 증여하는 등 가해의 인식이 인정되는 사망 1년 이전에 체결(성립)된 증여계약에 의한 증여가액이 유류분 산정 기초대상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상속재산반환 등]
1. 제3자에 대한 증여의 유류분반환청구: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가능하지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전에 한 것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2. 제3자 증여의 '가해의 인식': 증여 당시 증여재산 가액이 남은 재산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과 장래 상속개시일까지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상속포기자에 대한 증여 (가산 △): 생전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 포기 시, 유류분 산정에 있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됩니다. 즉, 제3자에 대한 증여와 동일하게 증여가 상속개시 1년 내 이뤄졌거나 당사자들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상속 포기는 소급 효력이 있어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상속포기자에게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관한 민법 제1008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9465 판결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는 민법 제1008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고,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 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 된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1008조에 따라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것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제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에 한정되는데(대법원 2012. 4. 16.자 2011스191, 192 결정 참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상속포기자에게는 민법 제100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참조).
- 사인증여, 유증(포괄유증, 특정유증 포함) (가산 X) : 사인증여는 증여자 사망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전에 미리 정해 둔 증여계약으로서, 유증과 비슷하여 민법상의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또한, 유증은 유언을 통해 재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인증여, 유증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에 아직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므로, 사인증여 금액이나 유증금액을 추가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산정해서는 안됩니다.
- 미이행 증여재산(가산X) : 이 경우에도 해당 재산은 아직 피상속인(고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가산하여 계산서는 안됩니다.
참고 2. 피상속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상속채무에서 포함되지 않는 경우
사실관계
- 망인의 사망: 소외 1(망인)은 2007년 2월 19일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남편(소외 2)과 자녀들(원고 및 선정자들, 소외 3, 4, 5, 6)이 있었습니다.
- 증여: 망인은 사망 전 2006년 4월경 소외 5의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다세대주택)을 증여하였고, 2006년 5월 9일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부동산 상태: 망인은 사망 당시 이 부동산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부동산의 시가는 약 2억 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총 8,500만 원이었습니다. 부동산의 일부는 제삼자(임차인)들에게 임대된 상태였고, 그들은 대항력을 갖춘 상태였습니다.
- 상속 재산과 유류분: 원고 등은 망인의 상속 재산에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의 시가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8,500만 원)를 공제한 1억 1,500만 원을 기초재산액으로 보고 유류분을 산정하였습니다.
법리 판단
- 임대인의 지위 승계: 대법원은 주택의 임차인이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해 이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 상속채무로서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원심은 망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상속채무로 보고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법리 적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상속채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원심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상속채무로 보아 유류분을 계산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건을 다시 원심 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2) 유류분 비율
-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 권리가 없습니다.
(3) 특별수익액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이 생전에 고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거나, 유언을 통해 유증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순상속분액
순상속분액은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에서 상속채무 분담액을 뺀 금액입니다.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의 계산은 아래 포스팅 내용 및 계산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8.26 - [상속] - 손해 없는 상속 재산 분할! 초과 특별수익과 기여분 계산법 완벽 정리
2024.09.10 - [상속] - 상속분 계산이 복잡하고 어려우신가요? 복잡한 상속, 이제 쉽고 빠르게! 상속분 간단하게 계산해 보세요
- 다만,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순상속분액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유류분액에 순상속분액의 절댓값을 더한 결과가 됩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 265884 판결 참조)
※관련 대법원 판례
1.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주요 내용:
-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식: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상속채무 반영: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서 채무를 가지고 있었다면, 유류분 산정 시 피상속인의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한 후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금액을 유류분 기초재산으로 봅니다.
- 상속채무가 유류분액을 초과할 경우: 만약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가 구체적 상속분보다 많다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합니다.
2.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주요 내용:
- 사실관계: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며, 피고는 망인과 동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망인은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후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하였고, 사망 후 피고가 보험금 약 12억 8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원고는 상속한정승인을 했습니다.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피고에게 증여된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증여 당시 남은 재산보다 증여재산이 더 많다는 점과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어야 합니다.
-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과 유류분: 생명보험금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보험수익자가 변경된 시점이 상속 개시 1년 이내이거나, 변경 시점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의도가 있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 가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험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임)
- 한정승인과 유류분 부족액: 원고가 한정승인을 했기 때문에, 상속채무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할 수 없으며,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고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유류분 침해한 자들의 반환금액 산정 방식
(1) 유류분 침해자들이 공동상속인들만 있는 경우
유류분을 침해한 자가 모두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각자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증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할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같은 법 제1115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유류분권리자는 그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유류분 침해자들이 공동상속인과 제삼자로 구성된 경우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중금액"을 고려함에 반해 제삼자는 유류분이 없으므로 (즉, 법상 보장되는 유류분액이 0이므로), 상속인과 제삼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초과금애과 제삼자의 수증액의 비율로 반환청구를 하게 됩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 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위 제1115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당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삼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삼자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삼자는 그 수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3. 마무리 : 유류분 계산 방식과 대상 재산 핵심 정리
유류분은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로, 고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었을 때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의 몫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유류분 부족액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유류분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
-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는 적극적 상속재산, 생전증여액, 상속채무액이 포함되며, 특히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 대상 및 시점에 따라 유류분 반환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결정되며, 특별수익액은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 또는 유증 금액을 의미합니다. 순상속분액은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에서 상속채무 분담액을 뺀 금액입니다.
유류분 침해자가 공동상속인들만 있는 경우에는 각자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증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금액이 산정되고, 공동상속인과 제삼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초과 금액과 제삼자의 수증액의 비율로 반환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유류분 계산은 복잡하고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고려하신다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제49회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39기를 수료한 뒤 다양한 분쟁 해결 경험을 쌓은 법률 전문가입니다. 유류분과 같은 상속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법적 분쟁에서 고객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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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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