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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속아서 한 상속포기 / 한정승인,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취소 가능성과 절차 알아보기

by Oh 변호사 202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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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망 후  남은 재산과 빚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홀로 남겨졌습니다. 
A 씨는 친척 B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다며,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A 씨는 B 씨의 말만 믿고 상속 포기를 선택했습니다.

 
 
얼마 후, A씨는 아버지에게 숨겨진 재산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 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A 씨에게 의도적으로 숨겼던 것입니다. A 씨는 B 씨의 말만 믿고 성급하게 상속을 포기한 것을 후회하며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현행 민법상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한 후에도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스팅은 위 A 씨의 사례에 같이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과 상속 포기 / 한정승인의 취소 이외 다른 대응 방법은 없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 재산 분배 시 가족 간 대립을 표현한 그림"
친척말만 믿고 상속포기를 하였다가 나중에 재산이 발견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속 포기 / 한정승인 취소 가능성

현행 민법상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나 상속포기 신고가 일단 수리된 후에는 숙려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다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한 경우, 사기, 강박 등의 이유로 상속포기 / 한정승인을 한 경우 민법총칙의 법률행위 취소 규정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4조 제2항 본문).
 
즉,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에 대하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한 경우 
  •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한 경우  
  • 착오 또는 사기, 강박에 의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한 경우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음)

"상속 재산 분배 문제로 인한 의견 충돌 표현 이미지"
갑작스러운 아버지 사망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상속포기를 한 A씨 뒤늦게 아버지 명의 재산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A씨는 상속포기를 취소하고 자신의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취소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및 기간

한정승인이나 포기신고를 취소하려는 사람은 민법상의 취소권자인 무능력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사람, 그 대리인(임의대리인 포함)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이러한 취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시행규칙 제76조).
 

"상속분쟁으로 인한 법적 공방을 설명하는 그림"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상속포기의 유효성과 취소 가능성, 추후 대응방법을 확인받아 보세요.

 

취소 방법 및 신고 기간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 이를 취소하는 방법은 상속 개시지 관할 가정법원에 취소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취소 신고서에는 당사자 정보, 신고 취지 및 원인, 피상속인 정보, 상속 승인 또는 포기 신고 수리 일자, 취소 원인, 추인 가능 날짜, 취소 의사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인감증명서 및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특히, 취소 사유와 관련된 정보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를 한 날부터 1년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024조 제2항 단서).

  • 다만, 법률상 소멸시효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 단기 기간을 설정한 취지를 고려해 이 기간의 성격을 제척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 재산 분배로 인한 가족 간 반목을 표현한 그림"
상속포기에 취소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일정기간을 경과하면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기간이 놓쳐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심리대상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취소 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소 사유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리해야 합니다. 이를 엄격히 따질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외형상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취소 수리 심판에서의 심리대상은 취소 신고가 신고권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신고가 방식에 맞는지 신고자의 진실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취소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인지 등이 주된 심리 대상입니다.

취소의 실체법상 효력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나중에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로 보기 때문에 가정법원은 그 취소가 실체법상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엄격히 따지지 아니하고 외형상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만을 심리하는 것입니다.
  • 착오에 의한 상속포기 한정승인 취소 요건 : 상속의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에 중요한 내용에 대한 착오가 있고, 그 착오가 상속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제1항)
상속 관련 "중요한 내용에 대한 착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1. 상속 객체에 대한 착오
2. 상속채무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여 채무초과사실을 모르고 단순승인한 경우
3. 상속채무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 관련 "중요한 내용에 대한 착오"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 경우)
1. 상속세액에 대하여 잘못 안 경우
2. 상속포기로 인해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이 귀속되는 상속분을 잘못 안 경우
3. 상속내역은 올바르게 알고 있었지만 상속재산의 가치 평가를 잘못한 경우

 

법정단순승인이 된 이후 상속채무를 알게 된 경우 특별한정승인도 가능하나 위 중요한 내용에 대한 착오 사유가 존재한다면 해당하는 경우라면 단순승인의 취소 신청도 가능합니다.

 

  • 사기 강박에 의한 상속포기 한정승인 취소 요건 : 상속의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경우 에도 취소 가능합니다. (민법 제110조)
<강박에 의한 한정승인 취소 예시>
예를 들어, 채권자들의 압박에 못 이겨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들의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한정승인 취소를 관할 법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uot;상속재산 분배로 인한 형제자매 간 갈등&quot;
사기 또는 강박 행위로 인한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효력 (주의사항)

취소 신고 수리의 심판 효력과 관련하여 가장 주의할 점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취소 신고가 법원에 수리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취소 의사표시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실체법적으로 취소의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취소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실체법상의 문제로서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구체적인 심리를 통해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한정승인 취소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여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더 이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안심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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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애초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취소 신고가 가정법원에 수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한정승인 취소 신고 절차 없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서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취소를 주장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요컨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취소가 실체법적으로 취소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우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취소 신고가 수리되어야 합니다.
2) 그 후 별도 민사소송에서 실체법적인 판단으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행위가 취소되었음을 판단받아야 합니다.

둘 중 하나가 결여된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취소 효력이 완전히 발생한 상황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 수리 심판에 대한 불복방법은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가사소송규칙 제27조) 신고를 수리한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
 

어두운 방 안 홀로 앉아 있는 사람 - 상속 분쟁으로 인한 고립감
상속포기 취소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취소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참고)

상속포기 등의 취소의 경우와 달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무효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무효 신고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가정법원 신고하지 않고 다른 민사 소송 등에서 선결문제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무효를 바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무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정승인 또는 포기가 의사무능력자난 무권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2.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서인지 모르고 서명날인한 경우
3. 상속인 본인의사에 기하지 않은 상속포기 등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4. 기간이 경과되거나 조건 기한이 붙은 경우
5. 한정승인 또는 포기 신고서가 위조된 경우
6.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다만, 무효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 등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선결문제로서 상속포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속포기 무효확인을 독립적으로 구하는 상속포기 무효확인 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결문제로서 다툴 수 있어 별도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움) 

 

상속 분쟁 관련 법률 개정 뉴스 이미지 - &quot;상속 분쟁 관련 법률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quot;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위 A 씨 사례처럼 갑작스러운 상황에 직면하여 상속 포기를 했지만, 추후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거나 사기, 강박 등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상속 포기 취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소 가능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의 A 씨의 경우, B 씨의 기망행위로 인해 상속 포기를 하게 된 것이므로, 상속 포기 취소 신고를 통해 권리를 되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소 신고 절차 및 필요한 증빙 자료 준비 등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B 씨의 기망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섣부른 판단이나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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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결론을 담은 내용이 아니므로, 주의하여 주시고 개별 사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별도 법률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위 내용 및 상속 문제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 이미지를 클릭해 주세요. 상담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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