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입니다.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가 상속법상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증여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렇다면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모든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에 대하여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한국의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증여 중 어디까지를 특별수익으로 보고 상속재산 분할 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특별수익의 인정범위와 해당 특별수익의 가액을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생전증여가 특별수익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민법과 달리 대법원 판례는 생전증여의 특별수익 판단 여부에 대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상속재산 중 일부를 미리 주는 것(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2. 08. 선고 97므513, 520 판결)
- 따라서, 비교적 소액의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상속재산의 선급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비교적 상당한 액수의 증여가 되어야만 특별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특별수익에서의 ‘특별성’의 의미는, 반환되는 재산 중에서 일상적이고 소액의 증여는 배제하는 기준으로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도 소액의 증여까지 전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계산은 복잡해지는 반면에 실익은 없게 됩니다.
- 액수뿐만 아니라 금원의 성격도 중요합니다. 생계 및 경제활동 기반이 될 수 있는 자본의 증여로서 지급되었다면 상속분의 선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 예로 주택 구입 자금이나 사업 자금 등으로 받은 생전 증여액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반면, 대가성 있는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 기여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증여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나중에 줄 상속분을 미리 주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 또한,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통상적인 교육 비용이나 직업 준비와 무관한 교육 비용도 통상적인 교육비 지출로서 일반적인 양육 및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면 특별수익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사망 전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했다.
- 피고는 34년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부양하고 치료비를 지출했다.
- 다른 상속인들은 피상속인과 교류를 단절하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 피고는 과거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적이 있고, 피상속인은 이를 갚기 위해 토지를 증여한다고 밝혔다.
법리 판단:
- 특별수익의 의의: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받은 경우, 공평한 상속을 위해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고 상속분 산정에 참작한다.
- 특별수익 인정 기준: 피상속인의 생전 상황,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생전 증여가 상속재산 중 일부를 미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 특별수익 예외: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특별수익으로 취급하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해치는 경우에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본 사안의 판단: 피고의 부양 기간, 피상속인의 채무 변제, 피상속인의 증여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 증여는 피고의 특별한 기여와 부양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 상고 기각: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가 증여받은 토지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구체적 사례 : 혼수비용과 유학비용의 경우, 특별 수익으로 인정될 것인가?
특별수익으로서 가장 흔하게 논의되는 경우로는 혼수 비용이나 유학 비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혼수비용이나 유학비용과 같은 것이 특별수익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157 결정)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원심은 피상속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에서 인출 된 3,794,893원, 상대방의 혼수비용, 상대방의 자녀에게 송금한 유학비용과 국내 체류비용 등은 특 별수익으로 볼 수 없거나 피상속인이 증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상대방의 특별수익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수비용이나 유학비용이 무조건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혼수의 경우 그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며, 만약 독립 생계를 위한 기초 자본에 해당한다면 특별수익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유학 자금 역시 단순한 교육비라면 양육의 연장으로 볼 수 있지만, 직업 준비를 위한 비용이라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상속분계산에서 흔히 언급되는 "특별수익의 반환"이란, 상속재산 분할 시 공동상속인 중 생전 증여 또는 유증(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재산(특별수익)을 상속재산에 더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속개시 시점 당시 존재하는 상속재산에 공동상속인들이 받은 생전 증여 가액 등 특별수익을 더하여(특별수익의 반환하여) 가상의 상속재산(간주 상속재산)을 산정하고,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해 법정상속분을 계산합니다.
특별수익의 반환한 특별수익자는 위와 같이 산정된 법정상속분에서 자신이 받은 생전 증여나 유증을 공제한 차액을 상속받습니다. (구체적 상속분)
만일, 특별수익자의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보다 크다면(초과특별수익자) 그 초과 차액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과특별수익자의 상속액은 0원이 됩니다. (초과특별수익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안분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3. 증여재산 가액 산정: 시점과 방법
상속재산에 어떠한 생전증여가 포함되는지 문제도 중요하지만 해당 생전증여 가액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에 따라 상속재산의 규모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속분 계산을 위한 특별수익의 반환 시 상속재산에 더할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3. 21. 자 96스62 결정).
- 다만, 위 판례는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및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하는 방법(소위 대상분할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 시점을 기준으로 재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참고 1. 생전 증여 외 상속인의 특별수익이 인정되는 경우
- 유증 :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남긴 유증도 특별수익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유증 된 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증액을 따로 상속재산에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
- 상속재산 아닌 생명보험금, 사망퇴직금, 유족연금 등 : 사망보험금, 사망퇴금금, 유족연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수령하는 상속인의 특별수익에는 해당하여 상속분 계산 시 상속재산에 더하여야 합니다.
참고 2.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과 특별수익의 관계
-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과 특별수익분이 모두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과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기 위하여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결정)
- 대법원 판례도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로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가산되는 것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4. 마무리
이상으로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익에 대한 법적 개념과 그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의 형평성을 위해 상속재산 분할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생전 증여가 상속재산에 포함될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 공동상속인의 기여 여부, 증여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느 정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특별수익 문제는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과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024.08.26 - [상속] - 손해 없는 상속 재산 분할 ! 초과 특별수익과 기여분 계산법 완벽 정리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제49회, 사법연수원 제39기를 수료한 오준성 변호사는 다양한 상속 관련 분쟁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법률전문가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유류분 청구, 특별수익 문제 등 복잡하고 민감한 상속 문제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조언을 제공합니다. 상속 분쟁 해결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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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