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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언보다 쉽고 안전한 상속, 유언대용신탁: 장점, 단점, 판례로 알아보는 법적 이슈

by Oh 변호사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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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주로 금융 회사나 신탁 회사이나 개인도 수탁자 가능)에게 맡기고, 생존 시에는 운용 수익을 받다가 사망 후 미리 계약한 대로 자산을 수익자에게 상속 또는 배분하는 계약입니다. 이는 2012년 신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금융 기관과 신탁 계약을 맺어 사후 재산 분배 및 처분 등을 맡기는 것입니다.

노년의 부부가 변호사와 함께 책상에 앉아 신탁 계약서를 검토하는 모습 (따뜻한 조명, 신뢰감 있는 분위기)
유언대용신탁은 수탁자와 맺는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계약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따져보셔야 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의 장점

민법상 유언의 방식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되어 버리므로, 형식이 매우 엄격합니다. 그에 비교하면, 유언대용신탁은 신탁 계약을 통해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상속 계획을 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유연성: 엄격한 유언 절차와 달리, 신탁 계약을 통해 다양한 조건이나 시기를 선택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운용 수익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 안정성: 피상속인이 사망 후에도 수탁 회사를 통해 자신이 계획한 대로 상속 재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이를 신뢰할 수 있으므로 자산가들의 필요에 부합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설명을 듣는 모습 (화목한 분위기, 미소 짓는 얼굴)
유언대용신탁의 장점은 무엇보다 신탁자가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의 단점

유언과 달리 유언대용신탁은 계약이므로 피상속인이 자유롭게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의 법적 성질은 계약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계약 내용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5나2065231 판결에 따르면, 위탁자가 '신탁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특약을 설정했다면, 위탁자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유언대용신탁이 유언이 아닌 신탁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금융 전문가가 유언대용신탁의 장점을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 장면 (세련된 배경, 전문적인 이미지)
한번 체결된 유언대용신탁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신탁자 마음대로 무효로 돌릴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5나2065231 판결의 요지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유언대용신탁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 신탁계약 무효: 계약 당시 신탁자인 원고는 의사능력이 없었고, 특약사항이 사회질서에 반하고(민법 제103조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위반)에 해당하여 신탁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신탁계약 해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신탁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신탁계약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신탁계약 체결 당시 신탁재산의 의미, 신탁계약의 목적과 주요 내용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신탁계약의 특약사항은 특별히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고, 신탁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공정함이나 폭리 의사도 없었으므로 신탁계약은 유효하다.
  • 신탁계약 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으므로 설명의무 위반 사실이 없고, 지급정지 조치는 신탁계약이 아닌 예금계약과 관련된 것이고, 지급정지만으로 피고가 선관주의의무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유언과 달리 유언대용신탁은 계약이므로 특별히 계약에 무효, 취소 사유가 존재하거나 상대방에게 해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를 쉽사리 무효로 되돌리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유언대용신탁은 계약 체결 전에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유언대용신탁계약의 특약에는 신탁자인 원고가 수탁회사에게 제기한 소송의 소송비용도
신탁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점도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신탁계약에 따른 합당한 행위로서 문제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 분쟁으로 인해 갈등을 겪는 가족 구성원들의 모습 (어두운 분위기, 긴장감 표현)
뒤늦게 유언대용신탁계약을 무효로 돌리거나, 해지하려고 해도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류분과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상속인들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타인에게 유증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유류분 권리자는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은 그 내용에 제약이 없는 만큼,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 10. 선고 2017가합408489 판결에서는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신탁 재산의 소유권은 신탁을 받은 금융회사가 가진다"며 "신탁 계약은 유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하급심 판결이므로 향후 대법원에서의 결론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 관련 서류들이 쌓여있는 책상 위에 햇빛이 비추는 모습 (따뜻한 색감, 희망적인 분위기)
하급심 판결은 유언대용신탁 계약의 효력을 유류분권자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경향은 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유언대용신탁 관련 판례 : 대법원 2022다307294 판결 

 

사실관계

망인은 자신의 직계비속이자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피고와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망인은 자신의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맡겼으며,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탁자 겸 생전 수익자: 망인
  • 수탁자 겸 사후 수익자: 피고

이 계약에 따라 망인은 피고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고, 이후 망인은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망인의 직계비속이자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신탁계약이 신탁법 제36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진정명의회복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리 판단

  1. 수탁자를 사후 수익자로 정한 부분의 효력
    • 무효: 신탁법 제36조에 따르면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수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탁재산을 관리하거나 운용하는 결과가 되므로 사실상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과 동일한 법률관계가 됩니다. 신탁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러한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2. 위탁자를 생전 수익자로 정한 부분의 효력
    • 유효: 신탁법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신탁 목적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나머지 목적이 유효하면 그 부분은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하여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는 부분은 분리하여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신탁이 종료되며,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에 관한 귀속절차가 진행됩니다.
  3. 신탁재산의 잔여재산 귀속
    • 귀속권리자: 유효한 생전 자익신탁 부분은 위탁자가 사망하게 되면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여 신탁이 종료되고,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를 신탁계약에서 정한 경우, 그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만약 귀속권리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생전 자익신탁 부분의 수익자인 위탁자에게 귀속되며 상속재산에 편입됩니다.
    • 특히, 계약에서 위탁자 사망시 신탁재산 귀속권리자를 정한 경우, 위탁자 사망하게 되면, 신탁재산은 귀속권리자에게 귀속되는 것인데, 대법원은 수탁자를 귀속권리자로 정하는 것도 신탁법상 허용된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수탁자 역시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귀속권리자로서 수탁받은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판결 결과

원심은 신탁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수탁자만이 단독 사후 수익자가 되는 신탁은 무효이며, 따라서 신탁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신탁계약 중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생전 자익신탁 부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으로 안전하게 상속받은 재산을 활용하여 행복한 삶을 사는 가족의 모습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 즐거운 표정)
유언대용신탁을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한다면 남은 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설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으로서 해지가 어렵고, 신탁보수 등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신탁회사나 개인에게 맡기고 사망 후 미리 정한 대로 자산을 상속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유언보다 유연성과 안정성을 갖춘 제도입니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은 신탁 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고, 유류분 침해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례들은 유언대용신탁이 유언과는 달리 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특정 조건이 무효가 되어도 나머지 부분은 유효할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특히, 수탁자가 단독 수익자인 경우 신탁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지만, 생전 자익신탁 부분은 유효하며, 수탁자가 귀속권리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최근 대법원 판례 내용도 향후 유언대용신탁을 고려할 때 검토해야 할 중요 내용입니다.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을 결정하기 전,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상속 계획을 원활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과 조언을 구해 계약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대용신탁 세미나에서 강연하는 법률 전문가의 모습 (전문적인 이미지, 청중의 집중)
유언대용신탁의 장단점과 최근 판례 내용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언대용신탁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호의 오준성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49회를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39기를 수료한 다양한 상속 등 분쟁 경험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다양한 소송 경험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오준성 변호사가 당신의 상속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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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법률 전문가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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