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농지 소유와 경작 주체가 분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상속인에게 농지 처분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7두65357 판결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으나, 최근 농지법이 개정되어 처분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유의하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농지를 상속받는 많은 분들이 도시에 살며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를 처분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많은 상속인들에게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헌법상 농지가 단순한 토지 재산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농업 경영과 관련된 법적 규제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를 상속받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주요 사항들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이란?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 우리 헌법 제121조 제1항에 명시된 중요한 농지 소유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개념을 기본으로 합니다.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 생산성 향상: 농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접 농지를 소유하게 함으로써 이를 달성합니다.
- 농민 생활 안정: 농민이 농지를 소유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생활 수준을 높입니다.
- 투기 방지: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아 농업 본연의 기능을 유지합니다.
농지법 제6조 제2항의 예외 규정
농지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구체화하여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만, 제2항에서는 상속, 이농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비농업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아래 표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정한 농지법 제6조 제2항 각호 규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번호 | 소유 가능한 사유 | 비고 |
1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소유는 비농업인이 하더라도 해당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해야함 |
2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 공공단체가 연구, 실습 등 목적사업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업경영 이용 필요 없음 |
3 |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업경영 이용 필요 없음 |
4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소유는 비농업인이 하더라도 해당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해야함 |
5 |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 소유는 비농업인이 하더라도 해당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해야함 |
6 |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소유는 비농업인이 하더라도 해당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해야함 |
7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소유는 비농업인이 하더라도 해당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해야함 |
8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소유는 비농업인이 하더라도 해당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해야함 |
9 |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일정 면적 이하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소유는 비농업인이 하더라도 해당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해야함 |
9의2 |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소유는 비농업인이 하더라도 해당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해야함 |
10가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소유는 비농업인이 하더라도 해당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해야함 |
10나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소유는 비농업인이 하더라도 해당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해야함 |
10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소유는 비농업인이 하더라도 해당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해야함 |
10라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소유는 비농업인이 하더라도 해당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해야함 |
10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소유는 비농업인이 하더라도 해당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해야함 |
10바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지를 전용 전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함 (농업경영에 이용) |
농지상속과 처분 의무 :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
상속받은 농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2019년 판결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처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호, 제6호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의 핵심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처분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위 대법원 판례 결론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권 보장: 상속 농지의 소유는 재산권 보장의 측면에서 중요하며, 일정한 면적 범위 내에서 상속한 비자경 농지의 소유를 인정하는 근거는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농업경영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받은 재산 소유를 인정해주어야 한다.
- 소유 상한 규정: 농지법은 1만㎡까지는 농업경영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를 허용해 주고, 그 이상은 임대를 주는 경우 소유를 허용하는 입법내용을 고려하면, 1만㎡ 내 상속 농지는 농업경영하지 않더라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처분 의무 규정의 해석: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해석해 볼 때 처분의무 규정이 상속받은 1만㎡ 이하의 농지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비자경농지 증가 문제는 입법으로 해결 : 농지 상속이 계속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자경 농지 증가 문제는 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상속 농지에 대해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다고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행법 해석과 맞지 않는 해석이다. 농업인 아닌 자가 상속받은 농지도 농지로서의 기본 성격은 유지되는 것이다
농지상속과 처분 의무 : 개정 농지법에 따라 미이용 상속 농지 처분 의무 발생
농지법은 제정 이래로 지속적으로 농지 취득 및 소유 관련 규제는 완화하고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규제 완화로 인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및 임대차가 증가하고, 대규모 개발지로 전용되면서 농지 투기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자 위 대법원 판례의 입장대로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농지법이 개정되어 상속농지의 처분의무가 다음과 같이 강화되었습니다.
2021년 신설된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4호의 2에 따르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해당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지 미이용 사실을 인정한 날부터 1년 내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농지 소유자가 위 경우에 해당함에도 처분기한 내 상속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6개월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11조 제1항).
다만, 아래표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상속 토지의 경우에 대하여 처분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목 | 세부내용 |
1. |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2. | 법 제26조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
3-가.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 |
3-나. |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
3-다. |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
3-라. |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
3-마. |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
3-바. |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 |
3-사. |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
3-아. |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재배작물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
3-자.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거나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
3-차.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곤충 사육 및 유통이 제한되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경우 |
3-카. | 소유농지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경우 |
불법 전용된 농지 상속받는 경우 주의사항
대법원은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더라도 농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여전히 농지로 본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농지의 현 상태가 농지가 아니더라도,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농지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만약 상속받으려는 농지가 현재 농사에 이용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농지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 등 합법적인 절차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불법 전용이며, 불법 전용된 농지도 여전히 농지로 간주됩니다. 이처럼 농지로 원상회복 가능한 토지를 상속한 경우 농지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상속받기 전에 농지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요약하면, 대한민국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며,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 상속의 경우, 비농업인도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이는 농지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농지를 상속받는 것은 단순한 재산 상속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농지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2021년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속받은 농지가 불법 전용된 경우에도 농지로 간주되어 농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 전에 농지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 상속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상담을 통해 상속 농지의 처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9기를 수료한 후 다년간의 업무 경험을 통해 쌓은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농지 상속과 관련된 법률 상담은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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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와의 직접적인 상담을 통해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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