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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새어머니 유산, 나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 계모자 상속 문제 총정리

by Oh 변호사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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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씨는 어머니와 사별한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새어머니 이정숙 씨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정숙 씨는 김영수 씨에게 친자식처럼 잘 대해주었고, 김영수 씨 역시 새어머니를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이정숙 씨와 김영수 씨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 김민준 씨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영수 씨의 아버지는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정숙 씨는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이정숙 씨는 김영수 씨와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고,
김영수 씨는 성인이 된 후에도 종종 이정숙 씨를 찾아가 도움을 드리곤 했습니다.

가족의 초상화: 김영수 씨와 새어머니 이정숙 씨, 그리고 동생 김민준 씨가 함께 있는 가족 사진을 그리는 장면.
아버지는 이정숙씨와 재혼을 하였고, 김영수씨는 새어머니 이정숙씨와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아버지 사후에도 함께 살았습니다.

갈등의 시작

문제는 새 어머니 이정숙 씨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김영수 씨와 김민준 씨는 유산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정숙 씨의 유산은 사업체와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두 사람은 모두 이 유산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자신이 오랜 기간 동안 이정숙 씨를 돌보며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며, 유산의 일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민준 씨는 법적으로 자신만이 어머니의 친자식이기 때문에 유산을 전부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김영수씨는 과연 새어머니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포스팅은 계모자 관계의 상속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 장면: 김영수 씨와 김민준 씨가 법정에서 유산 상속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장면.
이정숙씨와 계모자 관계인 김영수씨와 이정숙씨의 친자식인 김민준씨 누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계모자 관계와 상속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계모자 관계와 상속 문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과거에는 계모자 관계(새어머니와 자녀 관계)도 법적으로 인정되어 상속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 민법 개정 이후, 계모자 관계는 법정 친자 관계에서 제외되어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적모서자 관계, 즉 부의 혼인 외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사이의 관계도 상속권이 인정되었으나, 현재 민법상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모자 관계: 김영수 씨와 이정숙 씨가 함께 생활하는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
법적으로 계모자 관계는 혈족관계가 아니고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김영수 씨는 계모인 이정숙씨와 사실상 가족과 같이 지냈지만 법적으로는 혈족관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행 민법상 상속 순위

현행 민법에서는 1순위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만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모자 관계에 있는 경우, 아무리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고 부양을 했더라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김영수 씨는 새어머니 이정숙 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설령 이정숙의 아들인 김민준 씨가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고, 상호 교류가 없었다 하더라도 법정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특별 연고자 제도: 김영수 씨가 특별 연고자로서 법원에 신청하는 모습을 그리는 장면.
계모자 관계에서는 법률적으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별연고자로서 재산분여 신청 가능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특별 연고자 재산 분여 제도 활용 가능성

'특별 연고자 재산 분여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거나 요양 및 간호를 한 사람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면 상속 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민법 제1057조의2)

 

따라서 계모자 관계에서 특별 연고자로서 재산 분여 신청은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위 사례의 김영수 씨는 배다른 형제 김민준 씨의 존재로 인해 특별연고자 재산 분여 신청도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이 없다고 해서 김영수 씨가 무조건 재산분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수 씨는 새어머니 이정숙 씨와 생계를 같이 하고 특별히 요양 및 간호를 한 사람으로서 특별 연고자 요건에 해당함을 소명해야 재산 분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 이정숙 씨가 유언장을 작성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
새어머니 이정숙씨가 유언으로 김영수씨에게 재산을 남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적인 조언, 유언을 통한 상속

현행 민법에 따르면, 계모자 관계에서 상속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별 연고자로서 재산 분여 신청도 가능하지만 다른 상속인이 없고 특별 연고자를 인정받아야만 재산 분여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새어머니께서 생전에 유언을 통해 재산을 남겨주셨다면 유언을 통한 상속은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미리 유언 공증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김영수 씨가 유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유류분 소송 등 법적 분쟁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가족 갈등: 김영수 씨와 김민준 씨가 유산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모습을 표현.
가족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마무리

위 사례의 김영수 씨와 같이 계모자 관계에서 상속 문제는 많은 분들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과거에는 법적으로 인정되었던 계모자 관계의 상속권이 1990년 민법 개정 이후 사라지면서, 아무리 가깝게 지내고 부양을 했더라도 상속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 민법상 상속은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영수 씨는 새어머니의 재산을 직접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 연고자 재산 분여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다른 상속인이 없고 특별 연고자로 인정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모자 관계에서 상속 문제로 걱정하시는 분들은 미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유언 공증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유언을 통해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 가능하지만, 유류분 소송 등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법률적인 지식과 함께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 오준성 변호사가 김영수 씨에게 법적 전략을 설명하는 모습.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법률 전문가의 조언
계모자 관계의 복잡한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강호의 오준성 변호사가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오준성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49회와 사법연수원 39기를 수료한 법률 전문가로서, 다양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사전에 법적 절차를 준비하여 예기치 않은 갈등과 법적 분쟁을 방지하세요. 믿을 수 있는 법률 파트너로서 법무법인 강호가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안심하고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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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씨: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짧은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으며,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변호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Disclaimer: 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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