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아버지와 함께 둘이서 전셋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최근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세집 계약은 아버지 명의로 체결되었고, 곧 전세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A 씨는 혼자 살 수 있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A 씨는 아버지의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 등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보증금을 수령해서 새 집을 구해도 되는 것인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현행 민법상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민법 제1026조 제1호), 현재 대법원 판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위 A씨 사례 역시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이 법정단순승인 규정인 민법 제1026조 제1호 사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이전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인정되어 단순승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고, 위 A씨와 같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단순승인이란 무엇인가요?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 특정 행위를 할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 법정단순승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승인은 상속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상속인은 의도치 않게 상속채무까지 모두 상속받아 자신의 재산으로 상속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민법 제1026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단순승인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오늘 포스팅 내용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 아래 제1호 사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할 때: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상속재산의 형태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상속인이 법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을 때: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인정됩니다.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후 재산을 숨기거나 낭비하는 등 부정행위 및 고의로 재산 목록에서 누락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법정단순승인으로 인한 불이익
법정단순승인이 되면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더라도 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빚을 변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처분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처분행위 vs. 관리보존행위 판단기준
구분 | 처분행위 (법정단순승인 해당) |
관리보존행위 (법정단순승인 해당 X)
|
정의 | 상속재산의 형태나 내용을 변경하여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 |
상속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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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부동산 매각, 주식 매도, 예금 인출, 채권 추심, 자동차 매각, 귀금속 처분, 상속재산인 보험금 수령 등 |
부동산 수리, 미납 세금 납부, 공과금 납부, 소송 진행, 임차인 관리, 단기 임대차 계약, 장례비용 지출, 차임 지급, 방해배제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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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설명 | 상속재산의 소비, 증여, 담보 제공 등도 포함 |
상속재산의 보존, 관리,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행위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의 처분은 단순승인 의제X 예시:고유재산인 사망보험금, 유족위로금의 처분행위, 퇴직금 50% 또는 퇴직연금 압류금지재산의 처분행위_상속채권책임재산에서 제외되므로 압류금지범위내에서는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판례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채권 추심은 처분행위에 해당) 서울중앙지법2003나52400 판결 (상속채무 변제를 위한 목적의 상속재산 처분도 처분행위에 해당) |
대법원 2011스191,192 판결 (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기로 했으나, 포기 신고 전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상속인 전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상속포기 예정인 상속인 지분을 상속포기 하지 않는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등기는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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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위 표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상속재산 처분 전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단순승인된 경우에도 특별한정승인 가능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법정 기간(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 포함)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 조회, 채무 관련 서류 확인 등을 소홀히 한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처분 등으로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이 된 이후에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 신청은 아래와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입증 책임: 상속인은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기간 준수: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87854 판결
대법원은 망인의 상속인들이 망인 사망 후 형사합의금을 수령하여 법정단순승인이 되었지만,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이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562 판결
원심은 상속재산 협의분할로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의하여 단순승인되어 특한정승인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그러나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르면 법정단순승인된 경우에도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3개월 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음. 따라서 피고들은 협의분할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더라도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함. 원심의 판단은 법리 오해임.

A 씨의 대처방안
1. 전세보증금 수령 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 절차 완료
A 씨가 아버지 명의의 전세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아버지의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는 것과 동일하게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승인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의 사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행위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손해배상채권을 변제받은 행위 역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것으로써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구조로서 A씨가 아버지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행위 역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이후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상속포기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전세보증금을 수령하기 전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먼저 신고하여 심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주의할 점은 신고만 한 상태에서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반드시 신고 후 법원의 심판 내용을 고지받은 후 임대차 보증금을 수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상속포기를 원한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전세보증금 수령을 유보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고 수리된 이후에는 상속포기로 상속인 지위가 소급적 박탈되고, 보증금에 대한 상속권은 소멸됩니다)
- 한정승인을 원한다면,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신고가 수리된 후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여 상속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2. 전세보증금을 이미 수령하거나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특별한정승인 신고 수리
만일 A 씨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에 이미 전세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이거나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상속개시를 알고 3개월이 지난 경우라면,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하여 모든 상속채무를 자신이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A 씨는 법원에 다음의 사정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입증 책임:A씨는 자신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간 준수: A 씨는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사례 1.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만, 다른 상속인들은 여전히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한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후 남은 채무에 대해서도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 갑, 을, 병이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상속채무는 1억 8,000만 원인 상황에서 갑과 을은 한정승인을 하였고, 병은 상속재산 지분 처분행위를 하여 단순승인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갑과 을의 한정승인: 갑과 을은 한정승인을 하여 각자의 상속분 4,000만 원의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했습니다. 따라서 갑과 을은 각각 6,000만 원의 채무 중 4,000만원까지만 변제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갑과 을의 변제 후에는 1억원의 상속채무가 남게 됩니다.
- 병의 단순승인: 병은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여 단순승인을 한 경우입니다. 병은 자기의 상속분에 따른 채무 6,000만원 전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즉, 병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 4,000만 원에 자신의 고유재산 2,000만 원을 더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참고 사례 2: 특별한정승인의 예외 인정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562 판결)
법정단순승인이 인정된 경우에도 특별한정승인을 인정한 판례 사례의 사실관계 및 법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망인에게 2010년 9월 14일에 63,000,000원을 빌려주었고, 2010년 11월 9일부터 2012년 8월 30일까지 합계 75,25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망인은 2014년 11월 22일 가해자들의 범죄행위로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각 1/5 지분 비율로 상속받았습니다.
-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 직후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가해자들은 살인 및 폭행죄로 기소되었고, 피고들은 2015년 6월경부터 7월경까지 합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5년 6월 17일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2015년 9월경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 피고들은 2015년 9월 25일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일부는 수리되었으나, 일부는 신고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항고심에서 모든 피고들의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들이 수령한 합의금 3억 원이 상속채권 변제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였고, 이후의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신설된 후,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신고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은 단순승인 간주 후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수리했으므로 원심은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피고들의 한정승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특별한정승인으로서 유효한지 여부를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마무리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재산 처분 행위를 단순승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A 씨의 사례처럼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채무를 모두 책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심코 한 행위로 인해 상속인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채무까지 상속받게 되는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원한다면, 반드시 상속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해당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는 절대 상속재산을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상속재산을 이미 처분했거나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라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처럼 상속 문제는 법적 절차와 판례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 처분 전이나 상속 관련 문제 발생 시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조언을 받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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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속 관련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적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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