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직장인 A 씨는 10년간 함께 살아온 동거녀 B 씨와 사별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미처 하지 못한 상황. 슬픔에 잠길 틈도 없이 A 씨는 B 씨의 가족들로부터 "동거관계였을 뿐, 상속이나 재산분할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과연 사실혼 관계였던 A 씨는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1. 사실혼, 동거와 무엇이 다를까? 혼인신고 없는 부부,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영위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단순 동거와의 차이점은 혼인 의사, 부부 공동생활, 사회적 인정 여부에 있습니다.
- 혼인 의사: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을 넘어, 당사자들 사이에 법률상 부부가 되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 예물 교환, 가족 간 인사 등이 혼인 의사의 중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생활: 당사자들은 단순히 주거를 공유한 것을 넘어 경제적, 정신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주거, 양육, 가사 등을 함께 책임지는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동의 가계 운영, 재산의 공동 소유 및 관리 등 경제적인 면에서의 결합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 사회적 인정: 평소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부부로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족 모임 참석, 공동 명의 재산 보유 등이 이러한 정황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1:
10년 동안 함께 살며 자녀까지 두었지만, 혼인 의사와 사회적 인정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여전히 동거관계에 불과하고 사실혼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어도,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통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동거가 아닌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를 특정 사실만으로 결정지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들이 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2. 사실혼 배우자, 상속받을 수 있을까? 인정되는 권리와 한계
안타깝게도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와 달리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수급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임대차 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특별연고자 재산분여청구권: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게에 상속인이 없는 경우, 남은 사실혼 배우자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여 청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07.03 - [상속] - 사실혼 배우자, 갑작스러운 사망 시 재산 상속 받을 수 있을까?
3.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놓치지 말아야 할 '소멸시효' 주의!
재산분할청구권 인정여부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혼 관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 및 주의사항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한다고 판결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후에는 신속히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액수는 사실혼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다만,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재산분할청구권과 달리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즉 늦어도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고 이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4. A 씨 사례의 경우
A 씨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A 씨와 B 씨는 결혼식을 올렸고 10년간 함께 살아온 점에서 혼인의 의사와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영위한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A 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수급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서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면 A씨는 B 씨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 주택 임대차 승계: A 씨와 B 씨가 함께 거주하던 주택이 임대차 계약된 상태라면, A 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A 씨가 계속 그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합니다.
- 특별연고자 재산분여청구권: 만약 B 씨에게 다른 상속인이 없다면, A 씨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고 재산분여를 청구하면 A씨는 B 씨의 재산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만일 B 씨가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 A 씨가 B 씨와의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한 경우라면 그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A씨는 신속히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A씨는 B씨와의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결혼식, 공동생활, 경제적 공동체 형성, 주변의 인정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마무리
사실혼 관계는 단순 동거와는 달리 혼인의 의사와 실질적인 부부생활, 경제적 공동체 형성, 사회적 인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들은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배우자로 인정받게 되면 법률상 배우자와 동일한 유족연금 수급권, 임차권 승계 등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다른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 분여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 역시 인정받을 수 있으나, 2년의 소멸시효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및 사실혼 관계에 대한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상속 및 사실혼 관계에 대한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강호의 오준성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오준성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39기) 수료 후 다양한 가사법 관련 문제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위해서는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 주세요. 법률상담페이지로 연결됩니다.
Disclaimer
이 블로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법률적 해결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법적 문제에 직면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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