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은 아버지 김철수가 돌아가신 후 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김철수의 유산은 서울의 한 아파트, 경기도의 농지, 그리고 강원도의 임야로 구성되어 있었고,
서울 아파트, 경기도 농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 채무가 있습니다.,
김철수는 자녀로 장남 김영수, 차남 김민수, 막내딸 김지수를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세 자녀는 각각 1/3씩 상속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마치기 전에, 막내딸 김지수는 개인적인 자금 문제가 생겨 자신의 상속분을 제삼자인 친구 이영희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머지 형제들은 김지수의 상속분을 다시 가족의 재산으로 돌리고 싶어 합니다.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분의 양도는 상속 재산 분할 전에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 재산 전체에 관한 공동 상속인의 포괄적 지위,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도는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분 양도 방법>
상속분의 양도에는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구두나 서면 어느 방법으로든 가능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가능하며, 다른 공동 상속인의 승낙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속분의 양도는 유상, 무상을 묻지 않으며 등기, 인도 등 개별 권리 변동에 필요한 요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셋째 김지수가 자신의 친구에게 상속분 자체를 양도한 경우이므로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친구 김희영은 상속분을 양수하였기 때문에 김철수의 자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 다만, 첫째 김영수와 같이 상속등기를 마친 아파트 공유지분 만을 김희영게 양도한 경우는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삼자에게 넘어간 상속분, 되찾는 방법
공동 상속인 중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사람이 있을 때, 다른 공동 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 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1조 제1항). 하지만 상속분 양도가 상속 재산 분할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속분의 양도가 아니므로 상속분 양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상속분 양수권은 형성권이므로 공동 상속인은 상속분의 양수인에게 일방적으로 양수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 양수권 행사 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승낙이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양수를 위해서는 양도된 상속분의 가액과 양도 비용을 상환해야 합니다.
- 양수 가액은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가 아니라 양수권 행사 당시의 시가를 의미합니다.
- 상속분이 무상으로 양도된 경우에도 양수 당시의 상속분의 시가와 비용을 상환해야 합니다.
사례 적용
김지수가 자신의 상속분을 친구 이영희에게 매도한 후, 장남 김영수와 차남 김민수는 김지수의 상속분을 다시 가족으로 돌리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분 양수권 행사: 김영수와 김민수는 이영희에게 상속분 양수의 의사를 밝힙니다. 이때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따라, 양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속분의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해야 합니다.
- 가액과 양도비용 계산: 김영수와 김민수는 이영희가 김지수로부터 상속분을 매수할 때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현재 시가에 맞춰 상속분의 가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영희가 김지수에게 1억 원을 주고 상속분을 매수했더라도, 현재 그 상속분의 시가가 1억 2천만 원이라면 이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 비용 상환 주체: 양수권 행사 시 사용된 상속분의 가액과 비용은 공동 상속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김영수와 김민수는 이영희에게 1억 2천만 원의 상속분 가액과 기타 양도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합니다.
- 다른 공동상속인들 상속분에 비례한 상속분 양수: 공동 상속인이 양수권을 행사하면 양도된 상속분은 양도인 외의 공동 상속인 전부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귀속하게 되고, 상속분 양수인은 상속분을 상실합니다.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한 후, 김지수의 상속분은 다시 김영수와 김민수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로써 김영수와 김민수는 김지수의 상속분을 절반씩 나누게 되므로, 각각 상속분 1/6을 추가로 상속받게 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
사건 개요
공동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받은 임야 중 자신의 상속지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이에 다른 공동 상속인들이 해당 지분을 다시 양수하려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상속분의 양도가 아닌 공유지분의 양도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 상속분의 양도 의미: 민법 제10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는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대한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합니다. 개별 재산 또는 권리에 대한 개별적인 물권적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공유지분 양도의 사례: 사건에서 공동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것은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받은 임야에 관한 공유지분을 양도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다른 공동 상속인들이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따라 상속분 양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이 판례는 민법 제1011조 제1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로서, 민법 제10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속분 양도가 상속재산의 포괄적 지위의 양도임을 강조하며, 개별 재산의 공유지분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례의 첫째 김영수의 아파트 공유지분 처분은 상속분의 양도가 아닌 공유지분의 양도에 불과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분 양도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무리
김 씨 가족의 사례를 통해 상속분 양도에 대한 개념과 절차,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속분 양도는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개별 재산의 지분을 양도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김지수가 자신의 상속분 전체를 친구 이영희에게 양도한 경우, 김영수와 김민수는 상속분 양수권을 행사하여 이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가 자신의 아파트 공유지분을 양도한 것은 상속분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되찾기 위해서는 다른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므로, 상속분 양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조언을 받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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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례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조언은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내용은 법률 개정이나 판례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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