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내용을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기록하여 증인 2인과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의 장점
공정증서 유언은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 설명 |
안전성 |
공증인의 개입으로 유언의 존재와 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여 위조, 변조, 분실의 위험을 방지합니다.
|
효율성 |
유언 검인 절차 없이 유언자 사망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신속한 유산 처리가 가능합니다.
|
명확성 |
유언 내용을 공증인이 직접 기록하고 낭독하여 유언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추후 해석상의 분쟁 가능성을 줄입니다.
|
전문성 |
법률 전문가인 공증인의 조력을 받아 유언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유언 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심리적 안정감 |
유언의 안전한 보관과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확신을 통해 유언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
분쟁 예방 |
유언 내용의 명확성, 공증인의 개입 등으로 인해 유언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입니다.
|
비교적 간편한 절차 |
다른 유언 방식에 비해 유언자의 준비 부담이 적고, 절차가 비교적 간편합니다.
|
다양한 유언 내용 반영 가능 |
법에 위반되지 않는 내용이라면, 재산 분배뿐만 아니라 유언 집행자 지정, 특별 유증 등 다양한 유언 내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유언자의 의사 능력 확인 |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언의 유효성을 높입니다.
|
사회적 인식 개선 |
공정증서 유언은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유언 방식으로 인식되어 유언 집행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공정증서 유언의 법적 요건 상세 분석
- 증인 2인의 필수 참여: 공정증서 유언에는 반드시 증인 2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증인은 유언자의 본인 여부와 의사능력을 확인하고, 유언 내용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공증인법상 참여인 결격자는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증인 결격자는 아래의 참고 표에서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 유언자의 구수: 유언자는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내용을 구두로 말해야 합니다. 다만, 질병 등으로 말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언의 취지를 미리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증인에게 전달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하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유언자의 구수 요건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유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구수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유언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제삼자가 유언자의 진의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경우에도 구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증인의 필기 및 낭독: 공증인은 유언자의 구술 내용을 필기하고, 유언자와 증인 앞에서 낭독하여 내용을 유언자와 증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필기는 반드시 공증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으며, 사무원 등에게 시켜도 무방합니다.
- 유언자 및 증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유언자와 증인은 필기 내용이 정확함을 확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서명은 예명이나 호를 사용해도 되며, 기명날인은 반드시 유언자와 증인 자신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명을 유언자가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기명날인 활용)
공정증서 유언의 작성 중에 유언자가 자신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까지 마친 후 증인과 공증인이 서명 등 절차가 마치기 전에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정증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참고) 공정증서 유언 증인이 될 수 없는 증인결격자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증인 결격 사유 | 관련 법 조항 | 상세내용 | 유언자가 요구하는 경우 |
미성년자 | 민법 제1072조 제1항 제1호 공증인법 제33조제3항제1호 |
만 18세 미만인 자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민법 제1072조 제1항 제2호 공증인법 제33조제3항제1호의2 |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으로부터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
|
|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자 |
민법 제1072조 제1항 제3호 |
유언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포괄수증자, 특정수증자, 채무면제받는 자 (채무면제도 유증 해당)
|
|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자의 배우자 | 민법 제1072조 제1항 제3호 | 포괄수증자, 특정수증자의 배우자 |
|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자의 직계혈족 | 민법 제1072조 제1항 제3호 |
포괄수증자, 특정수증자의 직계 존속 및 비속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
|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 |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2호 |
유언을 확인해줄 수 있는 증인으로서 역할 기대하기 어려움
|
촉탁인(유언자) 요구시증인가능 |
서명할 수 없는 자 |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3호 | 유언을 확인해줄 수 있는 증인으로서 역할 기대하기 어려움 | 촉탁인(유언자) 요구시증인가능 |
이해관계자 |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4호 |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 촉탁인(유언자) 요구시증인가능 |
대리인 또는 보조인 |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5호 | 촉탁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자 | 촉탁인(유언자) 요구시증인가능 |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6호 | 공증인과 독립적 지위에 있지 않은 관계자 | 촉탁인(유언자) 요구시증인가능 |
공증인의 보조자 |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7호 | 공증인과 독립적 지위에 있지 않은 관계자 | 촉탁인(유언자) 요구시증인가능 |
참고로, 과거 구 공증인법 제33조 제2항 제6호는 '촉탁인(유언자) 또는 그 대리인의 배우자, 친족, 법정 대리인, 피용자 또는 동거인'을 증인 결격 사유로 포함하여 현실적으로 증인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위 사유는 현재 법에서는 증인 결격 사유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의 비용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하는 데에는 발생하는 비용은 주로 공증인 수수료 비용이며, 관련 법규에서 그 금액을 일정하게 정하고 있어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수수료입니다.
공증인 수수료는 유증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유증 대상 재산 가액 - 15,000,000 원) X 0.0015 +44,000 원 = 공증인 수수료
- 다만, 유증 재산 가액이 아무리 많아져도 최대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 토용일, 공휴인, 야간, 병상 출장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수수료 50% 할증됩니다. (공증인수수료규칙 제27조)
- 위 공증 수수료 이외 증서작성수수료나 정본발급 비용 등의 실비 및 별도의 법률상담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으므로 개별사안에 대한 비용은 공증인사무실로 문의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 무효가 문제된 사례들
사례 1: 공증인의 친족이 증인으로 참여한 경우
공증인의 친족이 증인으로 참여하여 작성된 유언 공증서가 무효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에 따르면 공증인의 친족은 유언자의 요청이 없는 한 증인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작성된 유언 공증서는 민법 제1068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사례 2: 유언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유언 공증서에 유언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되지 않아 무효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언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례 3: 유언자가 구수를 하지 않은 경우
유언자가 반혼수상태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지 않은 경우 유언이 무효로 판결된 사례도 있습니다.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는 것은 유언 공증의 중요한 절차 중 하나로, 유언자가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할 경우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유언자가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에서 유언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구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공정증서 유언은 안전성, 효율성, 명확성 등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어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유산 상속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유용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인 2인의 참여, 유언자의 구수, 공증인의 필기 및 낭독, 유언자 및 증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등 엄격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 작성 시 발생하는 비용은 주로 공증인 수수료이며, 유증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그 외에도 증서 작성 수수료, 정본 발급 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증인 사무실에 문의하여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이 무효가 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공증인의 친족이 증인으로 참여하거나 유언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되거나 유언자가 구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공정증서 유언 작성 시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할 때에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나 공증인의 도움을 받아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무효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고, 유언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속문제 전반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 주세요. 법률상담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버지의 유산을 지켜라!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 되찾을 수 있을까? 상속분 양도 완벽 정리 (1) | 2024.07.18 |
---|---|
갑자기 돈 빌려준 사람이 사망했다면? 상속 재산 분리로 우선 변제 받는 방법 (5) | 2024.07.16 |
공동상속인 연락처나 인적사항 모를 때, 이렇게 해결하세요 (feat. 상속재산분할심판 진행법 총정리) (5) | 2024.07.14 |
속아서 한 상속포기 / 한정승인,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취소 가능성과 절차 알아보기 (2) | 2024.07.13 |
특정인과의 결혼 또는 이혼을 조건으로 한 상속, 과연 가능할까? (5) | 2024.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