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있던 채무를 상속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방법이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입니다. 그러나,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이외에도 상속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통해 상속 채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행법상으로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면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 절차는 정지하고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우선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재산과 관련된 원칙적인 제도임에도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절차이기도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46조 단서 규정)
이번 글에서는 상속재산 파산 제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과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파산 제도는 상속채권자 입장에서 적극적인 청산절차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채무자 사망으로 채권행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속채권자 분들께서는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제도입니다.
1. 상속재산 파산이란?
상속재산 파산은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상속재산으로 완제할 수 없을 때 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 재산을 분리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결과적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완전히 보호하는 절차입니다.
민법상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 제도는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을 분리하는 소극적인 절차에 그친다면, 상속재산 파산 절차는 보다 적극적으로 채권자들에게 공평 변제하고 상속채권 관계를 종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정할 수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청산절차를 관장하는 파산관재인이 존재하지 않고, 채권자 집회 개최 또는 부인권, 상계규정도 없는 등 상속채권자를 위하여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 재산분리의 경우도, 채권자 또는 상속인 채권자의 의사에 의거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민법 제1045조),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채권자에 우선변제권을,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채건자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민법 제1052조) 이해관계인의 공평을 도모하면서 상속재산을 적극적으로 청산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속관계의 청산 절차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2. 상속재산 파산신청권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 즉 채무초과 상태(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채권자 측은 파산원인에 대하여 특별히 소명을 요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3항)
3. 상속재산 파산신청 의무자
상속재산 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는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다만 실무적으로 이 규정에 의해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기는 합니다.
4. 상속재산 파산신청의 기간 및 관할법원
상속재산에 관해서는 재산분리 청구 기간 내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에는 상속 개시 후 3개월 경과 후에도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8항)
5. 상속재산 파산 선고의 효과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있으면,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을 구성하게 되며,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나, 다만 상속인이 상속재산 부정승인 또는 은닉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상속재산 파산은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을 분리하여 청산절차를 통해 상속재산만으로 상속채무 변제를 진행하므로, 상속인은 채무 상속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선임을 통해 상속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분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채권자들은 공평한 변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6. 상속재산 파산 절차 관련 주의점
파산 절차가 청산할 재산이 없어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청산절차 없이) 폐지(종결)된다면, 파산재단 자체가 처
음부터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한정승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별도의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채무 포함)을 승계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파산절차상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제권 행사에 의해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대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의 목적은 상속재산으로 총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상속재산에 파산능력을 인정하면서 파산절차상 채무자는 상속재산 그 자체가 되며, 상속재산은 파산종결로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인은 파산을 선고받을 채무자가 아니므로 면책 대상이 아니고 면책을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7. 상속재산 파산 절차 종료 후 상속채권자의 권리행사
상속재산파산 절차가 폐지 또는 종결되었음에도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에 대해 상속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다수의 판결에서 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46조 본문을 근거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책임 한도로 한 전부 이행 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파산 절차 상식과 다르게 현행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 별도로 상속인 면책 결정 제도가 없기 때문에 상속재산 파산 절차 이후에도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채권자가 소를 제기할 경우 이행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전부 이행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상속인의 책임은 한정승인과 동일하게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에게 실제로 부당하게 손해를 주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속재산 파산 종결된 이상 인해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에 대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은 소멸하여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속재산을 책임한도로 하는 이행판결이므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해당 판결의 큰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응해야 하여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 형식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처리되어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할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입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8. 상속재산 파산과 상속포기, 한정승인과의 비교 분석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상속재산 파산 |
효과 | 상속인 지위 상실 |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 변제 | 상속재산만으로 채무 변제 |
신청 기간 |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 |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 |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 또는 한정승인/재산분리 후 변제 완료 전까지 |
장점 | 절차 간편 | 상속재산 초과 채무 면책 | 한정승인 효력이 인정되어 상속인 고유재산 보호가능하고, 채권자는 공평한 채무 변제를 기대할 수 있음. |
단점 | 상속 효력 전면 부인 의도치 않은 상속 발생 |
상속재산 관리 부담 | 파산 절차 복잡 |
적용 상황 |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 | 상속재산 규모 불확실 시 | 상속재산으로 채무 변제 불가능하고 청산 절차 통해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변제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 (상속재산이 많고 상속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
6. 마무리
상속재산 파산은 상속 채무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상속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비교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한 변제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고, 상속채권자가 직접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다만 제도적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이유로 현재는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상속인 면책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보완되어 상속인 면책 절차가 도입된다면,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통해 상속채권자와 상속재산과의 법률관계를 완전히 정리될 수 있으며, 상속 관련 법률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절차로 인정받아 상속재산 파산 절차가 지금보다 많이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속관계 분쟁이 늘어나고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상속재산 파산 제도가 이러한 필요성에 맞게 좀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파산 절차는 모든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제출을 요하는 서류가 많으므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도 상당합니다. 따라서, 상속인과 상속채권자는 일반적인 한정승인, 절차 등과 비교하여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의도치 않은 채권채무관계를 고민해야 하는 상속인, 상속채권자들은 법률전문가의 상담과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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