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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언 검인, 상속 분쟁 예방의 핵심 열쇠: 법적 절차와 효력 완벽 분석

by Oh 변호사 2024.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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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검인, 상속 문제 해결사?!

유언은 고인의 마지막 의사를 존중하고 유산 분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여 상속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상속관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유언은 법에서 정한 다음의 5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아래 5가지 형식 외 방식으로 이루어진 유언은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녹음에 의한 유언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위 5가지 방식 중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을 제외한 나머지 자필증서, 녹음유언,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은 위변조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법원의 검인 절차를 통해 위변조를 방지하고 보존을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검인이란, 민사소송에서 법관이 그의 오관의 감각작용에 의해 직접 사물의 성상(性狀)을 검사·인식하여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인 일종의 검증절차에 해당합니다.(민사소송법 제364조)
 
본 글에서는 유언 검인의 필요성과 법적 절차, 효력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유언 검인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상속 분쟁으로 법정에 선 가족들

유언 검인, 법적 절차와 효력

검인 대상: 민법에서 규정하는 5가지 유언 방식 중 자필증서, 녹음유언, 비밀증서, 구수증서가 검인 대상이 됩니다.

  • 구수증서의 경우 : 검인은 구수 증서 유언의 성립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수증서 유언 이후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 자필증서, 녹음유언, 비밀증서 : 검인이 각 유언 방식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각 유언 방식의 법정 요건을 준수한 경우라면 그 이후 검인을 거쳤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유언은 적법 유효한 유언이 됩니다.    

청구권자: 유언 방식에 따라 청구권자가 상이합니다. 다만, 어떤 유언 방식이라 하더라도 상속채권자는 검인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구수증서의 경우 :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청구하여야 합니다. (유언 성립요건) 
  • 자필증서, 비밀증서나 녹음 유언 : 유언 보관자 또는 유언 발견자가 지체없이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의무이나 검인 절차 유무는 해당 유언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유언보관자 또는 유언발견자가 이 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상속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유언서의 은닉에 해당하여 상속결격의 사유가 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4조 제5호)

관할 법원: 상속개시지 (=유언자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 다만, 구수증서는 유언자 생존 중에도 검인 청구를 해야 할 수 있으므로, 그 경우 유언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청구 기간:

  • 구수증서는 급박한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 (통상적으로 급박한 사유 종료일은 유언이 있었던 날로 봅니다)
  • 자필증서, 비밀증서 및 녹음 유언은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청구  

절차: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후 검인 심판을 통해 유언의 진정성과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취하 및 불복방법 : 유언 검인 청구 자체 취하는 허용되지 않으며, 검인 심판 결과에 불복하려면 심판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됩니다.

  • 유언 검인 심판 결정에 대해서 다투는 즉시항고과 유언 그 자체의 효력 여부를 다투는 절차(유언무효확인 청구)는 전혀 다른 절차로 구별해야 합니다. 

즐거운 표정으로 유산을 받는 상속인
우연히 자필 유언장을 발견하였다면 즉시 법원에 신고하여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해태할 경우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에서 배제되거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 검인 시 유의사항 : 검인과 유언의 효력

유언 검인 절차는 법관이 본인의 감각기관을 작동하여 직접 유언증서를 확인하고 검사하여 유언의 집행 전에 유언증서의 형식, 형태, 즉 유언서의 용지·장수·사용된 사용된 필기도구·기재된 내용·서명의 형식·날인된 도장의 종류나 모양·작성날짜  등 유언의 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유언서 자체의 상태를 확정하기 위한 일종의 검증절차 내지 증거보전절차입니다. (가사소송규칙 제86조 3항). 
 
다만, 구수증서 유언의 경우 위와 같은 검인 절차가 유언의 유효 요건에 포함되어 있으나,  자필증서, 비밀증서, 녹음 유언의 경우는 그렇지 않으므로, 상속인들로서는 검인 절차의 의미가 유언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상속인간 분쟁에 있어서도 검인절차가 가지는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 구수증서의 유언의 경우 : 구수증서유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언이 있은 날에 급박한 사유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니, 유언의 날부터 7일(=검인신청기간) 이내에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검인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간 경과 후의 검인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무효이고 각하됩니다. 그리고 그 유언 행위 또한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유언일로부터 7일 이내 법원 검인이 없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39719 판결).
  • 자필증서, 비밀증서, 녹음 유언의 경우 :  이 경우의 유언 검인 절차는 유언증서의 위조, 변조를 방지하고, 유언자의 진의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일 뿐,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나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직접 유언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 따라서,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은 ‘검인을 거친’ 자필증서, 비밀증서, 녹음 유언에 대해서는 무효확인 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은 그러한 유언무효확인소송에서 검인 결정과 무관하게 그 유언의 진정성과 유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검인을 거쳤다고 하여 그 유언이 항상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고 본안소송에서 유언이 무효라고 확인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자필증서, 비밀증서, 녹음 유언의 경우, 검인이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고유의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자필증서, 비밀증서, 녹음 유언은 검인·개봉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대로 집행도 가능한 것입니다. 검인·개봉절차의 유무로 유언의 효력이 좌우되지 아니합니다.

슬픈 표정으로 유산을 받는 상속인
법관의 유언 증서 검인 절차는 기본적으로 유언의 유효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라기 보다는 유언의 진위 여부를 직접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구수증서의 경우 절차의 특별성으로 인해 위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구수증서 작성 후 7일 내 바로 검인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며 이 경우에만 검인절차가 유언의 성립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

유언 검인은 고인의 뜻을 존중하고 상속인 간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긴 하나, 유언의 방식에 따라서 유언 검인 자체의 부재로 유언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단순한 유언 집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절차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로서는 유언 검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원활한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불필요한 가족 간의 분쟁을 막고 상속 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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