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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성 변호사의 가족·상속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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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에 쓴 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상속재산에서 지급할 비용의 구분

by Oh 변호사 2026. 10. 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유언을 실행하는 데 든 비용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누군가 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그 지출이 모두 유언집행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업무를 위해 지출했는지와 유언집행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재원은 상속재산입니다

민법 제1107조는 유언집행에 관한 비용의 지급 재원을 상속재산으로 정합니다. 비용을 먼저 지출한 사람이 있다는 사정과, 그 비용을 최종적으로 어느 재산에서 정산할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유언장, 집행 업무 내역, 지출 증빙을 함께 살펴보세요. 비용 명목만 적힌 메모보다는 지출일·지출 목적·실제 수행한 업무·금액이 연결되어 있는 자료가 정산 범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그 경위를 확인할 자료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자의 보수와 지출 비용을 나누어 보세요

유언집행 업무의 대가인 보수와 업무를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1104조는 보수에 관하여 별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유언에 보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와 비용을 한 금액으로 묶어 ‘집행비’라고 기재하기보다 항목을 분리하세요. 유언에 보수 문구가 있는지, 이미 지급한 금액이 보수인지 실비인지, 같은 항목이 중복 계산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모든 지출이 같은 비용은 아닙니다

상속을 둘러싼 개인적인 분쟁 대응 지출, 재산 관리에 든 돈, 유언집행을 위해 쓴 돈을 처음부터 하나의 항목으로 합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각각의 지출이 어떤 업무와 연결되는지 따로 정리해야 적용할 기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1107조가 지급 재원을 정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상속인의 지출 전부를 다른 상속인의 몫에서 자동 공제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산 대상과 금액에 이견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다툼이 있는 항목과 없는 항목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유언집행 비용의 영수증과 자료를 차분히 정리하는 가상 인물의 삽화

정산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지출일, 업무 내용, 지급처와 증빙, 지급한 사람, 지급 재원을 별도 칸으로 정리해 보세요. 이는 법에서 정한 유일한 양식이 아니라 자료를 빠뜨리지 않기 위한 실무상 정리 방법입니다. 원본 영수증과 송금 내역은 그대로 보존하고 설명을 덧붙인 사본이나 표를 따로 만들면 좋습니다.

상속재산이 부족하거나 다른 채무와 함께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글의 비용 규정만으로 지급 순서나 최종 부담을 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과 채무 전반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지급 전에 구체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유언장, 집행자 지위를 확인하는 자료, 집행 업무 목록, 영수증·이체 내역, 기존 정산표와 당사자 사이의 협의 내용을 모아 주세요. 확인할 핵심은 지출의 명칭보다 집행 업무와의 관련성, 금액의 근거, 보수와의 구분입니다.

공식 근거

- 민법 제1107조: 유언집행의 비용
- 민법 제1104조: 유언집행자의 보수

유언집행·상속분쟁 상담 문의

상담 조건은 연결된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의만으로 접수나 수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본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법무법인 강호 · 오준성 변호사 / 법령 확인일: 2026년 10월 22일

이미지는 설명용이며 실제 사건이나 개인정보를 재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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