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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억울한 상속은 이제 그만! 기여분, 유류분, 특별수익으로 내 몫 찾기!

by Oh 변호사 202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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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가족 간의 유대를 확인하는 과정이지만, 동시에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여분, 유류분, 특별수익은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을 야기하는 주요 쟁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여분, 유류분, 특별수익의 법적 개념과 차이점 및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에서 격렬하게 논쟁하는 가족 구성원들 - 긴장감 넘치는 상속 분쟁 재판 현장
기여분, 유류분, 특별수익은 구체적인 상속분의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념이므로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기여분, 유류분, 특별수익: 법적 근거 및 개념

  • 기여분 (민법 제1008조의2):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에게 그 기여 또는 부양의 정도에 따라 상속분을 가산하는 제도입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의 전제 조건으로, 분할 과정에서 기여분을 주장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 유류분 (민법 제1112조):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해 법정 상속분에 미달하는 상속을 받게 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배우자 및 직계비속 1/2,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1/3)로 정해져 있으며, 유류분 침해 시 반환 청구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특별수익 (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아 특별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상속분 산정 시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특별수익은 상속재산 분할 시 공제되며, 유류분 산정 시에도 고려됩니다.

상속 재산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는 상속인들 - 재산 분배에 대한 불신
복잡한 개념들을 비교를 통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개념 비교 및 차이점

  • 기여분 vs. 유류분: 기여분은 적극적인 기여 행위를 요구하는 반면, 유류분은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유류분은 기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과 기여분은 서로 관계가 없으며, 논리적으로 기여분이 유류분보다 우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어느 공동상속인의 피상속인 부양 또는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대한 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민법 제 1008조의2를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서 준용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민법 제1118조를 위헌(헌법불합치)이라고 보았습니다. (2020헌가4 등)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는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로 인해 기여상속인이 그러한 기여의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법이 개정되어(현행법률은 2025. 12. 31. 까지만 효력 유지) 기여분이 유류분보다 우선하여 기여분은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법률로 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여분 vs. 특별수익: 기여분은 재산 유지 또는 증가, 피상속인 부양에 대한 기여를 요구하지만, 특별수익은 증여 또는 유증 등으로 인한 이익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여분은 상속분을 증가시키는 반면, 특별수익은 상속분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 유류분 vs. 특별수익: 유류분은 상속인 일반에게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지만, 특별수익은 특별한 이익을 얻은 상속인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유류분은 별도의 반환 청구를 통해 행사해야 하지만, 특별수익은 상속재산 분할 시 공제됩니다.

화해하는 가족 구성원들 - 상속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
기여분, 특별수익, 유류분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의 재판절차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의 전제조건으로, 상속재산 분할과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기여분의 재판상 청구는 통상 상속재산 분할청구와 함께 병합하여 청구하고 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따로 청구할 수도 있고, 법원도 분리하여 심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과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재판절차

기여분과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절차가 다릅니다. 기여분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가사비송사건인 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민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소송사건입니다. 따라서 두 청구는 법원이 병합하여 심리할 수 없습니다.

텅 빈 법정 - 상속 분쟁의 쓸쓸한 결말
기여분과 특별수익, 유류분을 정확히 알아야 상속에 있어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 분쟁 예방 및 해결 방안

  • 유언장 작성 및 상속인들 간 사전 협의 : 피상속인은 유언장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상속인들 간에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기여분, 유류분, 특별수익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 활용: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여분, 유류분, 특별수익 관련 법률 자문을 받고, 분쟁 발생 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조정 및 화해: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상속인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고 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소 짓는 상속인들 - 상속 분쟁 해결 후 안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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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상속 분쟁은 가족 간의 불화를 심화시키고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각각의 목적과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속재산 분배에 중요합니다.

 

기여분, 유류분, 특별수익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원만한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 방식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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