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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 상속, 이렇게 하면 됩니다: 상속등기 완벽 가이드

by Oh 변호사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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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상속등기 없이도 상속인은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은 처분 등 권리 행사에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온전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상속등기가 필수적입니다.
 

법원 건물 - 상속 소송
상속재산의 온전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상속등기가 필수적입니다.

상속등기, 왜 해야 할까?

상속등기는 단순히 소유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습니다. 등기된 부동산만이 매매, 증여, 담보 설정 등의 처분행위가 가능하며, 타인의 권리 침해로부터 상속재산을 보호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특히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등기를 통해 각 상속인의 지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상속등기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법정 기한을 넘겼더라도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공동상속을 법정지분에 따라 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명의로도 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동상속인 모두의 지분을 표시하여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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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를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공동상속인 협의분할 시 상속등기 방법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 협의 분할이 이루어져 해당 합의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등기는 다음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1. 협의분할로 권리를 취득한 상속인들 앞으로 바로 각각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2. 법정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일단 마친 후, 협의분할 취득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3. 법정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일단 마친 후, 협의분할 내용대로 경정등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위 이전등기를 이용하는 2번 방법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점: 협의분할 내용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으며,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 단점: 협의분할 시점에 따라 이전등기에 대한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법정상속분보다 초과 지분을 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정등기를 이용하는 3번 방법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점: 협의분할 시점이 아닌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등기 내용을 변경하므로, 취득세 및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단점: 경정등기는 등기 당시 착오나 누락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협의분할 협의서 외에 추가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관의 판단에 따라 경정등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돋보기 - 상속 재산 조회
위 집을 유언으로 남긴다면 특정유증일까요 포괄유증일까요?

유증에 의한 상속등기 방법

 

유증은 유언에 의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유증과 포괄유증으로 구분됩니다.
 
특정유증의 경우, 구체적인 재산의 종류나 개수를 정해 증여하는 의사표시로써,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는 것일 뿐 유증 받은 특정재산을 등기 없이 바로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수유자는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의무자인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을 거치지 않고, 망인(유증자)으로부터 바로 수증자 명의로 직접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포괄유증의 경우 상속인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상속과 동일하게 등기가 없더라도 유언자의 사망으로 바로 등기 없이 권리를 취득합니다. 

  • 포괄유증은 민법 제1078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유증 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등 소유자로서 완전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상속등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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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에 앞서 유언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합니다.

포괄유증 특정유증 구별 주의사항

포괄유증이냐 특정유증이냐 에 따라 상속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상속등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부동산을 유증 받은 수증자 입장에서는 해당 유증이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유언의 내용이 비율이 아니라 특정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특정유증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해당 유언의 내용 및 상속재산의 전체 규모와 다른 재산의 존재 여부를 고려하여 재산이 특정되어 있다하더라도 포괄유증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

열쇠 아이콘 - 상속 부동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와 자산은 상속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전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상속과 유증은 복잡한 절차와 법적 요구 사항을 수반합니다. 정확한 상속등기 절차를 따르는 것은 상속인에게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특히,유증 받은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 수증자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지는 단순히 유언의 내용만으로 단언할 수 없고, 유언의 구체적 문언과 상속재산 현황, 상속인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복잡한 절차와 법률 용어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통해 상속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아이콘 - 상속 소송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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