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상속은 이제 그만! 기여분, 유류분, 특별수익으로 내 몫 찾기!
상속은 가족 간의 유대를 확인하는 과정이지만, 동시에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여분, 유류분, 특별수익은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을 야기하는 주요 쟁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여분, 유류분, 특별수익의 법적 개념과 차이점 및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여분, 유류분, 특별수익: 법적 근거 및 개념기여분 (민법 제1008조의2):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에게 그 기여 또는 부양의 정도에 따라 상속분을 가산하는 제도입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의 전제 조건으로, 분할 과정에서 기여분을 주장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유류분 (민법 제1112조): 피상속인의 증여 ..
2024. 7. 7.
부동산 상속, 이렇게 하면 됩니다: 상속등기 완벽 가이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상속등기 없이도 상속인은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은 처분 등 권리 행사에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온전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상속등기가 필수적입니다. 상속등기, 왜 해야 할까?상속등기는 단순히 소유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습니다. 등기된 부동산만이 매매, 증여, 담보 설정 등의 처분행위가 가능하며, 타인의 권리 침해로부터 상속재산을 보호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특히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등기를 통해 각 상속인의 지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상속등기,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상속등기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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