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 해외에 거주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외국에서 거주 중인 재외국민일 경우에도 한국법원에서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거주 상속인의 경우 국내 거주 상속인들과는 달리 서류 준비가 좀 더 복잡하고, 현지 공증이나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등의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는 해외 거주 상속인들을 위해 정확한 서류 안내와 신속한 절차 지원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케이스별 필요서류를 꼼꼼하게 안내받아 누락 없이 준비한다면, 상속 관련 절차를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해외 거주 시민권자의 경우 (상속인의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
Q.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시민권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해서 상속인 지위까지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시민권자 신분으로도 대한민국 민법상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당연하게도 대한민국 법원에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할 뿐입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1) 상속관계 입증 서류
- 상속포기자(한정승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포기자(한정승인자)의 주민등록초본
위 서류는 2008년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만일 2007년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위 서류 대신 제적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2) 해외 공증 및 아포스티유 관련 서류
- 위임장
- 서명확인서 (위임장 내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목적의 확인서)
- 동일인증명서 (외국국적 취득 과정에서 또는 결혼 등으로 성이 바뀌는 경우 등이 발생하므로, 국내 이름과 해외 시민권자 이름의 사람이 동일인임을 증명)
- 거주사실확인서 (현재 거주하는 장소를 확인해 주는 문서, 한국의 주민등록등본과 동일한 기능)
- 서명확인서와 동일한 서명이 기재된 여권 사본
- 이 모든 서류는 거주국의 변호사 사무실(또는 공증인)에서 사서공증 후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미체결국의 경우 아포스티유 대신 영사관 또는 대사관의 공증 필요)
거주국 및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기간인 3개월 내 위 서류들의 준비가 이루어지기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증 및 아포스티유 (또는 한국 공관 공증)을 받기 전의 서류를 일단 법원에 제출한 후 법원에 제출한 후 보정절차를 통해 추후 공증 및 아포스티유(또는 한국 공관 공증)를 받은 위임장 등을 보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받은 서류들은 반드시 원본을 우편으로 국내에 전달하지 않고 이메일 등으로 사본을 우선 한국으로 전달하여 이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3개월이라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신청기간을 일단 준수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및 영사 확인 절차에 대하여는 아래 링크 참조해 주세요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2024.6.5. 현재)
-
아시아, 대양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유럽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키프로스,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캐나다 중남미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부룬디, 튀니지, 르완다 중동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스라엘
2. 국내 거주 시민권자의 경우 (상속인의 국적이 대한민국은 아니지만, 국내 거주 경우)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했지만 국내(대한민국 영토)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 상속인도 당연히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
1)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장 (위임장 내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명 동일 여부 체크)
2)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위임장 (국내 대리인에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위임한다는 내용)
- 재한외국공관의 공증이 된 서명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재한외국공관의 공증이 있는 동일인증명서
- 거소사실증명서(구청에서 발급)
- 서명이 기재된 여권 사본
3.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영주권자)
해외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재외국민’의 신분으로 상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
1) 일반적인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재외국민등록한 경우) 또는 거주사실확인서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위임장
-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에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청을 위임한다는 취지
- 서명확인서
- 위임장에 기재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
- 한국 공관(대사관/영사관)에서 공증받아야 함
2)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 또는 거주사실확인서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
-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 국내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서류
- 본인의 인감도장 날인
- 재외공관 공증 필요
- 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 신청 위임장
- 역시 인감도장 날인
- 재외공관 공증 필요
마무리
해외에서 거주하는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하려면, 국내 상속인들과 달리 다양한 추가 서류와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안내드린 사항은 기본적인 서류 목록이며, 각 국가별로 요구되는 인증 방식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는 오랜 경험과 풍부한 노하우로 해외 거주 상속인의 복잡한 절차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책조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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