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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해도 사망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핵심 정리! (feat. 상속세도 내야 하나?)

by Oh 변호사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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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남긴 거액의 빚 때문에 형제들과 함께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에서 사망퇴직금 지급 안내를 받았습니다. B 씨와 형제들은 답답한 마음에 법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속을 포기했는데 사망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도 아버지 빚처럼 상속재산으로 취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상속포기 후 사망퇴직금을 알게된 B씨는 사망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상황은 상속포기를 고민하거나 이미 포기한 유족들에게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와 국세청 해석을 바탕으로,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격과 과세 여부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련 쟁점

  •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일까요?
  • 상속포기한 상속인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 사망퇴직금이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사망퇴직금이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포기자는 상속포기가 취소되지 않는 한 사망퇴직금 수령이 불가능해집니다.

1. 사망퇴직금, 상속재산 vs 고유재산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체협약에 따라 다릅니다.

  • 단체협약에서 근로기준법상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 유족의 고유재산입니다. 즉,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인들끼리 나누지 않고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족이 직접 받습니다.
  • 단체협약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상속재산처럼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에 따르면, 단체협약에서 근로기준법상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했다면, 이는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위한 것으로 해석하여 이러한 경우의 사망퇴직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례 적용 결론:
위 사례의 B 씨와 형제들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사망퇴직금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했어도 사망퇴직금은 유족으로서 별도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과 관련된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기하는 것이지, 상속재산이 아닌 제3자적 권리(고유권)에까지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망퇴직금이 유족의 고유재산이라면, 상속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유족은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보험금이 가입자 사망 시 지정된 수익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과 유사한 논리입니다.

 

사망퇴직금이 상속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법상 상속세 과세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사망퇴직금, 상속세 내야 할까? 💰

네,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재산01254-1488, 1988.05.26.)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등 참조)
상증, 부가 46014-2839 , 1993.09.09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함

 

사례 적용 결론:
위 사례에서 B 씨 형제들이 받는 사망퇴직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속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유족이 고유재산으로서 퇴직금을 받더라도 상속세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유족이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액이나 공제 항목, 혹은 공적 연금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퇴직금은 상속포기해도 고유재산으로서 수령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상속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3. 마무리 : 사망퇴직금, 상속포기해도 받을 수 있을까? 🤔

지금까지 B씨 형제의 사례를 통해 사망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그리고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

  • 사망퇴직금은 단체협약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유족의 고유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B 씨 형제의 경우처럼 단체협약에서 근로기준법상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정했다면 유족의 고유재산이 되므로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퇴직금은 일반적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지만,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유족연금 등은 예외입니다. B 씨 형제의 경우는 상속세 과세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망보험금 등 사망으로 지급받는 금원은 상속법상 취급 뿐만아니라 세금도 고려해야 하므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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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공고 ⚠️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망퇴직금 관련 분쟁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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