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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사실혼 관계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혜택 총정리

by Oh 변호사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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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의 A 씨는 얼마 전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 B 씨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냈습니다. B 씨는 생전에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해 왔고, A 씨는 그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B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A 씨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슬픔에 잠긴 A 씨는 B 씨가 받던 국민연금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특히 A 씨처럼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던 경우, 과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 사례의 A씨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남겨진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과 관련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유족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권리와 절차를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A 씨와 같이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의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긴 70대 남성, 가을 풍경 속에서 쓸쓸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
생전 자신이 누리던 국민연금 수급권을 사실혼 배우자 A씨에게 남기고 간 B씨. B씨의 수급권은 사실혼 배우자인 A씨에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1.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의 종류 및 개념

(1)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연금 수급권자(장애등급 2급 이상)가 사망했을 경우, 사망자의 소득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특히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이 경우 법원에서 '사실혼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통해 사실혼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문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유족연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반환일시금

피상속인이 국민연금 가입 중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망 시점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유족에게 일시적으로 반환합니다.

(3) 사망일시금

사망자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경우, 민법상의 더 넓은 범위에 해당하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제 부조 성격의 급여입니다.

70대 여성인 A 씨가 따스한 햇살이 드는 방에서 옛날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다.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며 사진첩을 넘기는 A 씨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유족연금

 

가. 유족연금 수급 요건

 

a. 2016년 11월 30일 이전 사망자

수급 요건 세부 내용
노령연금 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질병 또는 부상이 가입 중 발생해야 함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

a) 사망 원인이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인 경우
b) 가입 중 또는 자격 상실 후 1년 이내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 사망한 경우

 

b. 2016년 11월 30일 이후 사망

수급 요건 세부 내용
노령연금 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사망일로부터 5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였던 자)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나. 유족연금 수급대상자(유족의 범위) 

순위 수급대상자 요건
1순위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
2순위 자녀 만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3순위 부모 부모 및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1953~1956년생 만 61세
1957~1960년생 만 62세 
1961~1964년생 만 63세 
1965~1968년생 만 64세 
1969년생 이후 만 65세 
(단,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1.1. 이후인 경우에 한함)
4순위 손자녀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순위  조부모(배우자 조부모 포함) 부모와 동일하게 연령 상향 조정되며, 장애등급의 경우 2급 이상이어야 함

 

※ 참고 사항

  • 동순위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시 대표자에게 지급
  • 장애인 인정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자로서 공단이 정한 별도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인정

다. 유족연금 급여 수준 

a. 가입기간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b.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c. 가입기간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2) 반환일시금

  • 수급 요건: 유족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수급 대상: 유족연금과 동일합니다.

(3) 사망일시금

  • 수급 요건: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수급 대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반환일시금보다 수급 대상 범위가 넓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 제도를 단일화하여 사망일시금 수급 대상자 범위를 반환일시금과 동일하게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현대적인 사무실에서 변호사와 상담하는 70대 여성. 변호사는 노트에 메모하며 진지하게 상담 내용을 듣고 있다.
변호사와 유족연금 청구 상담 중인 A 씨

3.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청구 방법 및 절차

(1) 청구 방법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수급권자 본인이 청구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대리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급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 권리가 소멸됩니다.

(2) 예외적인 대리인 청구 가능 사유

  • 법정 대리인 청구: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또는 제한능력자인 경우
  • 임의 대리인 청구: 수급권자가 군복무, 수감,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직접 청구가 어려운 경우

4. 청구서 및 필요 서류 안내

(1) 유족연금 청구서

  • 필수 서류: 신분증 사본,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사망경위서, 본인 명의 예금계좌, 도장(서명 가능)
  • 추가 서류: 사실혼 관계인 경우, 법원의 ‘사실혼관계존부확인’ 판결문 제출 필요

(2)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서

  • 필수 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신분증, 본인 명의 예금계좌, 도장(서명 가능)

(3) 사망일시금 지급 청구서

  • 필수 서류: 신분증,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예금계좌, 도장(서명 가능)

60대 후반의 부부가 주방 테이블에서 서류를 살펴보며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다. 따뜻한 조명 아래 커피잔이 놓여 있는 아늑한 집안 풍경.
유족연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는 노부부

5. A씨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씨는 사실혼 배우자이므로, B 씨가 사망하기 전에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서, 법원에서 '사실혼관계존부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사실혼을 인정한다는 법원 판결문을 받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이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서류로서 함께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공동으로 사용한 재산에 대한 증빙 서류,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A씨가 재판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고, B 씨가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A 씨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A 씨가 B 씨에 의해 생계를 유지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부 기관의 창구에서 서류를 제출하며 직원과 대화하는 70대 남성. 긴장된 표정이지만 결단력이 느껴진다.
정부 기관에서 유족연금 서류를 제출하는 노년의 신

6. 만일 부부가 모두 연금 수급자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부부가 둘 다 노령연금을 수급하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은 받을 수 없지만,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본인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의 30%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 만약 본인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거실에서 손을 잡고 앉아 서로를 위로하는 70대 노부부. 벽에는 가족사진이 걸려 있고, 따뜻한 조명이 비추고 있다.
부부가 연금수령자인 경우,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 중에서 유리한 수급권을 선택해야 합니다.

7.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에서도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상황에서 생계 걱정이 더해진다면, 유족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미리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챙겨야 불필요한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이 유족연금 청구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실에서 변호사가 법적 절차를 설명하며 중년 여성이 집중해서 듣고 있는 모습. 책장이 있고, 큰 창문이 있는 전문적인 분위기.
변호사와 유족연금 청구 절차 및 사실혼존부 확인 소송에 대해 논의하는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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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존부확인 소송, 왜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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