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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목록은 상속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정부에서는 상속인이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정승인 시 제출해야 하는 상속재산목록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상속재산 확인을 위한 편리한 서비스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상속인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상속재산 및 채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목록 작성 방법
상속재산목록은 적극재산(상속재산)과 소극재산(상속채무)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1. 적극재산(상속재산) 작성
- 부동산 및 유체동산: 해당 재산의 가액(통상 거래되는 가격)을 기재합니다.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그 목록과 가액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채무초과를 소명하기 위해 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금전채권: 채무자, 채권종류, 금액 등을 기재하며, 같은 채무자에게 여러 채권이 있는 경우 발생일 등 구분 가능한 사항을 비고란에 추가합니다.
- 유체동산 등: 교환가치가 있는 물건(회원권, 특허권, 유가증권, 보석, 악기 등)은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2. 소극재산(상속채무) 작성
채무는 채권자, 채무 종류,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같은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다만, 조세나 카드대금 등 구분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 고의로 재산목록에 누락은 절대 금지 : 재산목록에 재산을 고의적으로 누락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 소명자료 제출: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소명자료 예시
(적극재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잔액증명서
금융거래조회결과 등
(소극재산)
부채증명서
소장 사본
금융거래조회결과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부동산·자동차 등의 시가에 관한 소명자료 추가 제출 필요합니다
마무리
상속재산목록은 한정승인 심판 청구의 핵심 자료입니다.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고, 필요한 소명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상속재산 확인이 더욱 수월해질 것입니다. 재산목록을 정확히 작성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은 예상치 못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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