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남녀의 결합관계를 의미합니다. 법률혼과 달리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실혼 상태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청구'라는 제도 제도의 의의, 당사자, 관할, 판결확정 후 절차, 관련 판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 청구 소송, 왜 필요할까요?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청구는 단순히 과거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 연금이나 상속 문제 등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청구 소의 의미
사실혼은 법적 혼인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혼인 생활의 실체를 가진 관계를 말합니다.
- 사실혼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받기 위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법 제72조에 따라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혼으로 격상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법원의 판결만으로 혼인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를 통해서만 비로소 혼인이 성립됩니다.
누가,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을 청구하려면 확인의 이익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음으로써 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이죠.
만약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배우자는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관할 법원
사실혼관계 존부확인청구에 대한 특별한 관할 규정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합의관할, 응소관할 규정도 적용됩니다.
판결확정 후 절차
가족관계등록법 제72조에 따르면,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준비
- 관할 행정기관에 혼인신고 진행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혼인신고를 할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판결 요지:
- 확인의 이익 인정
- 과거의 법률관계도 수많은 법률적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이 아니더라도 각종 법률에서 특별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 사실혼 관계 당사자가 사망했더라도, 생존 배우자는 검사를 상대로 1년 이내에 존부확인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제228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2) 제1호
- 민법 제863조, 제865조
(참고) 사실혼 배우자와 법적 권리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법령에서 급여 수급권을 인정받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법
-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 선원법 시행령
마무리: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길
지금까지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법적 보호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유족 연금 수령 등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남은 배우자는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1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존재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는 1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 및 판례 검토, 소송 절차 진행 등은 일반인에게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변호사는 관련 법률과 판례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잡한 소송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로 인해 법적 문제에 직면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법무법인 강호의 오준성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오준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9기를 수료하고 15년 동안 민사 및 가사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뤄 온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상속, 유족 연금 등 다양한 가사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소송 대리를 제공합니다. 오준성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복잡한 법적 문제에 직면한 의뢰인들에게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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