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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으로 주식 가업 승계,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feat. 유언대용신탁에 활용 가능한 재산 종류 설명해드립니다.

by Oh 변호사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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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언대용신탁의 활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본인이 사망 이후의 재산 분배 방안을 미리 결정해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유언장 대신 신탁을 통해 재산을 관리하고 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언대용신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재산과 관련 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최근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으로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주식 승계의 길이 열렸습니다. 🎉 이는 기업 succession planning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유권해석의 자세한 내용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테이블 위에 현금, 동전, 금융 서류가 놓여 있는 모습.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유언대용 신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두고, 사후에 자신의 뜻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언과 비슷하지만, 상속 절차를 거치지 않아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에 활용 가능한 재산 종류

유언대용신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매우 다양합니다.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금전신탁: 예금, 채권 등 현금성 자산을 신탁할 수 있습니다.
  2. 동산신탁: 귀금속, 예술품, 차량 등 동산에 해당하는 자산을 포함합니다.
  3. 채권신탁: 금전채권, 기타 채권 등을 신탁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신탁: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신탁할 수 있으며, 토지에 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같은 무형의 재산권과 광업권, 어업권 등 특별법상 권리도 신탁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들은 모두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신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고객이 부동산 신탁 계약을 논의하는 장면
부동산 자산을 신탁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법률 상담 중입니다.

주식 신탁의 어려움

위와 같은 형태의 재산과 달리 주식의 경우 금융회사들은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과 은행법 제37조에 의해 금융기관이 주식을 수탁하는 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주식 신탁의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업계에서는 주식신탁을 꺼려왔던 것입니다.
 

주식 차트를 보며 회의하는 기업 관계자들.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으로 주식도 유언대용신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의 새로운 해석: 주식 신탁의 가능성

그러나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을 통해 유언대용신탁에서는 이러한 사전 승인이 필요 없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즉, 신탁회사가 15% 이상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유언대용 신탁을 받아도 금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이제 15% 이상의 의결권 있는 주식도 사전 승인 없이 신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해석 요약>

  • 유언대용신탁에서 실질적 의사결정권자는 신탁업자가 아닌 위탁자(고객)로 판단되므로, 위탁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 단, 신탁 계약 내용에 따라 신탁업자가 실질적 의사결정권자가 되는 경우에는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은행법 제37조에서는 은행이 신탁계정을 통해 보유하는 주식은 비금융회사 지배 제한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자본시장법에서는 15%를 초과하는 신탁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령이 의결권 제한에 대한 별도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언대용신탁이라고 하더라도 신탁주식에 대해 15%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12조는 신탁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고, 이는 신탁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해당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변호사가 가족에게 상속 계획을 설명하는 장면.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경영권 승계가 가능해졌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경영권 승계의 가능성

금융당국의 이번 해석으로 인해 주식 신탁을 통한 경영권 승계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기업 오너들이 자신의 경영권을 사후에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경영권을 승계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유의 사항

  • 실질적 의사결정권자: 신탁 계약 내용에 따라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가 신탁회사가 되는 경우, 금산법에 따른 승인을 득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제한은 여전히 적용: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15%로 제한됩니다.
서류와 펜을 들고 상담하는 변호사와 고객
유언대용신탁과 관련된 법률 상담 세션을 진행 중 입니다.

결론

유언대용신탁은 단순한 유언장 대체를 넘어 다양한 재산을 활용한 재산 관리 및 분배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금융당국 해석으로 인해 주식 신탁의 길이 열리면서, 기업 승계 및 재산 관리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여 본인의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후에도 원하는 대로 분배하고자 하는 분들은 신탁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4.09.24 - [법률상담] - 상속 관련 법률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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