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O훈 씨는 얼마 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은행에서 아버지의 대출금을 갚으라는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김O훈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형제들끼리 이미 상속 문제를 논의했고,
경제적으로 가장 여유로운 큰형 김O현 씨가 아버지의 모든 빚을 떠안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왜 자신에게 빚 독촉을 하는 걸까요? 김O훈 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위 사례는 채권 채무의 공동상속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공동상속인들이 채권 채무를 상속한다는 것은 단순히 받을 돈(채권) 또는 빚(채무)을 상속인들끼리 나누면 되는 문제가 아닌 복잡한 법적 절차와 책임이 따르는 문제입니다.
특히 채권 및 채무 종류에 따라 상속인의 권리 행사 방식이나, 책임 범위 또는 상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법률 지식 없이 상속 문제를 처리하다가는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권 채무의 공동상속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채권 채무 유형별 상속 사례를 통해 여러분이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 공동상속 관계
가. 가분채권의 공동상속
가분채권은 그 내용이 분할 가능한 채권으로, 일반적으로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자동으로 분할 승계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가분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들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승계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847 판결)
- 상속재산 분할 대상 여부 : 대법원 판례는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동상속인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위 대법원 판례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한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어 부당한 결과가 되는 경우
2)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는 경우,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 2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 가분채권 권리 행사 가능 시점 :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 전이라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가분채권 이행청구하거나 변제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예금 채권을 상속한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 전에도 예금 채권의 상속분에 대하여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A 씨는 피상속인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의 예금 채권을 상속받았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총 3명이었으며, 상속과 동시에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예금채권이 분할승계되었습니다. A 씨는 상속분에 따라 4,000만 원의 예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예금 만기일자가 상속재산 분할 전이라도 자신의 상속분에 따른 4,000만 원의 예금 반환을 은행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불가분채권의 공동상속
불가분채권은 그 내용이 분할 불가능한 채권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불가분적으로 귀속됩니다. 민법 제409조에 따라 각 공동상속인은 전체를 위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9조(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사례: B 씨의 아버지는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불한 후 전셋집에서 거주하다 사망하여 B 씨는 아버지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다른 형제 1명과 함께 공동 상속받았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은 불가분채권이므로 B 씨는 공동상속인 모두를 위해 자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해 줄 것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채무 공동상속 관계
가. 가분채무의 공동상속
가분채무의 공동상속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동으로 분할 귀속되는 것이며, 따라서, 가분채무는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채무 분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요약: 공동상속인 간 가분채무 분할 협의의 의미와 채권자 승낙
- 원칙: 가분채무는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 예외: 그럼에도 공동상속인들이 가분채무 분할에 협의한 경우, 이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아닌 면책적 채무인수로 간주됩니다.
- 예외 유효 요건: 가분채무 분할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54조에 따라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며, 이 경우 민법 제1015조의 상속재산 분할 소급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 위 사례의 김O훈 씨의 아버지가 12억 원의 대출 채무를 남긴 경우, 그의 자녀 3명은 공동상속인으로서 가분채무인 대출채무를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자 4억 원씩 상속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이 합의하여 경제상황이 가장 좋은 큰 형 김O현씨가 전체 채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를 한 경우에도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하므로, 대출 은행이 승낙하지 않는 한 A 씨는 대출 은행에 대하여 자신은 채무를 상속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 불가분채무의 공동상속
피상속인의 채무가 불가분채무인 경우, 공동상속인 각자가 불가분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민법 제411조 내지 제414조)
사례: D 씨의 부모님은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를 임대해주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D 씨 어머지, D씨 및 D씨의 동생이 건물을 함께 공동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사망 뒤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 사망 전 보증금반환채무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부담하는 불가분채무였으며, 아버지의 불가분채무를 공동상속한 D씨 역시 불가분채무로서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물 임차인은 D씨, D씨 어머니, D씨 동생 중 한 명에게 보증금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연대채무의 공동상속
연대채무자 중 1인을 공동상속한 경우, 공동상속인은 각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기존 연대채무자와 연대채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 각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례: A 씨와 B 씨가 연대하여 C은행에서 1억 4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A 씨 사망 후 상속인은 배우자 D 씨(상속분 1.5)와 자녀 E, F 씨(각 상속분 1)입니다. 이 경우, D 씨는 6,000만 원, E, F 씨는 각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B 씨 연대하여 C은행에 채무를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라.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채무 공동상속
-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채무 : 불가분채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경우,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채무는 불가분채무로 간주되며, 공동상속인들이 불가분적으로 부담합니다.
사례: F 씨는 아버지 소유 아파트를 동생과 함께 상속받아 임대차 계약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공동상속인 2명은 임차인이 아파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불가분적으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 불가분채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사례: G 씨는 아버지가 임대한 상가 건물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동생 2명과 함께 상속받았습니다. 공동상속인 3명은 각자 법정상속분에 관계없이 전체 보증금 반환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마.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공동상속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공동상속의 경우, 대법원 판례는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이행할 수 있는 가분 채무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281 판결>
피상속인의 제삼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은 자기의 고유 상속지분의 범위 내에서 제삼자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다.
사례: H 씨는 아버지가 제삼자에게 토지를 매도한 상태에서 해당 토지를 상속받게 되었으므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를 승계하였습니다. 다만, 상속인은 동생과 H 씨 2명이므로 각자의 상속분 50%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바. 건물철거의무의 공동상속
피상속인의 건물철거의무를 상속한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공동상속인들이 그 지분의 한도 내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의무를 지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756 판결)
따라서, 건물철거 청구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해야 하는 소송이 아니며,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상속분의 한도에서만 건물 철거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1968. 7. 31. 선고 68다1102 판결)
사례: I 씨는 아버지 소유 오래된 건물을 상속받았으나, 해당 건물은 권원 없이 토지를 침범하여 지은 건축물로 철거의무가 부과된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I 씨를 비롯한 상속인 3명은 건물 전체의 철거 의무를 불가분적으로 부담하게 되었고, 각자 그 지분의 범위 내에서 건물 철거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3. 공동상속재산 소송 방식
대법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 재산에 관한 소송은 공동상속인 단독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는 공동상속인 일부에게 개별적으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즉,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거나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 종류 | 소송 유형 | 판례 |
공동상속재산 지분 등기말소 | 통상 공동 소송 |
대법원 1965. 5. 18. 선고 65다2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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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재산 지분권존재확인 청구 소송 | 통상 공동 소송 |
대법원 1965. 5. 18. 선고 65다2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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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A가 다른 공동상속인 B를 상대로 주주명부에 B명의로 기재된 주식에 대해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 | 통상 공동 소송 (공동상속인 전원이 원고일 필요 없음)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96970 판결 |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피상속인이 이행하여야 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소송 | 통상 공동 소송 |
대법원 1964. 12. 29. 선고 64다10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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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을 확인을 구하는 소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8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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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위 김O훈 씨의 사례는 상속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채권 채무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O훈 씨는 비록 형제들 사이에서 김O현 씨가 모든 빚을 떠안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간주되어 채권자의 승낙 없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O훈 씨는 채권자인 은행에 대해 자신이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없으며, 큰 형 김O현 씨가 대출 채무를 모두 부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행의 승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채권 및 채무 공동상속에 관한 내용을 표로 정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채권/채무 유형 | 특징 | 사례 |
채권 | 가분채권 | - 상속분에 따라 자동 분할 승계 - 상속재산 분할 대상 X (단, 특별한 사정 존재 시 예외) - 상속재산분할 전이라도 권리 행사 가능 |
피상속인의 예금 채권 공동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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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분채권 | -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불가분적으로 귀속 - 각 상속인은 전체를 위해 이행 청구 가능 |
피상속인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공동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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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 가분채무 | - 상속분에 따라 자동 분할 귀속 - 상속재산 분할 대상 X - 채무 분담 비율 조정 시 채권자 승낙 필요 |
피상속인의 대출 채무 공동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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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분채무 | - 공동상속인 각자가 불가분적으로 부담 |
피상속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공동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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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 | - 상속분 범위 내에서 기존 연대채무자와 연대 책임 |
피상속인과 타인의 연대 대출 채무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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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상 채무 | - 목적물 사용 수익 허용 의무: 불가분채무 -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불가분채무 |
피상속인 소유 아파트 임대차 계약 승계, 상가 건물 보증금 반환 채무 공동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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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등기의무 |
-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한 가분 채무 |
피상속인의 토지 매도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공동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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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의무 | - 불가분채무, but 상속지분 한도 내에서 철거 의무 부담 - 고유필수적 소송X |
불법 건축물 철거 의무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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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채권 채무의 공동상속은 상속인들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 및 채무의 종류에 따라 상속인의 권리 행사 방식이나 책임 범위, 상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 필요성
공동상속에 따른 채권 채무 상속은 매우 복잡하고 법적인 문제를 수반합니다. 김O훈 씨의 사례처럼 상속인들 사이의 합의가 채권자의 승낙 없이는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으며, 공동상속인들 간의 상속 지분 및 채무 부담 비율의 조정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과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빚더미에 앉을 수 없습니다! 채권 채무의 공동상속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수반하므로, 상속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분쟁이 예상된다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과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49회, 사법연수원 39기를 거친 다양한 소송 경험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채권 채무 공동상속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상속 문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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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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