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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성 변호사의 가족·상속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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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받을 물건이 훼손됐다면? 손해배상청구권과 유증의 물상대위

by Oh 변호사 2026. 10. 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유언에 적힌 물건이 훼손되었다고 해서 그 물건과 관련한 유증 문제를 곧바로 끝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83조는 유증자가 유증목적물의 멸실·훼손 또는 점유 침해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경우,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물건의 손상과 배상청구권을 구별합니다

‘유증의 물상대위성’은 조문 제목입니다. 이 규정을 검토할 때에는 유언에 어떤 물건이 특정되어 있는지와 그 물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훼손 사실을 확인한 것과 제3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단은 같지 않습니다. 누구의 행위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유증자가 그에 대해 청구할 권리를 가졌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가 있다는 설명만으로 배상청구 상대방이나 금액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장과 손해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유언장 전체, 목적물을 확인할 자료, 손해가 발생한 시점과 경위를 보여 주는 문서를 모아 보세요. 사진이나 수리 견적,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이 있다면 작성 시점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에 적힌 대상과 실제 손해가 발생한 대상이 같은지도 확인합니다. 일부만 손상되었거나 대상의 범위에 다툼이 있다면, 처음부터 유증 전체가 사라졌다는 전제로 협의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보험금이나 매각대금도 모두 같은 취급일까요?

제1083조는 특정한 원인으로 생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대신하는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매각대금 등 모든 금전이 이 조항에 따라 같은 결론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각 권리의 발생 근거와 유언의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법 조문의 적용 출발점을 안내합니다. 개별 청구권의 귀속, 행사 방법, 손해액, 이미 이루어진 합의나 지급의 효과까지 일률적으로 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상속인이나 수증자 사이에서 정산 문서를 작성하려면, 원래 물건에 관한 사항과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구분해 주세요. 관련 문서 원문을 보존한 뒤 검토하면 누락된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식 근거

민법 제1083조

유증목적물·배상청구권 상담 문의

문의만으로 접수나 수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만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삼으실 수 없으며,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법무법인 강호 · 오준성 변호사 / 법령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이미지는 설명용이며 실제 사건이나 개인정보를 재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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