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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2

갑자기 날아온 승계집행문, 내 재산 지킬 수 있을까? 특별한정승인과 승계집행문 이의 신청으로 해결! 1. 갑작스러운 승계집행문,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보통 “상속”이라고 하면 대부분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과 같은 ‘재산’을 떠올리지만, 막상 상속이 개시되고 보니 고인의 빚이 더 컸던 상황을 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래 사례와 같이 이미 고인의 빚이 확정판결 등으로 성립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게 되면 상속인 개인의 재산에까지 강제집행이 닥칠 수 있어 큰 혼란과 부담을 안기게 됩니다. 사례 A대학생 자녀인 A씨는 홀로 계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명의의 오래된 대출 채무가 확정판결로 남아 있었고,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A씨의 유일한 재산인 소형 아파트에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상속이 되면 재.. 2025. 1. 26.
상속받은 재산, 함부로 처분하면 큰일 납니다!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 임대차보증금 수령도 주의하세요. A 씨는 아버지와 함께 둘이서 전셋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최근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세집 계약은 아버지 명의로 체결되었고, 곧 전세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A 씨는 혼자 살 수 있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A 씨는 아버지의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 등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므로이러한 상황에서 보증금을 수령해서 새 집을 구해도 되는 것인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현행 민법상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민법 제1026조 제1호), 현재 대법원 판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4. 29. .. 202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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