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 A 씨
“변호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들과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속 재산을 분할할 때 어떤 기준을 고려해야 하고, 재산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 A 씨의 질문처럼, 상속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상속 재산의 분할 기준'과 '평가 시기'입니다. 가장 원론적인 기준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의지와 상속 재산의 성질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분할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 재산을 분할할 때의 일반적인 기준과 평가 시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 재산 분할의 일반적인 기준
법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지만, '공평하고 평등한 분할'이 핵심입니다. 즉, 단순히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의 의사와 희망: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누고 싶은지에 대한 상속인들의 생각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가족 상황: 상속인들의 나이, 직업, 건강 상태, 경제적 상황 등이 반영됩니다.
- 상속 재산의 성질과 가액: 재산의 종류와 가치에 따라 분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의 연령, 직업, 심신 상태: 각 상속인의 생활 상태와 재산 관리 능력도 고려 요소입니다.
- 망인의 생전 의사: 피상속인의 생전 의지가 존중되기도 합니다.
- 상속인 간의 협의: 상속인들이 미리 협의를 거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른 분할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기여분: 상속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는지 여
- 특별수익: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있는지 여부
2. 상속 재산 평가 시기
상속 재산의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을 위해 상속 재산의 평가는 상속 개시 시점(피상속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 실제 상속재산 분할을 위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실제 분할을 위한 평가 시점은 상속 재산 분할 시점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수의 판례에서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분할 시 기준으로 재평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이 개시된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분할 시점에 다시 평가하는 것이죠.
3. 상속 재산 평가 방법
상속 재산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가정법원이 객관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인 공시지가, 기준시가 또는 과세표준을 적용할 수 있지만,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는 마땅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인 간 상속재산 평가액에 대해 다툼이 있거나 재산 가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4. (참고) 대상분할 방법과 특별수익재산의 상속재산 평가 시점과 보정 방법
- 대상분할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 상속재산 평가 시점 :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특정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과 그 특정의 재산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 (소위 대상분할의 방법)의 경우, 분할 대상 재산을 분할 시를 기준으로 재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7. 3. 21. 자 선고 96스62 결정).
🤔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재산 가치는 변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를 A 씨가 갖기로 하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상속 개시 당시 아파트 가치가 5억이었는데, 몇 년 후 분할 시점에는 7억으로 올랐다면? A 씨는 7억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사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상속 개시 당시 5억), 예금(1억)을 남겼습니다. 상속인은 A, B, C 세 명입니다. A는 아파트를 갖고, B와 C에게는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대상분할) 분할 시점에 아파트 가치가 7억으로 상승했습니다.
[평가 및 정산]
- 분할 시점 기준으로 아파트 재평가: 7억 상속재산 총액: 7억 (아파트) + 1억 (예금) = 8억
- 1인당 상속분: 8억 / 3명 = 약 2.67억
- A가 받을 아파트 가치: 7억
- A가 B와 C에게 지급할 금액: 7억 - 2.67억 = 4.33억
- B와 C에게 각 2.165억씩 지급, 추가로 B, C는 예금 1억을 절반씩 분할 상속
- 최종적으로 A, B, C 각자 2.67억 상속
- 현금으로 받은 특별수익재산의 가액 평가 시점과 보정방법: 특별수익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지만, 특별수익이 현금인 경우 특별수익 당시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증당시의 금액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참작하여 상속개시 시점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현금 특별수익, 그냥 계산하면 안 돼요! 💰>
상속재산분할 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특별수익은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만약 특별수익이 현금이라면 어떨까요? 단순히 받았던 금액 그대로 계산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 현금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폐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수증 당시의 금액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상속 개시 시점의 가치로 환산해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사례]
아버지가 2020년에 A 씨에게 1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당시 소비자 물가지수: 100) 아버지가 202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상속 개시 당시 소비자 물가지수: 110)
[평가]
단순히 1억 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 시점의 가치: 1억 원 × (110/100) = 1억 1천만 원
즉, A 씨가 받은 특별수익은 상속 개시 시점 기준으로 1억 1천만 원으로 평가됩니다.
[왜 중요할까요?]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으면 특별수익을 실제보다 적게 평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특별수익은 반드시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정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참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통계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 수증 당시 금액 × (상속 개시 당시 물가지수 / 수증 당시 물가지수
5. 마무리 : 상속재산 분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
지금까지 상속재산 분할 기준과 평가 시점,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공평하고 평등한 분할'**이며, 상속인들의 상황, 재산의 종류, 피상속인의 의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상분할이나 현금 특별수익의 경우에는 정확한 평가 시점과 방법을 적용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를 넘어 가족 간의 관계와 화합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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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법률상담] - 상속 관련 법률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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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는 이 글의 내용으로 인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상담과 조언이 필수적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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